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4나20174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의 피고의 주장 내용 부분을 아래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3면 제3행부터 제4행의 '근로자들의 대표인'을 삭제하고, 제17면 제10행의 '원고 M' 다음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8면 제5행의 '이 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시간을 사실상 지휘·감독 할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감축을 택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효를 주장함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에 기하여 산정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