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기재 교섭사항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일 1,00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기재 교섭사항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는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택시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채권자는 산하에 채무자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기북부지부 C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분회는 2010. 10.경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협약교섭요구를 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1. 6. 27.까지 수차례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2011. 7. 7. 채무자 내에 D 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D노조는 채무자에게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다.
채무자는 2011. 7. 12. D노조 및 이 사건 분회가 단체교섭을 각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1. 8. 24. D노조가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는 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D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2012. 3.경 D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는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해왔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 주장
채권자 주장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 산하 이 사건 분회는 노조법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채권자는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주장
D노조가 노조법상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D노조만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설령 채권자가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10 제3항에서 정한 지위 유지기간 1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현재에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단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노조법 부칙 제4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에 해당하는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경과조치 조항으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 지위를 유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채권자 산하 이 사건 분회는 2011. 7. 1. 당시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채권자는 다른 노동조합 존부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기간 만료 여부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 7. 1.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된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서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 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노조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위 대법원 2012마858 결정 참조).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존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 부칙에 따라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 및 간접강제
채무자는 채권자가 하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노조법 제30조 제2항 참조), 채무자가 현재까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채권자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갖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가처분으로 단체교섭을 명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와 함께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그 간접강제금 액수는 채무자가 가처분결정 취지를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론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결정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명한다. 채권자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2013. 10. 8.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재근 진현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