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물관리, 신변보호 및 경호,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사업장인 C 장안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계산대 운영, 아웃렛 내 방송, 주차 및 보안, 영화관 운영, 시설 및 미화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도급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기간을 2010. 5.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그 무렵부터 위 용역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1년과 2012년 계약기간 종료일 무렵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해당년도의 도급운영계약을 '이 사건 ○○○○년도 운영계약' 등으로 특정하고, 각 운영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모회사 격인 주식회사 D의 경영 악화로 2013년 초경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29. 위 운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4.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 제17조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위 규정에 위반되나, 더 이상의 계약연장이 없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4. 3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1개월분 도급비용 128,000,000원을, 2013. 5. 15.까지 장비인수대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위 1개월분 도급비용과 장비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349,781원 및 그 중 156,910,786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52,382,262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1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379,456,733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28846
판결선고
2015. 5. 14.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정산 완료 여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위법하였음에도 위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면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30일분의 통상임금 등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시기를 확약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⑵ 즉, 이 사건 확약서에는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 중 정산되지 아니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운영계약상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초부터 모기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할 처지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가 위 운영계약의 해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모두 철회하여 원고와 사이에 최종 정산의 의미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운영계약상 추가 정산금에 관한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에 관한 피고의 해지의사표시가 위 운영계약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약해지에 동의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1개월분 도급비용 128,000,000원을, 2013. 5. 15.까지 장비인수대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라 위 1개월분 도급비용과 장비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전인 2013. 4. 24.까지 ①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개월분 도급비용인 128,399,000원, ② 변경되는 업체에 시설·미화장비를 이관하지 못하고 철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장비구입액인 63,480,000원 및 ③ 이 사건 각 운영계약 대비 미청구된 도급비용으로 196,187,042원 합계 388,066,924원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1년간 운영계약을 연장할 경우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에서 정한 해지의사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 점, ②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지의사에 동의하는 대신 앞서 본 바와 같은 3가지 항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 따른 모든 정산을 마무리할 의사로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쌍방의 서명, 날인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가 그 무렵까지 요구하고 있던 항목 중 1개월분 도급비용과 장비구입액 중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항목 등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에 관한 합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점, ③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고 있던 3가지 항목의 총액과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원고가 요구하던 금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④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위 요구사항 중 1개월분 도급비용이라도 우선 지급받는 것이 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2013. 5. 15.로부터 불과 2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3.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그 무렵 시급하게 해결할 1개월분 도급비용과 장비인수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만을 정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 따른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의사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도급비용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⑵ 그런데 피고가 임의로 위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원을 감축하도록 지시하고서도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근무 또는 초과근무를 한 인원에 대한 용역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⑶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부당감액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⑷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 중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청구하지 못한 도급비용 273,616,428원(= 2010년도 운영계약상 차액 156,910,786원 + 2011년도 운영계약상 차액 52,382,262원 + 2012년도 운영계약상 차액 64,323,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할 도급비용을 정액으로 약정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운영계약 체결 전에 제출한 도급비 테이블(통합견적서, 이하 '통합견적서'라 한다)에 기재된 도급인원과 그 견적단가를 근거로 월 도급비용을 정하되, 매월 실제 투입된 인원에 따라 정산된 도급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는 이 같은 정산 절차를 거쳐 원고가 청구한 도급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이 정액인지에 관하여
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도급비용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급인원과 그들에게 지급할 급여 등 견적단가를 상세히 기재한 통합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운영계약상의 도급비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통합견적서에 기재된 인원이 모두 이 사건 점포의 용역 업무에 투입될 것을 전제로 위 각 운영계약상의 도급비용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도 도급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통합견적서를 기준으로 도급인원의 규정에 맞게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를 체크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근무인원의 출근을 항시 체크한 다음, 원고가 청구하는 도급비용에 허위가 있는지를 체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시네마' 부분 도급비용에 관하여, 투입된 인원이 과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고 청구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2015. 3. 4.자 준비서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은 정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투입된 도급인원에 맞추어 매월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3,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운영계약상의 도급비용을 정액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이 정액임을 전제로 매월 청구된 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운영계약에서 정한 도급비용이 정액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약상의 도급비용을 정액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액 상당만큼의 추가근로 또는 대체근로가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도급법위반 등에 관하여
⑴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⑵ 먼저 하도급법 제2조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설령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43, 4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운영계약 기간 중 통합견적서에서 예정된 인원의 감축을 지시하고 감축된 인원을 대체하거나 이를 위하여 초과근무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정된 도급비용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액 상당만큼의 추가근로 또는 대체근로가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음은 같다).
⑷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의 갱신시에 도급인원의 감축을 조건으로 운영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도급비용을 감액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과정에서 예상투입인원이 '114명 → 106명 → 78명'으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하도급법 제11조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계약의 기간 중이 아닌, 운영계약의 종료 후 새로운 운영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인원감축을 요청한 행위를 두고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입 예정된 인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충당금만큼을 견적단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도급비용을 정함으로써 도급인원들을 위하여 원고에게 충당되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피고가 보유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에서 제외된 퇴직급여충당금 393,863,040원 중 피고가 실제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80,174,507원을 공제한 313,688,53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피고가 적립할 이유가 없다.
⑵ 퇴직급여충당금은, 원고가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업무별 인원들의 임금 등 견적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다.
⑶ 피고는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도 운영계약에서 정한 견적단가가 과다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만큼의 금액을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손실을 감안하여 1년 인상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원고를 대신하여 그 퇴직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었을 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도급인원의 수와 그들에게 지급할 월급여 등 견적단가를 계산한 통합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금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운영계약상 도급비용을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 체결을 위해 제출한 통합견적서에는 이 사건 2010년도 및 2012년도 운영계약시 제출된 통합견적서와 달리 도급비용 산정을 위한 인건비 명목의 퇴직급여충당금 항목(급여합계 × 1/12)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퇴직급여충당금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시를 대비하여 원고가 충당하여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이 충당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안하여 도급비용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비용의 감액을 위해 퇴직급여충당금만큼을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비록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감액되거나 원고가 자신의 이윤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의 체결에 동의할 경우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몫이고,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피고로서는 책정된 도급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미 책정된 도급비용(이 도급비용이 매월 정산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외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 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제외된 도급비용이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피고가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이 같은 도급비용 감액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2011년도 운영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이상, 위 나.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11조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계약의 기간 중인 아닌 운영계약의 종료 후 새로운 운영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도급비용의 감액을 요청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식회사 D 관련 업무 및 경호업무비용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이 원고에게 위 회사에 발생한 주식도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이 사건 점포운영에 필요한 인원과는 별도의 인원으로 하여금 위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용역대금 15,600,000원[2011년 11월분(11. 10. ~ 11. 30.) 용역비 6,300,000원 + 2011년 12월분(12. 1. ~ 12. 31.) 용역비 9,300,000원 = 2명 × 150,000원 × 5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4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D에 발생한 주식도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도난 사건의 범인 검거를 위해 위 주장과 같이 52일간 인원을 투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도난 사건의 범인 검거를 위해 피고가 신문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의 범인 검거 노력에 대한 대가로 2012. 2. 2.경 1,641,200원(3인 × 3.5일, 식대와 유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청구 주차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 기간 중 주차요원에 대한 추가근무가 포함된 도급비용 중 일부인 1,444,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 내지 3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말 주차요원의 급여를 월 725,970원[주말근무 일수에 따라 1일 도급비용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예) 9일 근무의 경우 1일 80,663원, 8일 근무의 경우 1일 90,746원]으로 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2년 6, 8, 10, 12월, 2013년 1, 2, 3월의 각 주말 주차요원의 1일 도급비용을 5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상의 약정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도급비용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비용의 차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44,8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말 주차요원에 대한 추가 비용 1,444,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말 주차요원 추가근무에 따른 도급비용 1,44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각주1) 제11조(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2)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3)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각주4)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각주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6)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각주7)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사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각주8) 청구취지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따르면 이 부분 금액은 2013.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379,456,733원'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