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6. 18.'을 '2008. 6. 18.'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2005. 12. 31.' 앞에 '2005. 11. 24.부터'를 추가하고, 제6면 제5행의 '발생한 것도'를 '발생한 것이'로, 같은 면 제7행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부터 같은 면 제10행의 '부정한 바 있다)'까지를 '해당하고, 이 사건 강등이 아니면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산편성을 통하여 강박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궁박한 입장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인 이 사건 강등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한다'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9행의 '반드시'를 삭제하고, 제8면 제1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일제위원회 스스로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의 1/4만 신청하여 예산이 감축 배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4행의 '5. 13. 예산을 배정받은 사실'을 '5. 13. 39억 4,07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2010. 12. 13. 행정안전부 인건비 전용을 신청하여 2010. 12. 20. 2억 936만 4,000원을 승인받은 사실'로, 제9면 제8행의 '기망행위 등에 의해'를 '기망행위 내지 강박 등에 의해 혹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임에도 궁박상태로 인해'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4행의 '보유한다' 다음에 '그리고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일제위원회에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를, 제14면 제13행의 '한다' 다음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따로이 판단하지 않는다)'를 각 추가하고, 제16면 제16행의 '원고들을'을 '원고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강등이 이루어진 채 2010. 3. 24.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일제위원회가 일제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통합 위원회로 흡수되거나, 원고를 포함한 근무자 모두가 고용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강등과 계약기간을 2010. 3. 2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진의와 달리 이 사건 강등과 허위의 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제위원회가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강등과 계약기간을 2010. 3. 2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제위원회 및 태평양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 중 조사관 인건비가 2009년도에 비해 500,007,000원이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가 2009. 11. 23. 모든 조사관들을 1등급 하향하여 재계약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25. 업무연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사관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조사관들이 이에 반발하여 조사관 회의를 갖고 사무국장 등과 면담을 갖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강등결정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일제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일제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위원회 채용규정 제2조 제1항이나 신 위원회 채용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일제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감축에 따른 이 사건 강등은 위 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제위원회는 2004. 11. 10. 설치 당시 일제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사업무를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내에 조사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이 최종적으로 2010. 3. 24.까지 연장됨으로써 2010. 3. 24. 그 업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조사업무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일제위원회 채용규정 제5조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하되 위원회 활동기간 또는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일제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4조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면서도 제8조 제6호 또는 제11조 제6호에서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원고와의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일제위원회는 2009년 12월경 원고에게 조사업무가 2010. 3. 24.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4조에서 종전과 같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0. 3. 24.까지로 명시하는 한편, 계약기간 중 정부방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등 새로운 조직 정비 또는 조직 개편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일제위원회는 2009년 12월경 원고에게 2010년도 조사관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0. 3. 24.까지이고, 다만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통합 등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될 때에는 위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통보하고, "2010년도 재계약 대상자인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0. 3. 24. 만료될 예정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계획을 세워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계획을 제출한 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