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20380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2행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같은 해 10."부터 7행까지를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고약31433호로 위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C 등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0. 17. 임금 등 지급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846호),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363호)."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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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6행의 "다. 휴일수당"을 "다. 휴일수당 및 특근수당"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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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1, 2, 3행의 [인정근거]란에서 "갑 제13호증"을 삭제하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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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1행 및 7면 1행의 "원고가…8,058,043원" 부분을 "원고가 2010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합계 8,385,449원,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차액 8,058,043원"으로 수정하고, 7면 3행의 끝에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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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3, 4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원고들을"을 "원고를"로, 같은 면 하단 1, 2행의 "알 수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로 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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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9면 10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의 임금체불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대표자 C 등이 기소된 2013. 11. 29.경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 등이 2013. 11. 29.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3. 12. 13.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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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1면 1행의 "보일러"를 "난방공급시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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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3면 10행의 "원 이하 버림"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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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5행의 "45 내지 103호증"을 "40 내지 44호증"으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매년 4월"을 "매년 4월(퇴직한 2013년의 경우 3월)"로 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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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5면 1, 2행의 "연차수당 명목으로…470,150원을" 부분을 "ⅰ) 2010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1. 4.경 902,610원을, ⅱ) 2011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2. 4.경 162,790원을, ⅲ) 2012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3. 3.경 470,150원을"로, 같은 면 4행의 "2011년"을 "2010년도 연차수당"으로, 같은 면 8행의 "2012년"을 "2011년도 연차수당"으로, 같은 면 9행의 "2013년"을 "2012년도 연차수당"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