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4나2035394 퇴직금청구의소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08080 판결 |
| 변론종결 | 2015. 4. 10. |
| 판결선고 | 2015.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423,880원과 그중 213,145,680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14,278,200원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1. 6.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2. 31. 퇴직하였고, 2000. 1. 1. 상
무보로 승진 취임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으며, 2011. 1. 1. 상근고문으로 취임하여 2011. 12. 31.까지 1년 동안 고문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경 최초 입사일인 1981. 6. 8.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 한 퇴직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법상 비등기임원으로서, 임원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일 뿐,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
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13,145,68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4,278,200원 합계 227,423,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수주영업실의 주요 업무들을 최종결재자로서
자신의 경영상 판단하에 처리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제외하고는 조직 체계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하
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가 상무보, 상무, 전무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각 임원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 2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
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
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
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의 임원 체계 및 원고의 직위 변동
(가) 피고의 소속 직원 수는 2013. 9. 30. 기준 약 5,512명이고, 대표이사 아래 토목사업본부, 건
축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수주영업실, 외주조달실, 경영진단실, 기술개발원의 4
본부, 3실, 1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0.경부터는 4본부, 2실(수주영업실, 외주조달실), 1소(기
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보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현재 각
자 대표이사 3인, 경영지원본부본부장 1인 등 4인만 상근 등기임원이고, 나머지는 비상근 등기임원
이다.
(다) 원고는 2000. 1. 1. 상무보로 승진하여 2001. 12. 31.까지 상무보로서, 2002. 1. 1.부터
2003. 3. 16.까지는 상무로서 수주영업실 담당임원의 직책을 맡았고(당시 수주영업실장으로 별도
의 부사장이 있었다), 2003. 3. 17.부터 2009. 12. 31.까지는 전무로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부사장으로서 수주영업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는 상근고문으
로 위촉되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건설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직무권한
(가) 원고가 근무한 수주영업실은 공공영업기획팀, 공공영업1팀, 공공영업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3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 ○ 공공영업기획팀 : 법령관리, 실적신고, 수주집계, 국내 공공공사클레임지원 및 입찰분쟁/사고 지원 업무, 영업지원, 면허(등록) 및 면허(등록)관련 기술자격수첩관리, 기타업무(연대보증, 실 및 임원 성과관리, 실 예산/회계) ○ 공공영업1팀(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 및 계약관련 제반 업무) : -입찰 전단계 : 발주처별 사업계획, 공사발주정보 관리, 입찰공고문 발췌보고(현장설명회 참석 의뢰), 일반공사 공동수급체 구성, PQ 작성 및 제출, 입찰참가 등록 -입찰 단계 : 입찰내역서 접수 및 검토, 입찰서 제출, 입찰결과 분석 및 자료관리, 적격심사서류 제출 -계약 단계 : 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계약 연대보증 -시공, 준공 단계 : 변경계약, 실적증명확보 -기타 : 나라장터관리, 공인인증서 관리, 프로젝트 입찰일정관리, 기술자 관리, 준공실적증명 관리 ○ 공공영업2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 및 플랜트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 및 계약관련 제반 업무, 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FED에 대해서는 모든 공종 공사 전담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 주요 내용은 공공영업1팀과 같다. (나) 임원의 직무는 정관, 업무위촉 및 직무권한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것에 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주영업실 임원의 직무 내용 및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찰/계약 | 팀장 | 임원 | 실장 | CEO | |---|---|---|---|---| | 1. 발주처별 사업계획, 발주정보 및 업계 동향 정보관리 | 작성 | 검토 | 승인 | | | 2. 입찰공고문 발췌보고 | | | | | | 300억 원 미만 공사 | 작성 | 승인 | | | | 300억 원 이상 공사 | 작성 | 검토 | 승인 | | | 3. 현장설명 참석 의뢰 | 승인 | | | | | 4. 공동수급체구성(경쟁력 분석) | | | | | | 일반 공공공사 | 작성 | 승인 | | | | 공공 TK 대안, 기술제안공사 등 (각 사업본부 주관) | | 협의 | | | | 5. P/Q 작성, 제출 | 작성 | 승인 | | | |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 | 승인 | | | | | 7. 입찰결과 분석 및 자료관리 | 승인 | | | | | 8. 적격심사서류 제출 | 승인 | | | | | 9. 계약서 제출 | 승인 | | | | | 기획/관리 | 팀장 | 임원 | 실장 | CEO | | 1. 수주환경분석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 작성 | 승인 | | | | 2. 공공공사관련 면허 | | | | | | 취득 | 작성 | 검토 | 검토 | 승인 | | 관리 | 작성 | 승인 | | | | 3.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공사별 실적 보고 | | | | | | 토목,건축 | 작성 | 검토 | 검토 | 승인 | | 기타 | 작성 | 검토 | 승인 | | | 4. 타사 계약연대보증 | | | | | | 약정서 | 승인 | | | | | 협약정서 | 작성 | 검토 | 승인 | | | 5. 국가기술자격수첩 관리 | 승인 | | | | | 6. 공공공사 클레임지원 | 승인 | | | | (다)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고문 등 법정직은 대표이사가 위촉 또는 위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① 회사의 수주 및 영업활동에 대한 방안을 최고 경영층에 전달하여 의견을 나누고, ②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주영업실의 영업기획팀에 필요한 자료(건설시장 전망 및 수주현황 자료, 최근 10년간 건설 수주동향, 2010년 기업경영 분석, 공사종류별 발주분류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현황, 정부예산편성 관련 자료 등)를 작성, 의뢰하였으며, ③ 공공공사 수주관리와 연관된 발주처 및 동종 업계와 네트워크 유지 - 4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및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3) 원고의 경영 참여 여부 (가) 피고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피고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수주영업실장으로서 피고의 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데, 본부장 회의에는 사장, 기획실장/관리본부장, 각 사업본부본부장, 투자개발실장, 수주영업실장, 경영기획담당 임원이 참석하였고, 그 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일자 | 본부장 회의 내용 | 수주영업실장의 회의 자료 | |---|---|---| | 2007. 2. | 1. 2007년 본부장 중점관리 KPI 추진계획<br>2. 본부 중점 추진과제<br>3. 2007년 수주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및 대책 | 건설기술자 교육, 승급관리<br>○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주요 정책<br>○ 우리회사 관리현황<br>○ 주요 경쟁사 관리현황 | | 2007. 4. | 1. 2006년 준공우수현장 평가결과<br>2.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br>3. 자유 토론(우리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 중<br>○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표이사 변경<br>○ 향후 입찰등록 및 입찰 대표이사 명의<br>○ 주요 건설사 주주총회 주요사항 | | 2007. 5. | 1. 경쟁사 1분기 손익현황<br>2. 주요 현안사항(토목, 건축, 플랜트) | 건설업체 주요 신고사항<br>○ 실적신고, 주기적신고, 등록증 기재사항 | - 5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 | | 3. 공지사항(관리본부장) | 변경신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하도급 계약 통보제도 | |---|---|---| | 2007. 6. | 1. 판매관리비 현황(기획실장)<br>2. 본부별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 | 건설제도와 관련 있는 금액 기준<br>○ 도급하한<br>○ 지역제한<br>○ 개방대상금액 | | 2007. 7. | 1. 이슈보고(기획실장)<br>2. 본부별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 | 2007년 주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예상<br>○ 시공능력평가액<br>○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br>○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 예상<br>○ 주요건설업체 도급순위 현황<br>○ 2006. 주요 경쟁사의 토목, 건축, 건설공사 실적 및 건설부문 실질자본금 현황 | | 2007. 9. | 1. 이슈보고(기획실장)<br>2. 본부별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 | 상위 10개사 공공부문 수주현황<br>○ 시공능력순위별 수주현황<br>○ 실적순위별 수주현황 | | 2008. 3. | 1. 이슈보고(기획실장)<br>2. 본부별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본부장)<br>3. 사장말씀 | 주요 업체 기성실적신고 현황<br>○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현황<br>○ 1965년 이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변동표 | | 2008. 4. | 1. 이슈보고(기획실장)<br>2. 본부별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본부장)<br>3. 수주관련 지원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br>4. 경쟁사 1/4분기 주요 동향 |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br>○ 영업정지처분<br>○ 부정당업자 제재처분<br>○ 주요업체 관련사항 및 진행현황 | | 2008. 5. | 1. 이슈보고(기획실장)<br>2. 본부별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본부장) | 단품물가조정제도의 활용방안<br>○ 단품물가조정제도<br>○ 단품물가조정제도 회계예규 주요내용<br>○ 적용시기 및 대상공사<br>○ 검토사항 | (나)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의 사장이 임원인사발령을 최종 승인하고 피고의 경영본부장이 해당 임원들에 대하여 임원인사발령 사항을 통보하며 위 임원인사발령 사항에는 임원 내부 승진, 신규 임원 선임, 퇴임, 고문 위촉이 포함되어 있으나, ①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고 필요할 때 고문 등 별정직을 둘 수 있으므로 피고의 사장이 위 규정에 따라 임원 및 상근고문 인사발령을 승인할 수 있고, ② 피고의 인사규정은 피고의 일반 직원(1~5급)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직 이외 직원의 경우에는 개별계약서 또는 항목별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6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나) 피고의 급여 및 보상규정 중 급여규정은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고, 피고의 고문 등 별정
직의 급여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이 최종 결재한
근무지역별 임원보수 지급기준안에 따라 임원 및 상근고문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복리후생으로 일
반 직원과 달리 법인카드,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지원받았다.
(5) 원고의 급여
(가)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경(상무보) 기본연장
57,900,000원, 2001년경(상무) 기본연장 72,000,000원, 2002년경(상무) 기본연장
81,000,000원, 인센티브 17,500,000원, 2003년경(상무) 기본연장 89,000,000원, 인센티브
15,000,000원, 2004년경(전무) 기본연장 120,000,000원, 인센티브 45,000,000원, 2005년
경(전무) 기본연장 154,000,000원, 인센티브 56,800,000원, 2006년경(전무) 기본연장
160,800,000원, 인센티브 46,900,000원, 2007년경(전무) 기본연장 160,800,000원, 인센티
브 63,500,000원, 2008.경(전무) 기본연장 196,800,000원, 인센티브 43,800,000원, 2009
년경(전무) 기본연장 187,920,000원, 2010년경(부사장) 기본연장 219,811,125원, 인센티브
19,807,500원, 2011년경(상근고문) 기본연장 156,385,425원, 인센티브 34,663,125원의 급
여를 각 받았고, 피고 직원의 경우 급여는 기본연장(기본급여와 연장수당의 합계), 직무책임급, 지
역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원고가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근무일수, 기본연장, 직무책임급 등이 기재되
어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부사장이 2007. 12. 3. 결재한 근무지역별 임원보수 지급기준안에 의하면, 임원
과 상근고문의 보수는 기준연봉, 성과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급은 개인별 차등을 두고 있
으며,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 급여 외 인센티브는 매년 그 액수가 다
르고, 직급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액수에 차이가 있고, 피고는 임원에게도 직원의 급여명세서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였다.
(6) 수주영업실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평가
(가) 원고는 수주영업실의 전략수행결과에 대한 자기평가, 중점추진과제 실행성과, 성과우수 및 부
진 원인 분석,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관리 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요소로 한 수주영업실의 분기
별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 7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나) 원고는 수주영업실의 3개년 인원계획, 전출입 및 퇴직인원, 채용규모를 분석하여 수주영업실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고, 수주영업실 직원들의 역량 및 업적에 대한 최종등급 평가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임원,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 또는 상급임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평가
를 받은 적이 없다.
(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사회보장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적용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3, 26, 27, 31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임원, 상근고문으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한 수주영업실은 피고의 대표이사 아래 위치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대표이사 승인 사
항인 공공공사 관련 면허 취득, 토목·건축 공사별 실적 보고를 제외한 수주영업실의 대부분 업무는
수주영업실장 또는 담당임원의 승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수주영업실 업무에 대하여 상
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주영업실의 담당임원과 실장의 승인 권한 차이
는 수임 받은 업무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주영업실의 담당임원의 경우에도 '300억 원 미
만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문 발췌보고, 공동수급체 구성, 수주환경분석, 공공공사관련 면허 관
리'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주영업실장의 구체적인 지
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대표이사에 업무보고를 하고 다른 본부 임원이 업무의
협조를 의뢰하거나 지시를 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주영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표이사
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 의하
면, 이사회에서 경영에 관한 사항(연간 경영계획의 승인,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기타 주요 경영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본부장 회의에서 현 이슈
- 8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보고, 본부별 사업 추진현황, 추진 과제 및 대책 마련, 경쟁사의 동향 등 보다 구체적인 피고의 제
반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 교류,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본
부장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피고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주영
업실은 직원 15명 안팎의 소규모 조직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입찰결정권이 없고, 다른 사업본부가
결정한 입찰사항을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며, 본부장 회의에서도 원고의 회의
자료는 정보 제공 및 타 본부 지원에 관한 사안들이어서 수주영업실의 임원은 피고의 경영진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수임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주영업실 업무의 공통되는 특성, 피고의 회사 규모 및 업무분담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입찰 결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피고 경영과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회장, 사장, 부사
장, 전무, 상무 등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비등기임원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임원과의 급여 차이는 업무의 성질 또는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등기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급여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
한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인사규정은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직 이외 직원의
경우에는 개별계약서 또는 항목별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달리 직원들과 같이 승
진 또는 전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피고의 임원,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
른 일반 직원들과 같이 일정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
규칙은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원고 등 임원의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에 대한 관리가 있었다거나 제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임원, 고
문에 대한 하계휴가계획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임원들에게 일반 직원들과 같이 휴가 신청 및
결재 절차를 요하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하계휴가계획표는 각 임원의 휴가 날짜를 확인하는 것
에 불과하여 임원들 사이의 업무 효율성 또는 편의상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임원, 상
근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매월 일정한 기본급여를 받았지만, 임원과 상근고문의 보수는 기준연봉, 성과급, 수당으로 구성되
- 9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어 있고 성과급은 개인별 차등을 두고 있으며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
급여 외 인센티브는 매년 그 액수가 다르고 직급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액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
는 임원에게도 직원의 급여명세서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급여명
세서에 근로자성 징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고의 급여가 퇴직금 인정의 전제가 되는 근
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원고가 수주영업실 직원들의 역량 및 업적에 대한 최종등급 평
가를 하였으나, 원고 자신은 피고의 임원,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 또는 상급임원으
로부터 위와 같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⑨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있어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
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또는 반대로 임원을 포함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임의로 정
할 여지가 적지 않아 이러한 점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
을 제출하고(갑 제28, 29, 30호증 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와 원고의 답변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지만(갑 제3, 63, 64, 65호증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등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고용보험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 1 0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