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398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의 배송, 설치, 부품 교체,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8. 4. 1.경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센터 중 담당지역 내 인구수가 적은 격오지 소규모 센터 중 5개소(H, I, J, K, L, 이후 변경과정을 거쳐 9개소로 늘었다가 현재는 7개소)에 관하여 직영 운영을 중단하고,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특약 서비스센터(이하 '특약센터'라 한다)로 운영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행계약, 특약센터운영지침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내용

1)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대행계약의 내용도 동일하다).

2)

피고의 특약센터운영지침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행계약 종료 등

그 후 피고는 2011. 12. 31.자로 원고 A, B, C, F, G와의 각 대행계약을, 2012. 2. 29.자로 원고 D, E과의 각 대행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4. 6. 30.에, 원고 C은 2012. 6. 30.에 각 피고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