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누2724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고등법원 ### 제7행정부 ### 판결 | | | |---|---| | 사건 | 2013누2724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1. A<br>2. B<br>3. J<1><br>4. K<2><br>5. E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울산항운 노동조합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11072 판결 | | 변론종결 | 2015. 1. 15. | | 판결선고 | 2015. 2. 5. |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2. 28.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1부해1048, 부노23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법원이 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제4쪽 제15행의 "C"를 "J"로,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 5행, 같은 쪽 제9행, 제4쪽 제16행의 "D"를 "K"으로,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의 "노동조합원"을 "노동조합"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현종 김관용 --- 1.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C’는 J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D’는 ‘K’의 오기로 보인다.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