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1409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A에게, 피고 F는 29,250,450원 및 그 중 별지1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G, H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8,775,135원 및 그 중 별지1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피고 F는 20,173,680원 및 그 중 별지2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2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G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6,052,104원 및 그 중 별지2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2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피고 F는 29,679,000원 및 그 중 별지3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3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G, H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8,903,700원 및 그 중 별지3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3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라.

원고 D에게, 피고 F는 21,517,510원 및 그 중 별지4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4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H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6,455,253원 및 그 중 별지4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4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마.

원고 E에게, 피고 F는 16,040,480원 및 그 중 별지5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5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G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4,812,144원 및 그 중 별지5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5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E의 피고 H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G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A, C의 피고 G, H에 대한, 원고 B, E의 피고 G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 A, C와 피고 G, H 사이, 원고 B, E과 피고 G 사이, 원고 D와 피고 H 사이에 각 생긴부분 중 70%는 위 각 원고들이, 30%는 위 각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B, E과 피고 H 사이, 원고 D와 피고 G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위 각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1991. 2. 28. I대학교(이하 'I대'라 한다)를, 2005. 3. 4. J대학교(이하 'J대'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피고 G은 2006년경부터 I대 총장으로, 피고 H은 2005년경부터 J대 총장으로 각 재직하여 왔으며, 원고 A은 1993. 3.부터 I대에서 근무하다가 2006.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B는 1994. 3.부터 I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C는 2005.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D는 2005. 3. 1.부터J대의 교수로, 원고 E은 1997. 3.부터 I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J대의 교수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F는 1977. 6. 20. K을 설립한 이래 7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I대 등 8개 사립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외형적으로는 각 학교법인이나 그 산하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나 친인척, 학교 교직원이나 지인 등을 학교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I대, J대를 포함하여 각 사립학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F는 교수들의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학교에서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G, H에게 교수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 G, H은 원고 A, C에게, 피고 G은 원고 B, E에게, 피고 H은 원고 D에게, 피고 F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측의 주도 하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원고 A은 2007. 6. 11.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원고 B는 2006. 10. 17. 37,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원고 C는 2007. 6. 11.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원고 D는 2006. 11. 3. 23,500,000원을 대출받아 2006. 11. 9. 이를 피고 H의 계좌로, 원고 E은 2006. 11. 22. 28,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G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F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교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F는 자신이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직접 지시하거나 피고 G, H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협박하였다.

2)

피고들의 행위가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원고들에게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것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고, 대출금을 피고 G, H을 통하여 피고 F에게 건네주면 피고 F가 이를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상환하고 있다.

3)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직접 상환한 금액 및 미상환원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F의 지시로 피고 G 또는 H이 원고들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지만, 다른 교수들 중에는 대출을 거절한 교수들도 있었고, 대출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원고들은 2006. 10.경부터 2007. 6.경까지 대출을 받았고, 위 시점에 대출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09. 10.경부터 2010. 6.경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피고 F가 I대, F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위 각 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위 피고가 교수들의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학교에서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G, H에게 교수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 G 또는 H은 원고들에게 피고 F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원고 A, B, C, E은 피고 G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원고 D는 피고 H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고 G은 "교수들도 신분상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교직원들이 일부는 거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피고 F의 부탁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마지못해 대출에 응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협박죄 내지 공갈죄가 성립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주어야 할 아무런 법적·도의적 의무가 없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 및 미지급원금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별로 대출에 관여를 한 피고들은 해당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 F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교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소속 대학교 교수들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할 것을 피고 G, H에게 지시하였다.

②

피고 G, H은 위와 같은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 F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소속 교수들에게 요구하였다.

③

피고 G, H은 대출 받기를 거절한 교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피고들의 요구를 받은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주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거절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F는 피고 G, H에게 원고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학교에서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G, H도 원고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0. 8.경까지는 원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각 원리금 지급일에 그 금액이 원고들의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이체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원고들이 이를 상환한 후 곧바로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원고들의 통장으로 위 각 금액이 입금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상환이 되었으나, 2010. 9.경부터는 각 원리금 지급일에 그 금액이 원고들의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이체된 후에 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원고들의 통장으로 위 각 금액이 입금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그 대출금 상환책임을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부담하게 되었다.

3)

원고 A,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G과 H 이 위 원고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고, 피고 G이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 F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원고 B, E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G이 위 원고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고, 피고 G이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 F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 F, G은 위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 원고들은 피고 H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대출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이 위 원고들의 대출에 관여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에 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D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H이 위 원고에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고, 피고 H이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한 후 피고 F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 F, H은 위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 원고는 피고 G에 대해서도 자신의 대출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위 원고의 대출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G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은 원고들이 대출받은 시점인 2006. 10.경부터 2007. 6.경에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 그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09. 10.경부터 2010. 6.경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 측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각 대출금 전액이 곧바로 피고 F에게 교부되었으며, 2010. 8.경까지는 그 각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상환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각 대출금이 아니고 위 각 대출금이 2010. 9.경부터 "실질적으로도" 위 피고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상환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도" 상환하게 된 위 각 대출 원리금(기지급금) 및 장래에 "실질적으로도" 상환할 수밖에 없게 된 원금잔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보는 이상, 2010. 9.경부터 비로소 피고 F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위 각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도" 그 대출금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안 날은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써 적어도 2010. 9.경 이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인 2013. 7. 1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실질적으로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대출 원리금 및 미지급원금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의 손해액은 29,250,450원[= 별지1 표 '기지급금'란 합계 기재 금액(17,737,300원) + 위 표 순번 42 '원금잔액'란 기재 금액 11,513,150원], ② 원고 B의 손해액은 20,173,680원(= 별지2 표 '기지급금'란 합계 기재 금액), ③ 원고 C의 손해액은 29,679,000원[= 별지3 표 '기지급금'란 합계 기재 금액(18,165,850원) + 위 표 순번43 '원금잔액'란 기재 금액 11,513,150원], ④ 원고 D의 손해액은 21,517,510원[= 별지4표 '기지급금'란 합계 기재 금액(15,723,530원) + 위 표 순번 48 '원금잔액'란 기재 금액 5,793,980원], ⑤ 원고 E의 손해액은 16,040,480원(= 별지5 표 '기지급금'란 합계 기재 금액)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 H은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피고 F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F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영득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에 대해서는 책임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F는 I대, J대를 포함하여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를 운영한바, 피고 G, H이 비록 총장의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 F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G, H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득한 바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위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끝내 거절했던 교수들도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G, H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 A에게, 피고 F는 위 29,250,450원 및 그 중 별지1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2015. 2.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 H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8,775,135원(= 29,250,450원 × 30/100) 및 그 중 별지1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피고 F는 위 20,173,680원 및 그 중 별지2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2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6,052,104원(= 20,173,680원 × 30/100) 및 그 중 별지2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2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피고 F는 위 29,679,000원 및 그 중 별지3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3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 H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8,903,700원(= 29,679,000원 × 30/100) 및 그 중 별지3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3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피고 F는 위 21,517,510원 및 그 중 별지4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4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민법이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H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6,455,253원(= 21,517,510원 × 30/100) 및 그 중 별지4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4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E에게, 피고 F는 위 16,040,480원 및 그 중 별지5 표 '기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5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민법이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피고 F와 각자 위 금원 중 4,812,144원(= 16,040,480원 × 30/100) 및 그 중 별지5 표 '기지급금(×30/100)'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5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피고 G, H에 대한, 원고 B, E의 피고 G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C의 피고 G, H에 대한, 원고 B, E의 피고 G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각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위 각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B, E의 피고 H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G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A, C의 피고 G,H에 대한, 원고 B, E의 피고 G에 대한,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박해빈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