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2행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같은 해 10."부터 7행까지를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고약31433호로 위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C 등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0. 17. 임금 등 지급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846호),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363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6행의 "다. 휴일수당"을 "다. 휴일수당 및 특근수당"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1, 2, 3행의 [인정근거]란에서 "갑 제13호증"을 삭제하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1행 및 7면 1행의 "원고가…8,058,043원" 부분을 "원고가 2010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합계 8,385,449원,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차액 8,058,043원"으로 수정하고, 7면 3행의 끝에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3, 4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원고들을"을 "원고를"로, 같은 면 하단 1, 2행의 "알 수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0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의 임금체불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대표자 C 등이 기소된 2013. 11. 29.경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 등이 2013. 11. 29.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3. 12. 13.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행의 "보일러"를 "난방공급시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0행의 "원 이하 버림"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5행의 "45 내지 103호증"을 "40 내지 44호증"으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매년 4월"을 "매년 4월(퇴직한 2013년의 경우 3월)"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5면 1, 2행의 "연차수당 명목으로…470,150원을" 부분을 "ⅰ) 2010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1. 4.경 902,610원을, ⅱ) 2011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2. 4.경 162,790원을, ⅲ) 2012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3. 3.경 470,150원을"로, 같은 면 4행의 "2011년"을 "2010년도 연차수당"으로, 같은 면 8행의 "2012년"을 "2011년도 연차수당"으로, 같은 면 9행의 "2013년"을 "2012년도 연차수당"으로 각 수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