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A, B, D, E, F에 대하여는 2013. 3. 19.까지, 원고 C에 대하여는 2013. 12. 3.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들에 종속되어 활동하였으며, 피고는 단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장소 및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한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9, 14, 15, 16, 19, 24, 28 내지 34, 37, 39 내지 42호증, 을 제11호증의 1, 제15, 16, 23, 37,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20, 21, 30, 3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법원의 서초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북세무서, 서대문세무서, 인천세무서, 용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0, 21, 30, 3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들을 지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제4조(채권의 분배), 제7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5호와 제7호, 제11조(교육실시)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 시 채권추심인의 동의를 받으며, 신원보증보험 대신 피고가 정한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이하 '이 사건 변경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 C과는 2011. 3. 1., 원고 B와는 2011. 4. 2., 원고 A과는 2011. 6. 12., 원고 D, E, F와는 2011. 7. 1. 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의 정규직 직원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기획·인사·회계·감사 등의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이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사무실과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피고 명의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채권추심인은 피고 회사의 명칭, 소속 지점과 그 주소 및 전화번호, 직책 등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추심인들을 여러 팀으로 구분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채권추심인은 전보로 다른 팀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각 팀의 팀장은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팀에 따라서는 다시 몇 개의 부문으로 나뉘었고, 팀장은 해당 부문 채권추심인들 중 1명을 부문장으로 지정하였다.
부문장은 담당 부문 채권추심인들의 실적 집계 및 보고, 피고의 업무지시사항 전달, 업무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문장은 부문장으로서의 기본수당 외에도 담당 부문 채권추심인들이 추심한 총 채권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인은 보통 1,000 ~ 2,000건의 채권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금액이 크고 잘 관리하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관심채권에 관하여 담당 채권추심인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
채권추심인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전산아이디 등으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으며, '일일업무마감', '일일활동내역' 등의 문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채권회수실적, 매일의 활동내역과 입금내역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인들은 추심하려는 채권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절차 진행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장, 팀장, 대리/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배당금수령 예상현황과 같은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이 입력한 전산자료나 취합한 실적 등을 토대로 매주·월 단위로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실적을 기초로 주별·월별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개인별 목표 달성 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권회수실적이 하위에 속하는 채권추심인을 'level-up 대상자'로 지정하여 팀장과 부문장이 책임 관리하고 성과향상결과를 주마다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분납활성화 전략'과, 2012년 4월과 7월의 채권회수실적이 각 일정액수 미만인 경우 위임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강제 Cut-Off 제도', 회수 실적이 일정기준 이하로 저조한 채권은 다른 채권추심인에게 재배분하기로 하는 '재배분 처리 기준'이 포함된 2012년도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공지하였다(다만 강제 Cut-Off 제도에 의한 위임계약 해지 대상이라고 하여 그 위임계약이 반드시 해지된 것은 아니다).
관리자(팀장 또는 부문장)의 성향에 따라서 소속 채권추심인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관리자가 있는 반면,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실적만을 강조하는 관리자도 있었는데, 피고 회사 강원지사에서는 채권추심인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정상근무, 결근(10:30 이후 출근), 지각(08:30부터 10:30 사이에 출근), 조퇴(당일 12:00 이후 가능), 월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연차휴가 등으로 구분한 매일의 근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변제최고서 등 채무자에게 보내는 모든 우편물의 양식과 그 발송은 피고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였고, 임의양식에 의한 우편발송은 금지되었으며, 발송수량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하였다. 위 기준에서 정해진 수량의 한도에서 우편발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는데, 기준을 초과한 우편발송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얻은 후 발송하여야 하였다. 그 외에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의 발급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과 통상 6개월의 기간을 약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은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2년 내지 6년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채권추심인은 피고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한 달 동안 회수한 채권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회수한 채권총액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를 두었다. 또한 재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채권추심인이 일정한 실적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계약 우수관리사 장려금' 명목으로 재직개월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는 원고들이 추심 위임받은 채권을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의무뿐만 아니라 업무상 습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교육 요구나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고들로서는 채권배분과 계약해지권한이 있는 피고의 교육 요구나 지시 등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업무위임계약 체결 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추심인 한 명이 관리하는 채권은 약 2,000여 건에 달하나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팀장이나 부문장은 소수이고,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와 직접 접촉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게 되므로 담당 채권추심인에게 업무처리방법 선택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 회사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지휘보다는 업무수행결과, 즉 채권회수실적에 대한 관리와 평가라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지휘감독이 더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주간·월간 단위로 집계하는 채권추심실적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각 팀장과 부문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인의 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했고, 원고들이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우편발송비용 등의 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인들에게 취업규칙 등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노무제공 조건은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율되었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신용정보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다른 채권추심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과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법률 제9617호로 전면개정된 신용정보법이 2009. 10. 2. 시행된 이후에 채권추심회사는 그 임직원이나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야 하고(제27조 제2항),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4항),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제27조 제5항 제2호) 위 개정 이후에도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과 피고 이외에 다른 채권추심회사가 위임하는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도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임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킨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지는 아니하였고 보수로 받은 성과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성과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수수료와 그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게 되어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과수수료는 원고들이 수행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종전 계약서 내용 중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항들을 일부 수정·삭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변경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우위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경위임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형태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원고들이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당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F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인 2010년과 2011년 근로소득으로 주식회사 우리건설로부터 1,32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2년에도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 F가 얻은 근로소득은 채권추심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의 영업이 아닌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 F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린 사실만으로 원고 F 또는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 A, B, E, F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5, 6, 제12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 C, D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이 15,426,477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이 26,174,999원인 사실, 원고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이 1,047,495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이 20,440,7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위 각 1일 평균임금의 비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고, 원고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C,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원고 C, D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A, B, D, E,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3. 19.까지, 원고 C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00121
판결선고
2015. 6. 26.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