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3누29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43574 판결 |
| 변론종결 | 2014. 7. 16. |
| 판결선고 | 2014. 9. 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2부해79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5만 6,000여 명을 고용하여 차량의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2. 6.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참가인 회사의 직영 판매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홍보·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07년 9월경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산타페 차량을 매수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E 소유의 트라제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에서 당시 미납된 과태료를 공제한 260여 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위 산타페 차량의 매수대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E은 위 트라제 차량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12. 1. 29.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위 트라제 차량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경쟁사'라 한다)의 차량을 판매<각주1>하거나 고객이 보낸 참가인 회사의 차량대금을 유용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2. 2. 2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를 들어 원고를 참가인 회사 대구지역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 [징계사유] ① 원고는 2008년부터 상습적으로 경정사 차량을 판매하였고(2008년~2010년 7월경 16대 판매 확인, 그 이후 부분은 원고가 통장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추가 판매 추정됨) 그 대가로 약 870만 원을 받음(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고객 B의 싼타페 차량대금 중 160여 만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9일간 유용하고, 고객 주식회사 인스렌터카(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로부터 엔에프쏘나타 차량대금 1,300여 만 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4일간 유용(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근거]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제17조 제2~4, 7, 14호, 제64조 제11, 12, 14, 19호 라. 참가인 회사 대구지역본부 징계위원회는 2012. 3. 7. ①, ②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위 징계근거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이 해고, 1명이 정직 3월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2. 3. 12.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3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8.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①, ②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각주2>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0, 1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 (1) 주장의 요지 - 3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
여 이루어졌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하는 데 그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제1심판결 역시
이 점을 지적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부분 주장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의 주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 위반된다. '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별지 기재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5. 1. 2)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이사
대우 이상 임원이 아닌 '1급 사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
계위원회에 1급 사원인 차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관
련된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경쟁사 차량 11대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고의 친척,
친구, 오랜 고객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고를 먼저 찾아와 경쟁사 차량을 소개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잠재적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로 현대자동차그
룹에 속해 있는 기아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을 판매하였다. 비록 원고가 경쟁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
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으로 블랙박스 등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선물하는 등
고객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고객 관리를 통하여 참가인 회사의 차량을 추가 판매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두고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소속장의 지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경쟁사 차량 판매 11대 중 5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 회사
의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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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다. 따라서 ①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B로부터 받은 1,709,000원 중 10만 원은 원고가 B를 대신하여 참가인 회사에 지급한 계약
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1,609,000원은 차량등록비였으므로 위 1,709,000원은 참가인 회
사에 귀속되어야 할 공금이 아니다. 원고는 B의 사정으로 차량등록절차가 다소 지연된 탓에 9일 동
안 차량등록비 1,609,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가 차량등록 대행업자인 C에게 1,608,000원을 지급하였다. 또 원고는 인스렌터카에 출고된 엔에
프쏘나타 차량의 실차주인 D을 대신하여 참가인 회사에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은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위 10만 원을 합한 차량 매매 대금 12,958,000원을 임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D으로부터 받은 차량 매매대금을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바로 보냈고, 다만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송금이 다소 지연된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원고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입금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모두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② 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8. 1. 3.경~2010. 6. 17.경 자신의 친척 등을 참가인 회사의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소개하여 기아자동차 차량 8대, 쌍용자동차 차량 2대, 지엠대우자동차 차량 1대 등 경쟁사 차량 11
대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1. 21.경 B와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산타폐 차량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B를 대신하여 참가인 회사에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B는 2008. 1. 23. 위 계약금 10
만 원과 차량등록비 1,609,000원을 합한 1,709,000원을 대구 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
로 보냈다. 원고는 2008. 2. 1. 차량등록 대행업자인 C에게 위 산타페 차량의 등록비 명목으로
1,608,000원을 보냈고, 당일 차량등록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08. 3. 4.경 인스렌터카(실차주 D)와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엔에프쏘나타 차량 1
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스렌터카를 대신하여 참가인 회사에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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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였다. D은 2008. 3. 6. 3회에 걸쳐 위 계약금 10만 원을 합한 차량 매매대금 합계 12,958,000원
을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보냈다. 원고는 2008. 3. 10.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엔에프쏘나
타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100,000원(1,000원은 수수료로 보인다)을 보냈다.
4) 참가인 회사는 늦어도 2006년경부터 사내 인트라넷에 '모든 차량대금을 법인통장을 통해 입출
금하여야 하고, 경쟁사 차량 판매, 경쟁사로부터 고객 소개에 대한 금전적 대가 수수, 경쟁사 직원
과의 실적 거래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
'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공지하였고,<각주3> 각 직영 영업점에서도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위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7호증, 을나 제7, 8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갑 제8,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차량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직영 영업
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차량을 홍보·판매하는 것은 참가인 회사
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이다. 또 참가인 회사는 늦어
도 2006년경부터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들에게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경쟁사로부터 고객 소개
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고객들을 소개하고 그 고객들로 하여금 경쟁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경쟁
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약 800만 원을 받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12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업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로
금품을 수수) 및 제19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호, 제7호 및 제14
호에 규정된 복무규율을 중대하게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은 징계양정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
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징계사유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경쟁사 차량 11대 판매 및 그 대가 수수 부분은 적
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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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 회사는 늦어도 2006년경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모든 차량대금을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B로부터 차량등록비 1,609,000원을,
D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2,858,000원을 받았다[각 계약금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제외한다.
한편, 원고는 D이 차량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
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을나 제13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에 규정된 해고사유(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 제14호에 규정된 복무규율을 중대하게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B, D을 대신하여 계약금을 참가인 회사에 미리 지급한 후 B, D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 회사의 지시내용이 원고가 고객을
대신하여 참가인 회사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까지 반드시 일단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
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가 추후 정산을 받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 명의
의 계좌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각 1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등록비의 경우 참가인 회사가 2011년 3월경부터 비로소 영업사원 개인 명
의의 계좌로 받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원고가 2008. 1. 23. 개인적으로 B로부터 차량등록비를
받은 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 회사는 늦어도 2006년경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모든 차량대금
을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약 '모
든 차량대금이 오로지 고객이 참가인 회사에 지급하는 차량 매매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전
액이 참가인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고 영업사원이 차량 매매대금을 다시 출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대금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도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
좌로 입금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지시 과정에서 사고발생 유형의 하나로서 차량등록비를 영업사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를 들었다. 또 차량등록비 역시 참가인 회사의 차량이 판매 인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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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이를 보관하다가 횡령, 유용, 제
3자의 가압류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가인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음은 차량 매매대
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가 차량 매매대금은 반드시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
로 입금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와 달리 차량등록비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계약금과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각주5>
(라)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
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
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
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
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징계시효"라는 제목 하에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외형상 3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1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징계시효'를 '징계사유
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참가인 회사가 징
계처분이 확정된 때로부터 당해 징계처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간'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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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옳다.
가) 1988. 2. 21. 체결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징계"라는 제목하에 그 제2호에서
"징계시효는 급료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생산, 사무직의 승진 시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고, 1990. 4. 1. 체결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에서는 "징계시효"라는 제목
하에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승진 시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95. 8. 24. 체결된 단체협약 제39조에서는 "징계시효"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도 조문의 위
치만을 달리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연혁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
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에서는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 4. 3. 2. 에서는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 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3조의 주관
팀(부서)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 "고 규정함
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징계시효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경우, 참가인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기만 하면 비위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되므
로,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와 같은 사기
업(私企業)의 징계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그 시효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있어서 징계시효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업별로 사용자
와 근로자의 자율적 협의 등을 통하여 징계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징계시효를 인정할 경우 그 기간
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징계시효는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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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리 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더 이상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는
데도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시행세칙 4. 3. 2. 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징계시효의 기산점
이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감액이 허용되는 급여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을 통하여 감봉의 기간이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항을 징계시효에 관한 것이라고 보게 되면 그 본문인 "징계시
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부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단서에서 징계시효를 "1회 적용한다.
"고 규정한 이유 역시 도무지 알 수 없다.
마) 확정된 징계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제한 없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될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즉 이 사건 조항은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징계처분
의 실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① 임금과 관련된 징계처분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② 임금과 관련되지 않은 징계처분의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당해 징계처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그 기간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① 징계사유 중 경쟁사 차량 5대 부분 및 ②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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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고객 및 잠재적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①① 징계사유 중 일부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비록 원고가 경쟁사 차량을 소개하고 일종
의 수고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전액을 참가인 회사의 고객관리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사익을 위
해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또 원고에게는 ② 징계 사유와 관련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원고의 복직을 청원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신용불
량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
당성을 결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
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
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
조).
다만 사용자가 징계처분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재취업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장기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
성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들이대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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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는 전제 하에, 사회통념상 근로자
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
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
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나 제5, 9,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미 사회통념상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①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
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영업사원인 원고로서는 설령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더 선호하
더라도 참가인 회사 차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차량을 구입하도록 고객
을 최대한 설득하고, 그럼에도 고객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 자체를 포기함이 마땅하
다. 더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경쟁사 차량 판매는 '2008. 1. 8.~2010. 6. 16. 약 2년 5개
월 동안 반복되었고, 판매 대수 역시 11대에 이를 뿐 아니라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약 800만 원
[1대당 평균 약 73만 원이 되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차량을 판매하였을 경우 참가인 회사로
부터 받는 판매수당(1대당 30만 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에 이르는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
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며, 판매된 경쟁사
차량 11대 중 8대가 참가인 회사와 동일 기업 집단에 있는 기아자동차에 의하여 제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회사는 직영 영업점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이 단기 판매실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브랜드 가치에 맞는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
영업사원들의 고정급여 비율을 80% 정도로 높게 책정하여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였고, 원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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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우 고정급여 비율이 90%를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급여액 역시 결코 적지 않았다. 즉
원고가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 대하여 급여 체계의 모
순이나 불합리와 같이 일정 부분 참가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자신이 먼저 고객들에게 경쟁사 차량을 구입하도록 제안한 사실이 없고, 지인들의 부탁
을 받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경쟁사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과 원고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
고로서는 당해 고객에게 참가인 회사의 영업사원인 자신의 신분 때문에 경쟁사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설명함으로써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 제출된 증거들만
으로는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가 참가인 회사에 이익이 되는 고객 관리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고객
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참가인 회사의 고객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경쟁사 차량 판매를 통하여 받은 약 800만 원 전액을 참가인 회사를 위한 고객 관리에 사용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설령 위 80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소개로 경쟁사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당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쟁사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개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물 증정으로 말미암아 경쟁사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참가인 회
사가 제조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거나 참가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
졌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참가인 회사를 위한 고객 관리나 홍보 활동
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자신도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아 참가인 회사의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는 참가인 회사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 실적 수수행위'에 불과하
므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조금 이나마 정당화시키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참가인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고정급을 보장하여 주는 직영 영업조직의 임금 체계 특성
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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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또 참가인 회사는 늦어도 2006년경부터 영업사원들에게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될 뿐 아니라 이를 위반
할 경우 엄중 징계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실제로도 경쟁사 차량을 판매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하였다.
2) ②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가 차량을 판매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참가인 회사와 고객이 되므로, 고객이 참가인 회
사의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매매대금 등이 곧바로 참가인 회사에 지급되지 않거나 전달
과정에서 횡령, 유용, 제3자의 가압류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고객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뢰
는 중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 차량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돈
이 참가인 회사의 지배 영역 내에서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경영상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적어도 2006년경부터 영업사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차량대금을 반드
시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지시에
위반하여 2명의 고객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이나 등록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그 액수 역
시 합계 14,467,000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참가인 회사 명
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이나 등록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앞서 판단한 것처럼 D이 일방적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14,46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행위 역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다.
3) 그 밖의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와 관련하여
가) 앞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그 징계사유에 '확인된 원
고의 경쟁사 차량 판매 대수는 16대이고, 2010년 7월경 이후로도 추가 판매가 추정된다. '고 기재
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원고가 2010년 7월경 이후로도 경쟁사 차량
을 추가로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시 출석한 원고에게 제출을 거부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는 ① 징계사유 이
외에도 원고가 경쟁사 차량을 추가로 판매하였을 수 있다는 사정을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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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옳고, 따라서 위 사정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될 수 있
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 8047 판결 등 참조).
당심에 이르러 참가인 회사는 대구은행이 제출한 2010. 7. 30. ~2012. 3. 12. 원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원고가 14대의 경쟁사 차량을 추가로 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7,472,63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중 2대에 대하여는 객관적
인 증거와 함께 경쟁사 차량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나머지 12대에 대하여는 구체적
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대리인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오래된 일이라 원고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경쟁사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진술하였다. 따라
서 비록 원고가 2010. 7. 30.~2012. 3. 12. 추가로 판매한 경쟁사 차량의 대수나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① 징계사유로 인정된 11대 이외에도 추가로 경
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에게 사안을 축소하여 주도록 요청하거나
조사자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 원고는 참가
인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 대한 2010년 8월경부터의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거
부하는 등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자
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
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정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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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관련 규정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고 : 경위서 (2) 견책 : 시말서 (3) 감봉 : 기본급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3개월 이내
(5) 징계해고
2. (생략)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결과를 부인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 (생략)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정도가 경이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시효)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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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3. (생략)
4. 본 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5.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복무규율) 종업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사(公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직원간의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말 것
3. 항상 현대자동차 종업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4.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5, 및 6. (생략)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지 말 것
8~13. (생략)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및 경고의 5종으로 구분한다.
제64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
1~10. (생략)
11. 회사의 공금을 유용(私用) 또는 횡령한 자
12.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자
13. (생략)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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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생략)
19.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5조(정직 및 감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 처 분할 수
있다.
1. 본 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해당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2~4. (생략)
제66조(정직 및 감봉의 한도)
1. 정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하며, 회사에 출근할 수 없고, 정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감봉은 1회의 액이 기본급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시행세칙
3. 주관팀(부서)
본 시행세칙에 대한 주관팀(부서)은 각 지역 인사주관팀(부서)으로 한다.
4. 3. 징계위원회 개최
4. 3.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4. 3. 2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3조의 주관팀(부서)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5. 1. 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1) 징계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 및 각 지방공장 단위로 설치한다.
2) 징계위원회는 초심(1심) 및 재심(2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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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초심(1심)
본사, 각 지방공장 인사 관련 임원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위원(이사대우 이상 10명)
지역별 주관팀장
재심(2심)
본사, 각 지방공장 부사장(공장장)
인사 관련 임원
위원(이사대우 이상 10명)
지역별 주관팀장
단,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1급 사원을 위원으로 임명
할 수 있고,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끝.
각주1: 원고 스스로 영업 활동을 하여 경쟁사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직접 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 영업사원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그 경쟁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영업 활동을 하여 경쟁사 차량을 고객에게 판
매할 수 있도록 한 '간접 판매'를 말한다.
각주2: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쟁사 차량 11대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판
단하였고,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각주3: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공지를 하면서 영업사원이 참가인 회사의 차량 출고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대금 및 등록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을 사고발생의 한 유형으로 들었다.
각주4: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11대 이외에도 추가로 경쟁사 차량 5대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가 경쟁사 차량 11대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세로운 처분사
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5: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B, D으로부터 받은 참가인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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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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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