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356,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6.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 2013. 7. 31.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953,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위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415,953,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채권추심원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므로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제3 내지 13, 15 내지 23, 26 내지 45, 5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과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고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다. 지점장은 채권추심원들 중 실적 우수자를 팀장으로 추천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사항 전달, 업무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팀장은 팀장으로서의 활동비 외에도 해당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한 채권의 일정 비율을 성과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였고, 외근이 있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 팀장 등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다. 피고의 일부 지점에서는 '조회참석 현황부'를 마련하여 참석, 현장출근, 현장퇴근, 미참석, 결근 등 근태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07. 9. 10.경 각 부/점장에게 '9월 2주차 업적 극대화 독려 등'이라는 문건을 하달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아침 조회 시 매출계획 점검 및 저녁 석회 시 매출계획 달성 여부 확인 등 1일 마감제를 매일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09. 2. 24.경 각 부/점장에게 하달한 '부진 매출조직에 대한 관리기준(시달)' 및 2009. 3. 5.경 각 지점장·팀장에게 하달한 '2월 부진 매출조직 조치 통보'라는 문건에는 조회교육 불참자 및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수행 업무와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의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에게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권을 배정하지 않거나 보유채권의 회수 및 해촉 처리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조회를 통하여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추심기법 등을 교육하였고, 지점장 또는 팀장을 통하여 본사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각 지점에서 시행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회수계획건 전건 방문하기, 채무자 접촉률 2배 강화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채권회수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정신교육 내지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정채권추심법 및 채권추심가이드라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이수하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제한의 건 업무연락 회람', 'PC 보안 강화의 건 업무연락 회람' 등을 열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따른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급여 외 장기활동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촉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방지 등 관련법령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채권 추심실적이 매우 우수한 채권추심원으로서 다른 채권추심원들과 달리 피고 회사나 지점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B지점, C지점, D지점에 소속되어 지점장 등의 관리 하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원고가 피고의 각종 지시사항 준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면서 실적 부진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점장 등에게 해촉을 명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실적이 관리되고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⑥ 이 사건 위촉계약상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위임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킨 바 없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갑 제4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양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인 2004년 주식회사 인터레드캐피탈로부터 153,040원, 2005년과 2008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각 930,710원 및 893,480원, 2009년 E대리점으로부터 675,2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은 날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인터레드캐피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E대리점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득을 올린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시간이 바로 출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이 잦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4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양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2013. 6. 15.자 120,322,610원, 2013. 7. 15.자 10,926,300원, 2013. 8. 15.자 4,834,000원의 합계 136,082,91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각 지급받은 연간 임금은 40,237,840원, 89,339,000원, 66,308,000원, 221,006,000원, 101,218,000원, 96,609,400원, 106,737,000원, 116,806,620원으로서, 원고가 2013. 6. 15. 지급받은 월 수수료 120,322,610원은 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각 지급받은 연간 수수료 총액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이 136,082,910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이 260,914,430원, 퇴직 전 2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이 378,456,600원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2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세 경우의 1일 평균임금 액수를 원고가 그 동안 매년 지급받은 임금액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물론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퇴직 전 2년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의 취지 및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 전 2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 378,456,600원을 731일{= 366일(2012년도는 윤년임) + 365일}로 나눈 금액인 517,724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42,356,369원{= 1일 평균임금 517,724원 × 30일 × (9년 + 1개월/12개월 + 3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설사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42,356,3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33442
판결선고
2015. 7. 24.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