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7,121,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원고 H, I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H, I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항소 및 원고 H, I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 A이, 3/5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H, I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위 원고들이, 9/10는 피고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로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한 사실이 없고, ② 일부 지점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채권추심원을 관리한 것을 제외하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③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④ 피고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을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법률상 금지 사항인 것이지 계약에 따른 제약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편차가 크고, 우연적인 요소와 채권회수의 완결에 따라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⑥ 근로계약의 계속성도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31호증, 을 제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경 이후부터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일부 내용도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같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 통상 09:00, 퇴근시간은 통상 18:30)이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또는 외출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고,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피고는 팀별/개인별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 게약해지 및 재계약제외 대상자 선정방법을 운용하였는데, 채권추심원 실적이 '하위 10% 연속 2회, 하위 10% 최근 6개월 이내 3회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평균수수료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 실적 외에도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을 채권추심원 평가방법으로 마련하여 운용하였다.
피고는 2002. 8. 29.경 각 부점장에게 '2003년 상반기 계약갱신 제외대상자 선정기준 통보'라는 문건을 하달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2002년 12월 말 기준 만 58세 이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실적하위자 중 2002년 채권추심 목표매출액 대비달성율에 따라 차등선정'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피고가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2002년 하반기 계약만료 후 전원 계약해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지점장에게 실적부진자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 문건에 첨부된 계약갱신 제외대상자 선정기준의 구체적 기준은 '부여받은 해당 등급의 목표 달성도,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발생' 등 이다.
위와 같은 정책은 2004년, 200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회수목표달성율, 무단결근, 지각 및 무단이석,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발생(민원접수 기준 : 건당 -2점), 실적부진 경고문(하위 10% 해당자 1회당 1.0점 감점, 지점 최하위 해당자 1회당 0.5점 감점)' 등을 '계약갱신 제외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7년경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부진점포에는 '평가그룹별 월 실적 하위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최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 및 담당부사장 또는 부장 입점보고'를, 차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기준목표를 달성한 지점 및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08. 10.경 각 지점에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전 직원 휘장 착용,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출장 및 심방(외근) 시 시내·외 출장명령부 기록관리 철저,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 금지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행정팀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실적부진자에 대해 독려하거나 야간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8년 하반기, 2009년 하반기 실적증대를 위한 집중근무를 실시하였는데, 전직원에게 '매주 화요일은 20:00까지, 매주 목요일은 19:30까지' 평일 연장근무를 지시하였고, 실적 하위 50%에 속하는 직원에게는 토요근무(09시부터 12까지)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2. 10.경 '08:30까지 전원 착석, 평일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 감면 신청 및 실태조사 개인별 목표건수 달성 노력 당부' 등의 내용이 담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피고 창원지점이 작성한 '2008년 하반기 지점 운영방안'에는 '근태관리 방안{출·퇴근 : 출근 09:00 이전, 퇴근 18:30 이후(오전 9시 이전 종합전산 로그인 완료), 근무시간 중 컴퓨터 오락 및 업무외적인 인터넷 사용금지), 법인채권, 일반무수익채권 배정 방안(최근 6개월 평균실적 상위자에게 채권 우선배정 실시 등), 실태조사(외근 기록부에 실태조사 대상 채무자명을 기록하고, 익일 오전 11시까지 전산상 실태조사 등록을 완료함, 해당 책임자는 출장기록부의 실태대상 채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록의 정당 여부를 점검함), 경고기준(월 2회 이상 해당기관 민원유발자의 경우 지점장 명의의 경고장 발송), 계약해지 기준(지점 분위기 및 근태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자, 평가기간 내 2회 이상 민원 유발시 등)' 등을 세부추진사항으로 정하였다.
피고 창원 지점에서는 2009년경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활동 실적이 계속 저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고, 실적관리방안으로, '실적우수자에게 우수채권을 신규배정 하고, 매월 절대회수금액 1,000만 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회수대책을 보고' 등을, 근태관리방안으로 '실적우수자는 평일 연장근무 및 토요근무 제외, 실적하위자는 평일 연장근무', '지각, 무단이석(30분 이상), 민원발생, 근태불량, 업무지시사항불이행자 등은 감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점 자체 추진계획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 청주지점에서는 2008년경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월간 운영계획 하달을 통해 출근시간(09:00까지) 및 퇴근시간(1주차 : 18:30, 2, 3주차 : 19:00, 4, 5주차 : 19:30)을 지정하기도 하였고, 집중근무기간에는 '근무시간 내 사적인 활동금지(게임, 인터넷 등), 오후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이석금지'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거) 피고 북부지점에서도 2008. 11.경 자체추진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위 계획은 근태관리 방안으로 '출·퇴근(근무시간 : 9시부터 19시까지), 집중근무시간 운영(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자리 이석 및 실태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복장(남자직원 정장, 여자직원 정장원칙(청바지, T셔츠 착용 지양) 등', 채권배정 방안으로 '실적별 차등운영 등', 실적관리 방안으로 '연장근무{매주 화요일(의무), 목요일(실적별 탄력적 운영)}, 개인실적관리{사무분담별, 주별 실적 부진자(지점 하위 10%) 개별 면담, 월실적 부진자(경고장 발송)} 등', 채권추심원 자체 평가 방안으로 '계량 점수(회수실적에 따른 가·감점), 비계량 점수(업무수행태도에 따른 가·감점), 계약갱신 제외(사무분담별 6개월 평가점수 최하위자는 계약갱신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 북부지점에서는 2010. 7.경 업무평점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목표달성율, 무단결근, 지각, 집중근무시간미준수,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평가점수가 저조한 직원에게는 연장근무 및 토요근무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너) 피고 특수영업지점에서는 채무감면에 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채무감면의 일시, 분할상환 여부 등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더)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러)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머)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채권회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정도 등외에도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였고,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 집중근무시간을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토요일 근무실시, 실태조사점검, 채권회수독려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게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C, V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의 퇴직금채권은 퇴직일인 2010. 10. 3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13.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V은 2010. 8. 31. 퇴직하였다가 2011. 3. 7.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는바, 2010. 8. 31.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퇴직일인 2010. 8. 3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13. 8.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C가 2010. 10. 31. 퇴직한 사실, 원고 V이 2010. 8. 31. 퇴직하였다가 2011. 3. 7.부터 다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3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민법 제168조, 제174조),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3. 10. 24.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2013. 10. 2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 V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3. 8. 6.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2013. 8.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의 위 각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P에 대하여
또한 피고는 원고 P이 2009. 11. 4. 퇴직하였다가 2009. 11. 10.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는바, 2009. 11. 4.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퇴직일인 2009. 11. 4.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12. 11.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P이 2008. 5. 2.부터 2011. 5. 31.까지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고용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학력, 나이 등 자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임계약관계에서 비롯된 혜택을 향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들과 달리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이나, 피고에게 고용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나이 등 자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계약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임계약관계에서 비롯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A, D, E, F, K(이하 '원고 A 외 4인'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같은 표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은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외 4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외 4인의 주장
원고 A 외 4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A 외 4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 A 외 4인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및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외 4인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의 보수 체계가 채권추심원들 사이는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 보수 사이에서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고 A 외 4인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A 외 4인 중 원고 D, E, F, K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A의 경우에는 2012년 7월과 9월에 수령한 보수액이 14,853,262원, 35,244,182원인데, 위 보수액은 위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수령한 다른 달의 월 보수액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금액인바, 위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의 변동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위 두 달 동안의 고액의 월 보수액으로 인하여 그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의 7배가 넘게 되는바, 이는 위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우에는 위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의 변동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 전 2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A 외 4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7,121,1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H, I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임)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부분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H, I 부분
원고 H, I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머지 원고들 부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V의 경우, 별지 퇴직금산정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이 원고 V의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를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