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58,109,115원 및 그 중 35,024,198원에 대하여는 2014. 2. 22.부 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23,084,917원에 대하여는 2014. 2. 22.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원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 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8. 10. 31. 설립되어 필리핀 등에 교육센터를 두고 전화영어교육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피고의 상호가 2015. 4. 3. '주식회사 D'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1999. 4. 2. 입사하여 2013. 9. 30.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8. 4. 7. 입사하여 2013. 10. 1. 퇴사하였으며, 원고 C는 2010. 5. 17. 입사하여 2014. 2. 7.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인 2011. 3.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여(다만, 피고의 등기부등본상에는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원고 C는 입사 후 전화영어사업팀 소속으로 필리핀 교육센터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29.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형사고소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2014. 3.경 '원고 C는 피고 회사의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사이에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센터의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원고 A 또한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며 원고 C와 A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 운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율의 1/2을 적용한다.
제6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 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 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9, 11, 13, 14,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C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 A, C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C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뿐인데, 위 원고들은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A, C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해 본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2011. 3.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 C는 2013. 3. 29.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8, 9, 10, 11,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 C는 각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경에도 피고와 사이에 종래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연장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 퇴직시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8. 20. 원고 A에게 '원고 A이 이사로서 의사록에 날인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 A, C가 위와 같이 이사나 감사로 취임할 당시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규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A, C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더라도, 위 원고들이 위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퇴직 당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 또는 징계면직 등 조치에 따라 퇴직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 B은 2013. 10. 15. 피고로부터 임금 중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12. 6. 원고 A, B과 사이에 각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미지급 퇴직금액을 각각 32,815,821원(세후 실 지급액 기준)과 21,012,070원(세후 실 지급액 기준)으로 정하고 위 각 돈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며, 지연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원고 A, B은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합의 후 피고로부터, 원고 A은 5,000,000원을, 원고 B은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위 합의금 32,815,821원에서 원고 A이 변제수령을 자인한 5,000,000원을 공제한 27,81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위 합의금 21,012,070원에서 원고 B이 변제수령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을 공제한 18,012,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과 사이에 작성한 위 각 지급확인서는 위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체불퇴직금지급 진정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한 것인데 해당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의 퇴직금 합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3,000,000원 이외에 2,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위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지급받은 시기는 위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합의금에서 위 2,5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10. 15.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위 진정사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13. 12. 6. 14:59:30에 원고 B에게 2,500,000원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송금 이후인 2013. 12. 6. 15:15 및 15:32 원고 B에게 위 나. 1)항 기재와 같은 합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확인서(갑 제7호증)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 원고 B은 2013. 12. 6. 16:05 위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스캔하여 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였고, 노동청은 2013. 12. 6. 16:55 위 진정사건을 민원 완료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500,000원이 송금된 이후에 위 지급확인서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위 지급확인서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위 지급확인서에 따른 합의 후 진정을 취하한 점, ③ 원고 B은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므로, 위 합의 전에 지급된 위 2,500,000원이 임금이 아닌 퇴직금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은 위 합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위 합의금의 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3. 5.경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의 보수를 10% 감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10%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 A의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재직 중 받았던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피고와 사이에 합의한 위 지급확인서 상의 합의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급여 감액을 이유로 한 위 주장은 원고 A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위와 같은 급여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2013. 4.경 연봉액을 76,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6,333,333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3. 6.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총액이 10% 감액된 연봉 68,4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2013. 9.분 급여부터는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35,024,198원{2013. 6.부터 2013. 8.까지의 삭감된 급여 1,899,999원(6,333,333원 × 10% × 3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3. 9.부터 2014. 2. 7.까지의 미지급 급여 33,124,199원(6,333,333원 × 5개월 + 76,000,000원 × 7/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3. 5.경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의 보수를 10% 감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10%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1, 22, 23, 25, 2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7, 31호증의 각 일부 기재, 항소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경 본부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의 경영관리본부장인 F가 주도하여 2013. 6.분 급여부터 임원들의 급여를 10% 감액하자고 제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들 및 임원들에게 2013. 6.분 임금부터 10%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5.경 본부장회의에서 임금 10% 감액 제안 당시 이를 주도한 F는 원고들이나 임원들 개개인에게 감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참석한 임원들이 감액 제안에 별다른 명시적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후 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감액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원고들이 10% 감액된 임금을 일정기간 지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금 감액에 동의하거나 감액된 임금만큼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한 위 본부장회의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임금 감액 결의만으로 원고들에게 임금 감액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원고 C는 위 본부장회의 이후 피고와 감액된 임금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2년 433,567,234원, 2013년 410,474,169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원고들이나 임원들의 임금액이 과다한 데 기인한 것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10%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C의 퇴직 당시 월급은 6,333,333원인 사실, 원고 C는 2010. 5. 17. 입사하여 2014. 2. 7.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1일 206,521원{6,333,333원 × 3개월 ÷ 92일(퇴직 전 3개월의 일수);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23,084,917원{1일 평균임금 206,521원 × 30일 × 3.726년(3년 + 8개월/12개월 + 22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7,815,82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3. 1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18,012,07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5,512,07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5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58,109,115원(= 임금 35,024,198원 + 퇴직금 23,084,917원) 및 그 중 임금 35,024,198원에 대하여는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 23,084,917원에 대하여는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의 경우에는 원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C의 경우에는 위에서 인용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