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누285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 "해당 월" 앞 윗 행에 "(1)"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7행 다음에 "(2)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중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에 관하여 '실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노인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으로부터 '근무인력의 계산'에 대해서 위임받은 바 없이 정한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중 '근무기간 90일 이상인 상근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인 직원과 그 이하인 직원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③

제4면 제18행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 앞에 "(1)"을 추가한다.

④

제5면 제5행 다음에 "(2)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제3장Ⅱ5항에서는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에서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에 관하여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의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되,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의 근무인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공단 이사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⑤

제5면 제8행 "①" 앞에 "(1)"을 추가한다.

⑥

제5면 제20행 다음에 "(2)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은 앞서 2) 가)의 (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위 세부사항의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를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⑦

제9면 제12행 다음에 "(4) 한편, 장기요양급여 세부사항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2) 다)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⑧

제11면 제21행 "단기보호시설" 앞에 "(1)"을 추가한다.

⑨

제12면 제5행 다음에 "(2) 창원시의 부지이전 조치에서 비롯된 단기보호시설의 하자로 인한 안정상 위험 때문에 단기시설의 수급자들을 장기시설로 전원조치를 한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묵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⑩

제12면 제7행 "갑 제20호증" 앞에 "(1)"을 추가한다.

⑪

제12면 제9행 "수급자 15명"을 "수급자 8명"으로 고친다.

⑫

제13면 제4행 다음에 "(2) 또한 급여종류별로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