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339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의 "3. 금고이상의"를 "4. 금고이상의"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5행부터 7면 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2)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다.

3)

한편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피고의 대전지점에서는 '외출관리대장'을 별도로 두어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적도 있었고, 피고 영업본부 산하의 전략영업부 우리파이낸셜팀에서는 외근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외근시 수행한 업무내용을 다음날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하여 해당 채권추심원을 아래에서 보는 'Cut-Off'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1행부터 8면 3행까지의 "즉, 피고는 …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즉,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고, 전략영업부 우리파이낸셜팀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의 교섭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하고 해당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 수 대비 교섭등록 건수가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조치(동산집행, 차량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Cut-Off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8면 10행의 "차등 지급하였고"를 "차등 적용하였고"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 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12 내지 2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12, 14 내지 23, 갑 제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 판결문 12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라) 원고들이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

제1심 판결문 13면 10행의 "퇴직 1년간"을 "퇴직 전 1년간"으로, 같은 면 11행의 "퇴직 3개월간"을 "퇴직 전 3개월간"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12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는 최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