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사무실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후 일주일에 3-4회 정도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현주건조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기웃거리며 서성거렸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이 현주건조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건조물방화죄로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건물은 몇 년 전 반찬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운영이 중단되어 2013. 2. 12. 다른 사람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공장은 운영되지 않아 기존에 공장시설이 있었던 부분은 그때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건물 외관은 통상적인 주거용 건물과 차이가 있고, 건물 지붕에는 반찬공장으로 사용될 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J'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 이 사건 공장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표식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다른 주거용 건물이 없고 뒤편에는 산이 있었으며, 앞으로 편도 1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그 앞으로 다시 산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부근의 인가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도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잤다고 하나 공사가 늦어지면 스티로폼을 깔고 잔 것에 불과하고 아직 이 사건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활동은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건물 안 일부에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화장실, 싱크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1:30경으로 늦은 새벽이고 주위에 가로등도 없어 밖에서 그 내부시설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출입문도 모두 시정되어 있어 직접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3. 2. 중순경 이 사건 건물(제1호 및 제2호)을 M 명의로 경락받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2호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제1호 및 제2호 모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그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 점, ②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네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주변을 서 성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왔다갔다한 시기가 위 공사 이후로서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이후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심야시간에 이 사건 건물의 제1호 및 제2호의 내부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직접 방화를 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호 부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제2호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해 보이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전북 순창군 산중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가서 불을 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의 명의로 경락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2호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 집기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동산의 소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허위로 경매에 넘겼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 중 3,000만 원이 E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E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책정된 건물의 가액이 6,000여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남원소방서에서 경과연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 건물 피해액은 13,552,000원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3쪽 3째 줄 다음 줄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정상규 권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