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병원의 노사협의사항
피고 공단 산하의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1998. 10. 8.자 노사협의회에서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운전직의 근무형태와 수당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노사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평일에는 4명 중 3명이 주간에 근무하고, 그 중 1명이 야간까지 근무하며, 1명은 휴무를 하고, 휴일에는 4명 중 1명이 주·야간을 모두 근무하고 3명은 휴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상급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0. 4. 23.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 내역
원고들은 2010. 3. 이전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사람들로 원고들 4명이 돌아가면서 이 사건 병원의 순환버스, 검진버스, 승합차, 구급차의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일수나 근태현황은 피고의 직원 근태현황 기록부(을 제5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아래 보수규정 및 노사협의사항에 따라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수당, 운행차량, 운행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들은 평일 야간당직근무 중에는 ① 17:45경에 15분 정도 순환버스를, ② 05:40경에 1시간 정도 병원 승합차를, ③ 07:50경 15분 정도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토요일에만 05:40경에 1시간 정도 병원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원고들이 평일 야간당직시간, 휴일 당직시간 중 구급차를 운전하는 횟수는 월 평균 4회 정도였다. 원고들은 평일 야간 당직에 대하여는 평일 주간수당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을, 휴일 당직에 대하여는 평일 주간수당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의 관련 규정
복무규정
제26조 (시간외·야간근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또는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이사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방지,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근무시간은 휴일의 경우 평일의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하고, 숙직근무시간은 당일 퇴근시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로 한다.
제29조 (휴일근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형편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28조에 따른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보수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계산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그달의 15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직원이 특명을 받고 시간외·야간·휴일근무를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산출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 (일직·숙직수당)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일직 또는 숙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 또는 숙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법정수당
당직 및 비상근무운영 세칙(이하 '당직 등 세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1, 제1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평일 야간당직근무와 휴일 당직근무는 그 근무 전체가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당직근무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의의 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시간을 산정하여, ① 평일 야간당직의 경우 17:30~08:30의 당직근무시간 15시간 중 8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만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며, ② 휴일 당직의 경우 08:30~08:30의 당직근무시간 24시간 중 16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야간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2010.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액수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액수를 뺀 차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행한 당직근무는 업무강도가 약하고 취침이나 휴식 등이 자유로운 단속적이고 경미한 업무여서 근무시간 전체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은 전체 당직근무시간 중 일부만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삼기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 협의도 이루어졌다. 원고들도 자신들의 당직근무가 그와 같이 단속적이고 경미한 업무이며,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을 알면서 피고와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당직근무와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근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 또는 통상근로와 같은 정도인지 여부
정기적인 차량운행 부분
원고들이 평일 야간당직근무 중 17:45경에 약 15분, 05:40경에 약 1시간, 07:50경 약 15분 합계 약 1시간 30분 정도 순환버스 등을 운전한 사실, 휴일 당직근무 중 토요일 05:40경에 1시간 정도 병원 승합차를 운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당직근무 중 위 운전 부분들은 본래 업무의 연장 또는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순수 당직근무 부분
원고들의 당직근무시간 중 위 정기적인 차량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순수 당직근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순수 당직근무 중 원고들이 구급차를 운행한 것은 원고들을 통산하여 월평균 4회 정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9, 25호증의 각 기재, 제2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병원에는 별도로 경비근무자가 있었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사실, ② 원고들은 기사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기사실에는 피고가 설치한 냉·난방기기, 침구, TV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사실, ③ 원고들은 순수 당직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휴식 또는 수면에 사용한 사실, ④ 당직근무시간 중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사실, ⑤ 당직근무시간 중 구급차의 운행거리가 왕복 1km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았던 사실(을 제9호증)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수 당직근무 중 원고들의 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이 순수 당직근무시간 중 원고들의 근무는 감시, 단속적 근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병원의 기관장이 당직명령을 발령하면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는데(당직 등 세칙 제5조 제1항), 이때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전에 소관 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는 점(위 세칙 제6조 제1항), ② 당직근무자에게는 근무구역 이탈 금지, 음주·도박 등 품위 손상행위 금지 등의 각종 준수사항이 부과되고(위 세칙 제7조). 특히 원고들과 같은 운전원에게는 야간 비상대기 차량 대기 업무까지 부과되는 점(위 세칙 제9조의 1),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시설물 관리나 문서 수발, 전화민원 응대, 열쇠 관리 등의 통상적 업무 외에도 화재나 외부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임무도 부여되어 있는 점(위 세칙 제11, 12조), ④ 피고 공단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점검 결과 임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위 세칙 제14조), 실제로 피고 공단은 2013. 6. 4. 산하 기관인 대전산재병원의 야간당직 근무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발령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순수 당직근무 중의 원고들의 근무도 본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과 질이 동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1, 3, 6,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① 내지 ④의 사실들이 인정되나, 위 임무들은 당직절차에 관한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당직근무자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고, 위 ②, ③의 비상 또는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구급차 운전빈도가 월 평균 4회(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원고 1인당 월 1회 구급차를 운전하는 셈이다)에 불과하고 순수 당직시간 중에 구급차 운행 외의 비상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① 정기적인 차량운행 부분과 ② 순수 당직근무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나, 후자는 원고들의 통상근무에 비하여 노동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으며, 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로 앞서 본 구급차의 운행횟수에 비추어 대기시간에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이 가능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전체 당직근무시간 중 순수 당직근무시간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들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원고들 4인이 돌아가면서 평일 야간당직근무를 하기로 한 1인은 24시간을 근무하고, 휴일 당직근무를 하는 1인은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 업무의 특성과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 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앞서 본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평일 야간당직근무에 대하여는 평일 주간근무수당의 1/2의 금액을, 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평일 주간근무수당의 2배의 금액을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러한 근로계약이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의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정기적인 차량운행 부분과 원고들이 실제 야간에 구급차를 운행한 시간을 더한 실제 차량운행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에 미치지 못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과 피고 간의 위와 같은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임금, 당직수당, 휴일수당 등 임금에는 원고들의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이 원고들의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