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20473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4.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과 원고의 근무 경위

1)

C대학의 학제가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이른바 '2+4년제')로 개편되면서, 기존과는 달리 대학 2년 과정을 수료(예정)한 후 D(이하 'D'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C대학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D의 시행을 포함하여 C 교육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2010. 7. 1.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자로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교육부'라 한다)로부터 D 시행 및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8. 29. 시행된 제1회 D를 주관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D를 주관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이사장이던 E의 요청으로 2010년 7월경부터 D 지원자 자격검토 업무를 지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2010.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교육부의 현장점검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

1)

교육부는 2013. 12. 16.부터 2일 동안 피고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 및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① 피고의 이사장과 이사로 각 재직 중이던 E, F를, '업무추진비성 예산을 용도 및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다음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G(이하 'G'이라 한다)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 원(2012. 3. 22.과 2012. 11. 19)을 지원하면서 이를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 하였다'는 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② 원고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피고에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2014. 4. 2.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 중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4. 1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위하여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의 '기본재산 관리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부가가치세 미납' 등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취지를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다.

관련 규정

1)

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피고 회원의 자격은 전국 각 대학 C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한 소속 전임교수 1인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피고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피고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피고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총회,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이사가 피고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31조(사무국의 설치)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32조(사무국의 직제)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피고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제3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피고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D 응시수수료, 국고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D 응시수수료는 시험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①

피고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41조(회계원칙) 피고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인사규정

제29조(징계사유)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및 피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3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하며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5.

파면 : 그 직을 즉시 면하며,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제한을 둔다.

제31조(징계요구사유 설명서 등의 교부)

①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인사 관련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요구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와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가.

징계절차상 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해당 통보서상에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면서 2010년 9월경 이미 피고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담당 세무사나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무 전문가들 및 교육부 담당자에게 수차에 걸쳐 자문을 한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D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일부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의 업무집행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으므로, 해당 행위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가 피고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동안의 업무태도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는 해고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해고통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교육부가 실시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현장점검에서 피고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혹은 수익사업회계와 목적 사업회계 각각의 구분․관리는 물론, 회계의 지출용도 구분 등 회계처리 전반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 소재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었으며(교육부가 작성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 통보서에는 앞서 본 사항 외에도 '점검결과 처분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설립허가일인 2010. 6. 17.부터 2010. 12. 24.까지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닌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예산을 관리·집행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원고에게 직접 교부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의견 청취, 현황 조사 등을 거친 다음, 이 사건 현장점 검에서 지적된 '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그것이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이 사건 해고 의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적시하여 원고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 이사회에서 심의한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 내지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등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내지 36호증, 을 제9, 10,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회 D를 실시한 직후인 2010년 9월경 및 2010년 12월경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한 바 있으나, 그와 함께 2010. 4. 20.자로 개설된 전 이사장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예산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인 2억 원을 운영재산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2011. 11. 28.에 이르러서야 별도로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까지도 D 응시수수료 수입과 기타 수입의 구분 없이 회계를 운용하면서, D 응시수수료 수입을 D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2011. 12. 23. H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I빌딩 801호, 802호를 대금 14억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6억 원을 D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지출하였으며(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2012. 3. 22.과 2012. 11. 19. D 응시수수료 수입 중 각 1억 5,000만 원을 G의 설립·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설립 이후부터 D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초세무서가 2013. 7. 1.자로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세 약 15억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해 부가된 가산세 등의 합계는 약 3억 9,700만 원에 달한다. 피고는 서초세무서의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2013.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피고가 2010년경부터 D 응시수수료 명목으로 응시자 1인당 22만 원~27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매년 12.2%~34.1%의 영업이익을 얻은 후, 해당 수수료를 법인세 수입금액에는 산입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산입하지 않은 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D 응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즉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D를 시행하며 응시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가 일종의 수익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0년 11월경 J 세무사에게, 2010년 12월경 K 세무사에게 각 자문을 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① J 세무사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실시하는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처리되어, 피고가 실시하는 D에 대해서도 1차로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내용이 불명확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2차로 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명확한 회신이 올 때까지 면세로 처리하고 회신여부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② K 세무사의 경우 '피고가 주관하는 D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및 응시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 응시수수료가 실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각 답변하였다.

2)

개별적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살피기에 앞서 보건대, 피고는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 전용 법인카드를 휴일에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적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본인의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피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러한 점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이사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재산 및 회계관리의 적절성('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징계사유 관련)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초기인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장이던 E 명의의 개인 계좌를 통해 피고의 예산이 관리·집행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후 상당 기간에 걸쳐 피고의 기본재산과 기타 운영재산이 혼용되어 온 것은 물론, 수입회계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 사용용도가 제한된 D 응시수수료 수입을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비용에 충당하는 등, 피고의 재산이나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피고의 정관은 기본재산이나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의 결정권한을 원칙적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피고의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결국 피고 차원에서 결정된 의사나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권한은 사무국의 책임자인 원고가 행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정관의 규정상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집행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재산이나 회계처리 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 임의로 피고의 업무추진비성 예산을 사용한 후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외부 기관에 지원한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대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당시 이사장인 E 등이 검찰에 고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현장점검의 결과 및 을 제2,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원고가 당시 이사장 등의 부적절한 예산사용 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회계증빙자료 또한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부가가치세 미납 결과에 있어서의 귀책성('부가가치세 미납' 징계사유 관련)

당시 원고가 D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자문에 응한 세무사들은 D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명확한 회신을 기다려 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거나 'D 응시수수료가 실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정도의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해당 세무사들의 답변을 통해서도, D 응시수수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 세무사가 원고에게 정리하여 준 관련 유권해석 중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회계업무를 포함한 피고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원고로서는 제3의 전문가 내지 기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문을 거치거나, 적어도 해당 세무사를 통해 이미 지적받은 바대로 D 응시수수료를 실비 수준에 근접토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미납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추가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고는 D 응시수수료를 통해 매년 최대 34% 가량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취득하면서, 그와 같이 취득한 이익을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하여, 결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 납부를 고지받기에 이르렀던바, 이에 대하여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원고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정관 제34, 37, 40, 41조 등을 위반하여 피고의 재산과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 통념상 원고에게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①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재산,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준과 원칙에 따른 성실한 직무수행태도가 요구되고, 그 직급에 비추어 상당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피고의 정관에서 원고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사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기본재산이나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사장을 포함한 피고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역할과 책임의 해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는 예산편성·집행, 결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교육부에서도 피고가 해마다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를 통하여 피고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예산 및 결산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의 감사들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해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의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시정지시가 내려지거나, 문제가 지적된 바가 없었다. 더욱이 피고의 감사들은 2012. 11. 23.자 감사보고서(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것)에서, 회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원장을 비롯하여 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하나하나 대조·확인 대사한 결과 자금수지 집행이 적정하고 관련 자료가 잘 첨부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보고하였고, 2013. 3. 6.자 감사보고서(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2년 회계연도에 대한 것)에서, 2012년도 결산서와 매월 재정총계원장을 비롯하여 결의서, 영수증 등을 하나하나 대조·확인 대사한 결과 자금수지 집행이 적정하고 관련 자료가 잘 첨부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회계원장, 결의서, 영수증 등 회계증빙자료 보관·관리 등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지켜왔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소홀했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회계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다는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D의 출제·인쇄·채점, 답지 보관 등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승인, 총회 보고를 거쳤으며, 구입 전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 C교육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G은 기본자산 마련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고가 3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지원금은 피고와 G 사이의 2013. 3. 20.자 계약에 따라 G의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매년 상환을 받기로 한 것이며, 위 지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사회의 심의, 총회의 승인을 거쳤고, 지원을 하기 전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도 거쳤으며, 회계사에게 재무제표 확인도 받았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집행을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은 맞으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세무사들과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그 결과를 피고의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에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0. 12. 20. 이사장 등에게 보고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및 D 응시수수료 금액이 실비 정도에 충당되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D 응시수수료가 실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업무가 원고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고, D 응시수수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이 원고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교육부는 2013년 5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앞으로 '피고의 공공적 성격은 물론, D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결국 응시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부정적 여론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부과될 예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육부의 법무관은 2013년 3월경 'D 응시수수료의 성격이나 사업 자체의 성격상으로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D 응시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도 D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⑤

피고는 2010. 7. 1. 설립된 직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D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 사무국장인 원고는 10인 이내의 사무국 상근직원들과 더불어 계약직원 등을 투입하여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D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개인적 편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2011년 4월에는 2010년 예·결산을 피고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피고 정기총회에 2011년 예·결산 보고를 하였고, 2012년 12월에는 피고 이사회에서 2011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를 하고, 2012년 예·결산을 심의하고, 2013년 3월에는 피고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2012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를 하였다.

각주2) 피고의 기본재산은 이미 출연되어 있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에 해당되는데, D 전 형료 수익은 성격상 운영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고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하여 D 전형료 수익으로 경비에 충당할 필요가 없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G에 출자하는 것이 피고나 G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G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자문에 응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