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비용 중 신청인 A노동조합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 A노동조합 B지부와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L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 A노동조합 B지부(이하 ‘신청인 B지부’라 한다)는 피신청인 C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단체교섭 상대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B지부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B지부의 노동조합 자격을 참칭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임금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D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피신청인 비대위’라 한다) 명의로 소집된 조합원 총회 및 2012년 임금협약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2,000만 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이유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12 ~ 16행 중 “[다만, 위 2011. 11. 22.자 단체협약서(소갑 제2호증)의 말미에는 노동조합 측 ‘당사자’란에 ‘M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L’ 및 ‘B지부 위원장 L’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M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 회사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다만, 위 2011. 11. 22.자 단체협약서(소갑 제2호증)의 말미에는 노동조합 측 ‘당사자’란에 ‘M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L’ 및 ‘B지부 위원장 L’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 규약(소갑 제14호증) 제52조, 제54조에 ‘M노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지부 위원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 지명된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M노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명된 단체교섭권자가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M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 회사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로 변경하고,
◯ 제12쪽 제8행의 다음에 “한편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직접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조직형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결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바, M노조는 2012. 2. 28.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규약 성격을 가지는 N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 A노동조합(이하 ‘신청인 A노조’라 한다) N본부로 가입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운영규정 제정을 계기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신청인 A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즉, 대산별 전환결의가 적법하게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M노조는 그 산하의 각 지부 또는 지회가 각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것을 전제로 대산별 노조전환을 추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운영규정의 제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산별 노조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추가판단사항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 그룹웨어의 노동조합 계정을 폐쇄하거나 신청인 B지부의 대표자인 L 등이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피신청인들을 비난하는 L 등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정당한 홍보와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 그룹웨어 업무알림 판란에 있는 L 등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L 등이 위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사실은 소명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그룹웨어 업무알림판란은 애초 각 부서별 업무를 피신청인 회사 구성원에게 알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마련된 점, ② L 등의 게시글에는 피신청인 회사나 피신청인 G 등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③ 피신청인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그룹웨어에 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한 점, ④ 피신청인 회사는 L 등에게 위와 같은 게시글의 자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한 달 동안 L 등이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이른 점, ⑤ L 등은 그룹웨어가 아닌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아니라 그룹웨어 운영에 관한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한바,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6.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