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20469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