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으로, E와 F이 피고의 주사무소인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6. 17. 설립한 법인이다.
E와 F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F이 피고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되, 법인등기부상 '이사 E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대표권제한 규정을 등기함으로써 E만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을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5. I병원 대표자인 G과의 사이에 위 병원의 시설, 사무집기, 의료장비, 의료 미수금, 입원환자 등 병원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피고에게 I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의 고용의사로 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F은 피고 법인 설립 당시 E 외 4인(L, M, N, O)과 함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3. 4. 1.자 해임을 이유로 2013. 10. 4.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I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한 P의 매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2011. 11. 21.자 18,5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1. 피고를 대표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F과의 사이에 피고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권은 E에게만 있으므로 F이 피고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판단
F에 대한 대표권한의 위임 여부 및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1. 7. 7. 'E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은 E에게만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피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E의 위임에 따라 I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사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2항은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 업무를 상근하여 집행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도 E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E와 피고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병원 영업에 종사하였는데, E는 2009년경 F의 어머니와의 금전적 분쟁을 계기로 2010. 9. 1.경 F과 Q병원(D병원과 같은 병원이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전까지 병원 업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E는 I병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F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I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② F은 E와 피고 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0년 말경부터 I병원의 행정업무에 관여하였고, I병원을 피고의 분사무소로 인수한 후, I병원의 피고 법인 계좌 통장, 명판 및 인감도장을 모두 관리 ·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 정관 제22조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병원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용도와 금액 범위 내의 금전채무 부담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E로부터 I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위 병원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의 수행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금전 차용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은 위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임받은 대표권한 내의 행위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21. 피고의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그 후 F이 "원고로부터 18,500,000원을 2011. 11. 21.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의료법인 B의료재단 I병원 E"라 적힌 명판과 I병원의 도장을 찍어서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F의 증언,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위와 같이 피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18,500,000원을 I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는 등 피고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점, ② 당시 I병원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P은 I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I병원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P의 매제로서 P의 부탁으로 피고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2011. 11. 말까지 I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법인을 퇴사하면서 I병원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I병원에서 통상 사용하던 피고 법인의 명판이 찍혀 있으므로 위 차용증은 F이 피고 법인을 퇴사하기 전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위 18,5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피고 소속 I병원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E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F의 위 차용증 작성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재산처분행위에 필요한 절차(허가, 부채대장 비치)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정관의 해석상 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금전 차용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거나 법인 재산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부채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전 차용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 11. 10.자 3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대표권한 범위 내의 행위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0. 피고를 대표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F과의 사이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2011. 11. 10.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의료법인 B의료재단 I병원 E"라 적힌 명판과 I병원의 도장을 찍어서 이를 원고 또는 P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처남인 P은 피고 법인이 설립되어 I병원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 영업을 하면서 I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등 위 병원에 자금을 투입하고 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던 점, ② F의 위 차용증 작성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가 피고 또는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P은 I병원의 자금난으로 폐원이 예상되자 그에 따른 손실을 피고 법인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F에게 위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은 I병원의 폐원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P의 요구에 따라 F이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지 않은 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의 위 차용증 작성행위는 I병원의 통상의 운영과 관계없이 한 행위여서 E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권한 또는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2011. 11. 10.자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더라도, F은 피고의 상임이사로서 I병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는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판단
F이 I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나, F이 한 30,000,000원의 차용증 작성행위는 위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F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3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은 I병원의 폐원을 앞둔 상황에서 위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을 전후하여 실제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위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한 점, F이 날인한 I병원 명판에는 'E' 이름이 새겨져 있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E에게만 있다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었는바, P은 장기간 I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왔고 피고가 I병원을 인수한 경위나 과정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인등기부상 대표권제한규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F이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 내용에 부합하는 금원 차용이 없음에도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3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 주장
원고는, F의 2011. 11. 10.자 차용증 작성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 법인의 병원 운영비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F이 차용한 금원은 모두 피고 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는 등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차용 금원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원이 피고에게 교부되거나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주장
원고는, F의 2011. 11. 10.자 차용증 작성행위는 피고 법인의 피용인으로 I병원의 실질적 운영 업무를 담당한 F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금원이 피고에게 교부되거나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G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G으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G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G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기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I병원의 운영권을 얻는 과정에서 P으로부터 I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P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남인 P의 부탁에 따라 I병원 또는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등 P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G으로부터 ①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23,000,000원, ② I병원 건물 임대인 J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60,802,650원 중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10,4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③ G이 피고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30,000,000원의 합계 63,4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G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2013. 3. 7. 원고와 사이에, G의 피고에 대한 ① 23,000,000원의 임금채권, ② 3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신라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채권), ③ 10,4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I병원 임대보증금반환 공탁 출급금 중 일부금)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이 2013. 4.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4. 30.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계약의 대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
G이 2011. 7. 5. 피고에게 I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의 고용의사로 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G이 피고에게서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계약의 대상 채권 중 23,000,000원의 임금채권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2012. 9. 26.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G이 2012. 9. 26. "본인(G)은 임금 관련 금액을 모두 해결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E가 자필로 기재한 확인증(을 제6호증)에 수기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병원이 폐업하면서 2012. 9.경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E는 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확인증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에 "미지급 임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변제)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28,000,000원)"는 내용으로 자필 기재한 확인서(갑 제23호증)를 G에게 교부한 사실, E는 I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J이 피고와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60,802,650원을 출급하는 과정에서 G에게 I병원 영업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금원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위 공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G에게 50,402,6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증빙자료 중에는 G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증과 확인서 모두 E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는 G에게 추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G으로부터 위 확인증을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이 위 확인증(을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G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I병원 건물의 임대인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G에게 전액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J이 공탁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가 10,400,000원을 출급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 2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이 I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4, 5, 6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고 J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G이 2010. 10.경 P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이전받으면서 P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P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P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1. 7. 5. G과의 사이에 G으로부터 I병원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9. 3.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전부 승계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근거로 J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90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J이 G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제20355호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60,802,650원을 공탁한 사실, E는 G에게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I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지출 금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149,932원 상당의 금원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위 공탁금 중 50,402,650원은 G이, 나머지 10,400,000원은 피고가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정관에 첨부된 기본재산목록에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이 포함된 점,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병원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 피고가 I병원을 양수할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이 공제되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G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I병원의 운영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당시 G이 E의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급받았고, G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정산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0,4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금채권의 존재 여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2012. 9. 20. 피고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28,568,30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E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G과 함께 위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G에게 영수증 등을 통하여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소명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G이 E에게 위 대위변제금 증서를 제시하고 E로부터 위 공탁금 중 28,568,30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임금채권 23,000,000원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대여금 18,500,000원 + 양수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백승엽 정준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