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신변보호 및 경호,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사업장인 C 장안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계산대 운영, 아웃렛 내 방송, 주차 및 보안, 영화관 운영, 시설 및 미화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도급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기간을 2010. 5.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그 무렵부터 위 용역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1년과 2012년 계약기간 종료일 무렵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해당년도의 도급운영계약을 '이 사건 ○○○○년도 운영계약' 등으로 특정하고, 각 운영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운영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모회사 격인 주식회사 D의 경영 악화로 2013년 초경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29. 위 운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4.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 제17조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위 규정에 위반되나, 더 이상의 계약연장이 없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4. 3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2012년도 운영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1개월분 도급비용 128,000,000원을, 2013. 5. 15.까지 장비인수대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위 1개월분 도급비용과 장비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