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제1심부터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만 55세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자치규약에서 정한 만 42세 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위법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정년 만 55세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원고들이 만 55세가 되는 때까지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만 42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골프장에 출역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캐디피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 시까지 위 예비적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피고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한 원고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환송판결에 따른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2014. 5. 21. 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 즉,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정년이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다. 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적용됨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위 정년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이 만 42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출역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은 위 정년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기보조원들은 만 42세가 지났음에도 골프장에 출역을 허용하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들은 만 42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골프장에 출역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을 하였는바, 이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적인 불이익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을 피고가 위 정년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으로 인하여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캐디피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 사건은 무효 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확인의 소의 경우 소송물은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이고, 소송물의 동일성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의 무효의 이유로 주장한 위와 같은 사유들은 무효 확인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여러 개의 공격방법에 불과하여서,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주장은 이를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반면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의 경우 원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주장은 별도의 새로운 소송물을 구성하여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모두에서 판단한다. 한편 위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본래의 의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아니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해 온 사람들이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
피고의 일반 직원들을 중심으로 2002. 6. 24.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자연맹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그 노동조합 규약은 그 구성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 A, B, C, D, E, F, G, I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2002. 9.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원고 H는 2003. 4. 17.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캐디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던 L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여성국장을 맡게 되자, 피고는 2002. 9. 22. 위 L을 골프장 프론트의 예약과장으로 승진시켜 발령하고 M를 새로운 캐디마스터(업무는 기존의 캐디마스터와 같으나 '서무장'이라는 명칭으로 선임하였다)로 선임하였는데, 경기보조원들은 그 발령의 취지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있다고 보아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2002. 9. 23. 및 2002. 9. 24. 이틀간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L이 피고의 위 인사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파업을 종결하였다. 피고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업무복귀 조건으로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인별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경기보조원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개인별 서약서에 서명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 명의의 업무위수탁계약서 작성 및 자치규약의 제정·개정 1) 신임 캐디마스터 M 및 그 관리하의 팀장 5명은 2002. 10. 1. 피고가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에 골프경기 보조업무 및 경기도우미 선발·소개 업무를 위탁하고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가 이를 수탁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보증서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대표자선임 등 단체구성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행한 바 없었고, 피고나 신임 캐디마스터 M 등으로부터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 명의로 피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받은 바도 없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전의 업무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2002년 말경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휴가, 정년, 무단결장·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는 'J 경기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치규약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자치규약에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만 47세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자치규약은 2004. 1. 16. 개정되어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3. 2.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되어 노동조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111조에 따라 2년마다 자동갱신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부속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치규약의 변경 및 '경기도우미 J자치회' 명의의 업무위수탁계약 체결
피고는 2004. 3. 1. L을 다시 캐디마스터로 임명하고, 부마스터로 N와 0을 지명한뒤 그 관리 하에 5개조를 신설하여 각 조별로 조장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4. 4. 1. 기존 자치규약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한 '경기도우미 자치규약'(이하 '이 사건 자치규약'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는데, 이 사건 자치규약 제4조 제1항은 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사유 중 하나로 '정년 만 42세(양력 생년월일 적용)에 달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치규약 제7조는 '자치운영회 운영위원은 마스터, 부마스터 2인, 조장 5인, 부조장 1인 총 9인으로 구성한다. 2 자치운영회 운영위원은 경기도우미 전체를 대표하여 중대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치규약서에는 마스터, 부마스터 등으로 임명·지명된 L, N, O을 비롯한 신설된 5개 조의 조장 및 부조장이 서명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캐디마스터 L을 통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경기보조원 모집, 선발, 교육, 업무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여 캐디마스터 L은 2004. 7. 1.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부마스터 N와 공동으로 '경기도우미 J자치회'(이하 'J자치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J자치회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J자치회에게 피고 회사의 이용객에 대한 골프경기도우미 수급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업무를 위탁하고 J자치회는 이를 수탁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2004. 7. 5. 경기보조원들을 소집한 후 이 사건 자치규약이 인쇄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경기보조원의 순번과 이름이 적힌 명단의 옆 공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기보조원들에게 '2004. 7. 1.자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경기보조원들 상당수가 서명을 거부하자 L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백(bag)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대다수의 경기보조원들이 위 명단에 서명하였다.
피고가 경기보조원들에게 위 서명은 J자치회로 소속이 전환되는 것에 동의하는 의미라고 주장하자, 경기보조원들은 이에 항의하고자 2004. 7. 6. '용역업체로의 이전무효'를 주장하면서 용역도급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7. 18. 위 명단에 서명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에게 소위 '백(bag) 안주기'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퇴회조치하였다.
파업 및 복귀 후 별도의 자치회 구성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용역전환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용역전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백 안주기' 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아니하자 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보조원의 고용문제 해결 및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나아가 2005. 4. 4. 경 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자치규약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L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데 이를 이유로 피고가 경기보조원에게 백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피고는 2005. 4.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4. 16. J자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2004. 7. 1. 이전 상태로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부여하고, 정규직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파업에 참가하였던 경기보조원들 약 25명은 위 노사합의에 따라 '2004. 7. 1. 이전 상태로 피고로부터 업무를 부여받는 별도의 자치회'(이하 '별도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별도 자치회는 조장 1인을 두고 기존의 J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들 다음으로 순번(131번 ~ 150번)이 정해져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별도 자치회는 소속 경기보조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자치규약을 적용하여 징계를 하여왔다.
자치규약상 정년규정에 따른 근무배제 원고들은 위 파업 종결 후 별도 자치회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계속하여 일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자치규약에서 정한 정년 만 42세에 달했다는 이유로 아래 근무배제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32, 33, 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6,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 14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 P,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정년이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기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됨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이 만 42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출역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은 이 사건 정년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기보조원들은 만 42세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골프장에 출역을 허용하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들은 만 42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에 출역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을 하였는바, 이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적인 불이익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을 피고가 위 정년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으로 인하여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캐디피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근무에서 배제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설령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년규정은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판단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9, 20호증, 갑 제50, 52, 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6,58, 60, 61, 62, 71호증, 갑 제72호증의 1 내지 5, 갑 제73호증, 갑 제74호증의 1, 2, 갑 제75호증, 갑 제79호증의 1 내지 7, 갑 제81호증의 1, 2, 갑 제8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1호증의 1, 2, 갑 제92호증의 1, 2, 3, 을 제2, 5호 증,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경기보조원들의 모집·선발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부족하면 채용공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피고 소속 캐디마스터가 2차 면접을 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여 왔고, J자치회가 조직된 후로는 자치회 명의로 경기보조원 모집공고를 한 뒤 J자치회가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J자치회장 또는 조장이 2차 면접을 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여 왔다. 2 신입 경기보조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 소속 캐디마스터(J자치회 조직 후에는 J자치회) 주관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경험의 여부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르다) 동안 시행하는 신입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입교육 후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데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피고(J자치회 및 별도 자치회 조직 후에는 위 각 자치회)로부터 정식으로 캐디번호를 부여받고 근무에 배치된다.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 1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가 이용객의 골프백을 챙겨 수동카트나 전동카트에 실은 후 이용객을 안내하여 골프장으로 이동하고, 골프백에서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며, 스코어를 기록하고, 골프장의 코스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에 관하여 조언하며, KPGA 경기규칙과 로컬 룰을 안내하는 등의 경기보조업무, 나 코스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정된 시간 간격에 맞게 진행 속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이용객을 설득하는 등 경기진행의 신속성을 도모하며, 이용객이 경기에 앞서 공이 날아가는 거리 내에 선행 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용객이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에 반하여 흡연, 음식물 반입,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린을 밟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경기진행업무, 다 이용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을 보수하고, 그린을 보수하며, 티 박스에 박혀있는 티를 공구로 빼고 부러진 티나 담배꽁초를 줍는 등의 골프장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매일 2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골프백을 하차장소에서 대기장까지 운반하며, 경기보조원 대기실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겨울철에 눈이 오는 경우에는 피고가 마련한 제설담당구역 배정표에 따라 피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전동카트 도로 및 그린 등의 제설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의 태양 1 피고 소속 경기진행팀은 경기가 있는 전날에 이용객 예약현황을 기재한 예약현황표를 J자치회장에게 주고, 자치회장은 J자치회 및 별도 자치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예약팀수, 첫대기, 당번 등을 기재하여 전송함으로써 경기보조원들이 다음날의 대강의 스케줄을 파악하도록 하며, 경기보조원들은 이를 보고 대기시간을 계산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출장시간을 파악한다. 2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소속 경기진행팀 직원 등으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필드에서의 구두 지시를 통해 앞 팀과의 시간 간격을 6분 내로 유지할 것 등을 지시받으며 경기진행을 한다. 경기진행팀은 경기보조원들의 경기보조업무 중 발생한 고객 불만사항, 타구사고, 카트사고, 고객물품 분실사고 등에 관하여 각 자치회에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자치규약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고, 각 자치회는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별도 자치회가 소속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자율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직접 경기보조원에게 이 사건 자치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번을 부여하였음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수입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골프 경기종료 후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소정의 캐디피를 받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침의 하나로 사전에 캐디피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프런트에 캐디피를 게시하고 있으며, 경기보조원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추가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퇴사처분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객이 홀인원, 앨버트로스, 이글을 하였을 경우 자발적으로 경기보조원에게 추가적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고(피고는 2004년경 캐디피 수령 편의를 위해 이용객들의 골프장 입장시에 그린피와 함께 캐디피를 지급받아 당시 캐디마스터 L을 통하여 해당 캐디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적이 있으나, 곧 종래의 직접 수령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캐디피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는 경우 자치회장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아 경기보조원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다.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소유의 전동카트나 수동카트를 운전하여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보조원 유니폼이나 흙삽, 그린 보수핀, 쓰레기봉투,배토 주머니 등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는 경기보조원들에게 대기실, 샤워장, 흡연실의 공간과 에어컨, 히터, 정수기, 사물함 등 각종 비품 및 식권과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단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과 같은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인력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채용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교육을 받는 점, 2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업무, 경기진행업무,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눈이 오는 경우에는 피고가 배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제설작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관리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의 수행정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보조원들의 위 업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3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 외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에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하고서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캐디피를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4 피고 소속 경기진행팀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앞 팀과의 시간 간격을 6분 내로 유지할 것 등을 지시하고, 경기보조원들의 경기보조업무 중 고객 불만사항, 타구사고, 카트사고, 고객물품 분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자치회에 그 처리 및 결과보고를 요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경기보조원에게 이 사건 자치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번을 부여하였음을 통보하는 등으로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5 위와 같은 지휘·감독을 통해 피고는 신속한 골프경기 진행 및 경기팀 간의 일정한 간격 유지를 통하여 코스의 회전율을 높이고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이용액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결국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 6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업무의 내용도 단순 노무제공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3. 2. 8. 피고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44조에는 1 종업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55세가 되는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2 조합원의 정년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부속된 I 합의서 제8조에는 '조합원의 자격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7조에는 조합은 J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한 노동자로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은 제111조에 따라 2년마다 자동 갱신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사건 정년규정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기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협약 중 근로기준법상 개별적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적용하여야 할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기하여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하다면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들과 같은 경기보조원에게도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84호증의 1 내지 9, 을 제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년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모든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제93, 94조 참조),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직원이라는 개념의 통상적인 용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기보조원들을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의 존속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정년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그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이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에 부속된 I합의서 제8항(조합원의 자격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만을 놓고 보면 이 사건 정년규정이 경기보조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I합의서 제5항에는 회사는 조합, 조합원과의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항에는 회사는 연봉계약 체결 시 조합원 및 직원에게 체결 전보다 저하된 임금수준 근로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항에는 연봉제 시행으로 조합원,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부속된 I합의서(갑 제2호증의 5) 제6항에는 피고는 조합원이 정년(55세)이 될 때까지 매년 연봉계약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회사는 경기보조원의 봉사료 결정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경기보조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경기보조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연봉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연봉제의 개념이나 연봉제의 적용을 상정할 수 없는 경기보조원에게 위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03. 2. 8.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의 조합원에는 경기보조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2004. 1. 27. 이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그 공문에는 '경기보조원의 퇴직문제와 정년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회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경기보조원 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 19. 2차 노사협의회에서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5. 4.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4. 16. J자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2004. 7. 1. 이전 상태로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부여하고 정규직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의 조합원에는 경기보조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2004. 1. 27. 이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그 공문에는 '경기보조원의 퇴직문제와 정년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회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경기보조원 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 19. 2차 노사협의회에서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5. 4.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4. 16. J자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2004. 7. 1. 이전 상태로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하여 경기보조원 업무를 부여하고 정규직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위 노사합의서에서도 경기보조원과 조합원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노사합의 이후 위 노사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결성된 원고들 소속의 별도 자치회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자치규약을 적용하여 소속 경기보조원의 징계를 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노사협의회 안건에서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7세에서 42세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의 자치회 규약 47세가 정년이므로 이를 보장하여야 할 것임'이라고만 내부적 입장정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내부적 입장정리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약 3년이 경과된 2005. 4. 27.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규정을 준수할 것을 피고에게 촉구하고, 별도 자치회에서 2005. 7. 1. 제정한 'J' 경기보조원 근무수칙'(위 수칙 제8항에는 정년은 단체협약 제44조에 의거 만 55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을 통지하였을 뿐, 그 전에는 이 사건 정년규정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년규정은 경기보조원인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무배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이 사건 근무배체 처분은 이 사건 자치규약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