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012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A, B, D, E, F에 대하여는 2013. 3. 19.까지, 원고 C에 대하여는 2013. 12. 3.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 C,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