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누5199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9. 4. 5.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11. 3. 1.부터 광주시 J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실무사 F에 대한 행동

1)

원고는 2011. 6. 16. B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G과 함께 F(여자, 1980년생, 기혼)에 대한 행정실무사 채용면접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7. 16:30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가겠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광주시 K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를 만났다.

원고는 F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F가 이를 거절하자 차 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교무실에서는 교감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한다. 가끔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3)

F는 2011. 6. 18. B초등학교에서 실무수습을 시작하였고, 2011. 6. 21.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1. 6. 27.부터 2011. 9. 24.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6. 27.부터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로 근무하였다.

F는 2011. 9. 23.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2. 2. 29.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7.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2. 9. 24.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9. 19. 교장 L(교장 G이 2012. 8. 31. 정년퇴임을 하고 교장 L이 2012. 9. 1. 부임하였다)과 근로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6.말경 F에게 요청하여 광주시 M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5)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F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다가 2011. 7. 중순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로 돌아오던 중 F에게 '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였고, 조수석에 앉은 F에게 '손!'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깍지를 끼고 손을 잡은 다음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네.'라고 하였다.

F가 손을 빼자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였고 집에 도착할 무렵 F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손을 잡아당긴 다음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6)

원고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F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F는 원고가 집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 안에서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지낸 경우가 종종 있었다.

7)

원고는 2012. 2. 6.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F에게 '계속 근무는 하고 싶어? 나는 F씨랑 같이 교무실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 지금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야. 어휴, 나만 답답해, 나만. 문자를 보내면 답도 없고, 싫으면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말도 못해? 근데 이력서는 안 내?'라고 하였다.

F가 '이력서 낼 거예요.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원고는 '집에 가 있어.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F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자 '그럼 집에 가자,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교무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8)

F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을 제1호 증의 1) 및 당심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소름끼치게 싫었다.'고 하였다.

다.

원고의 행정실무사 H에 대한 행동

1)

원고는 2012. 2. 17. B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G과 함께 H(여자, 1974년, 기혼)에 대한 행정실무사 채용면접을 하였다.

H은 2012. 2. 17.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2. 3. 1.부터 2012. 9. 24.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H에게 '업무분장 때문에 조만간 한번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1.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 22.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H이 '저녁에는 일이 있어 어려우니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여 2. 22.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2. 22. 12:00경 광주시 N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광주시 C에 있는 한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N으로 돌아오던 중 오른손을 손바닥을 위로한 채 조수석 쪽으로 내미는 방법으로 H에게 원고의 손을 잡도록 요구한 다음 H이 마지못해 원고의 손바닥 위에 손끝을 살짝 올리자 H의 손을 잡았다.

H이 손을 빼자 원고는 '오늘부터 매일 1통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였다.

3)

H은 2012.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로 근무하였고, 2012. 9. 19. 교장 L과 근로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2. 3. 13. H에게 '교감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그것으로 H 선생님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5)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H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6)

원고는 2012. 7. 9.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H에게 'H 선생님은 다 좋은데 교감한테 말대꾸를 해. H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게 싫다.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다. 사회에는 여러 사람의 분류가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딱 H 선생님이 그런 스타일이다. F 선생님과 H 선생님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하는데 내가 부장교사들에게 말할 명목이 없다. H 선생님은 이리도 태평한데 나만 머리 아프게 고민이야. 나만 답답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주 중에 날 잡아서 연락해'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2. 7. 17. 퇴근 무렵 H으로부터 퇴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수고했어요. 근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2. 7. 18. 20:49 H에게 '잘 들어가셨어요?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H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을 제1호 증의 2)를 통하여 '당황스러웠고 불편하였으며 싫었다.'고 하였다.

라.

원고의 행정실무사 I에 대한 행동

1)

원고는 2012. 2. 27. 전화로 I(여자, 1973년생, 기혼)에 대한 행정실무사 채용면접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8. I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날 19:30경 I을 만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3)

I은 2012. 3. 1.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2012. 5.말경 I에게 요청하여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부근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는데, 당시 I에게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면 좋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로 돌아오던 중 오른손을 조수석 쪽으로 내미는 방법으로 I에게 원고의 손을 잡도록 요구하였고, I이 오른손으로 원고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하자 왼손으로 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I은 '술 드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크게 웃는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5)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I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6)

I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을 제1호 증의 3)를 통하여 '불쾌하였고 불편하였으며 싫었다.'고 하였다.

마.

원고의 보건교사 E에 대한 행동

1)

E(여자, 1969년생, 기혼)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B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도 보건실에 수시로 방문하여 E에게 '예뻐하는 거 알지?', '나 좋아? 싫어?', '손이 차다', '얼굴에 살이 없다', '살 좀 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손을 잡거나 손을 잡은 채 손바닥을 치고, 볼을 만지거나 체중을 잰다며 두 팔로 안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3)

E는 원고가 보건실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행정실무사로부터 원고가 교무실에서 나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원고를 피해 화장실이나 교사연구실에 가 있기도 하였다.

4)

E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을 제1호 증의 5, 6) 및 당심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며 소름이 돋았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바.

원고의 교사 D에 대한 행동

1)

원고는 2012년 3월 말경 B초등학교 교사들과 저녁회식을 한 다음 다른 교사 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교사 D(여자, 1971년생, 기혼)과 함께 타고 광주시 J에 있는 D의 집으로 가던 중 D의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 잡고 D이 수회에 걸쳐 손을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D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가량 D의 손을 잡고 있었다.

2)

D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을 제1호 증의 4)를 통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고 하였다.

사.

원고의 그 밖의 행동

1)

원고는 2011. 4. 7.부터 2012. 11. 1.까지의 기간 중 325일 동안 정규 근무시간 또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하루 수차례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하였다.

2)

원고는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명의 계약직 행정실무사 중 유일한 무기한 계약직 행정실무사인 O(여자)에게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자.

피고의 징계처분

1)

피고는 2012. 11. 9.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경기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29. 원고의 아래 징계원인사실 기재 ① 내지 ④ 행동(이하 '이 사건 성희롱행위'라 한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징계원인사실 기재 ⑤ 행동(이하 '이 사건 직무태만행위'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7. 위 징계의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3. 1.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6,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직무태만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성희롱행위를 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성희롱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나.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행위를 하였는지

1)

원고가 B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인 F·H·I, 보건교사인 E, 교사인 D에게 위 1.의 나. 내지 바.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원고가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② 위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원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행정실무사 등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1)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B초등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는 등의 이 사건 성희롱행위를 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성희롱행위가 반복된 점, 원고는 원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행정실무사 등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성희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제1호 사목, 제7호 가목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

②

갑 제4,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 7. 1.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표창을 받은 사실, 2001. 5. 15.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 2001. 11. 20. 경기도교육감의 표창을 받은 사실, 2010. 9. 30. 경기도교육감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여 감경을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행위는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성희롱행위 외에 이 사건 직무태만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성희롱행위로 인한 징계보다 1단계 가중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따라서 피고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