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203601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병원의 운영 및 폐업 현황 등

1)

C은 1996. 10. 5.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설한 이래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병상수를 늘리는 등 병원의 규모를 키워 1999년경부터는 이를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07. 5. 9.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2007. 10. 31. 폐업 신고를 하였다.

2)

진료업무가 중단될 무렵 E병원의 규모는 17개 진료과, 의사 26명, 입원실 57실, 276병상이었다.

3)

한편 위와 같이 E병원의 진료업무가 중단되자 당시까지 E병원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여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근로자들과 병원 재개원에 합의하고 2007. 11. 2. 피고에게 E병원의 건물 및 부지를 출연하였으며, 피고는 그 곳에서 2008년 10월경 '의료법인 B재단 분원 G 병원'을 개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개설 및 운영 현황 등

1)

피고는 2006. 5. 9. C이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2006. 10. 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F에서 'B재단 E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2)

개설 당시 피고 병원의 규모는 20개 진료과, 의사 19명, 입원실 70실, 396병상이었다.

3)

2006년 12월말경을 기준으로 피고 병원의 소속 근로자는 30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07명은 개설 허가에 앞서 이루어진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하여 신규 채용된 인원이며, 나머지 102명은 E병원에서 근무하던 임원(C도 포함되어 있다), 의사, 간호사, 일반 근로자 등으로서 그 중 일반 근로자는 E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다음 피고 병원에 입사한 반면, E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중 피고 병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된 의사들은 E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E병원으로부터 따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 현황 등

1)

원고는 2004. 3. 29.부터 E병원에 입사하여 치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병원이 개설된 직후인 2006. 10. 16.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E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2)

2008. 6. 1.부터 2010. 7. 31.까지 원고의 월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1,200만 원이다.

라.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0. 7. 24.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같은 달 31. 퇴사 처리 되었으며, 2010. 9. 1.부터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2)

원고가 해고된 후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급여 중 근로소득세 등을 원친징수하지 않고 대납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인바, 위 중간정산 약정이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금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7864(본소)]. 이에 원고가 반소로 위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중 일부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같은 지원 2010가합8577(반소)]. 그 결과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1심에서부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가 불복하여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8(본소), 2011나107193(반소)], 대법원에서도 2012. 12.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85830(본소), 2012다85397(반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1. 18.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1. 위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피고 병원에 복직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위 판결 취지에 따른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87,931,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2. 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일부), 갑 제4호증의 3(일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9,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아래와 같이 원고의 근무개시일 및 퇴직시기가 다투어지는 것 외에, 원고가 피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1)

계속근로기간

가)

근무개시일

먼저, 원고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 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사업체였던 E병원의 진료업무를 중단한 점, E병원에 속한 인적 조직 중 상당 부분이 피고 병원으로 이관된 점, E병원 이 폐업한 후 그 건물 및 부지가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점, 피고는 E병원 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인 B재단 분원 G 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이는 E병원에 잔류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은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E병원의 인적 조직을 기반으로 그 인적·물적 조직을 확대하면서 같은 사업목적인 병원 영업을 계속 수행하는 등 E병원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E병원에서 근무하다가 E병원에서의 퇴직이나 피고 병원에의 신규 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고 병원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 병원이 E병원과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E병원에 속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 병원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E병원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의사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두로 E병원에서 사직하고 피고 병원의 신규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3, 4의 각 일부 기재는 피고의 종전 대표자의 진술로서 피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E병원이 진료업무를 종료하기까지 6개월 남짓 기간 동안 피고 병원과 병존하였으며, 그 소재지가 상이하고 피고 병원에서 개설 당시 상당 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등 E병원의 인적 조직의 전부 내지는 물적 시설이 그대로 피고 병원으로 이전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물적 시설을 신설·확대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E병원과 피고 병원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개시일은 E병원에서 근무를 개시한 2004. 3. 29.이다.

나)

퇴직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병 원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 병원으로부터 2013. 2. 6.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87,931,000원을 수령하면서도 복직에 관하여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복직의사를 가진 자가 취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이고, 여기에 당시 원고가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굳이 분쟁이 있었던 피고 병원에 복직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오히려 더 이상 피고 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로 피고 병원도 원고에게 복직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복직명령의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 임금상당액을 수령한 날인 2013. 2. 6.에는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사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14. 1. 21.이 원고의 퇴직일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91,304원(원 미만 버림)[= 월 급여 12,000,000원 × 3월분 ÷ 기간의 총 일수 92일]이므로, 퇴직금은 103,985,017원[= (8년 + 10월/12월 + 9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391,304원]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중앙대학교 측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2.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부대항소의 취지에서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각주1) 피고는 피고 병원이 2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추가된 것이다(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