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별지 제2 목록 기재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와 별지 제2 목록 기재 피고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010. 6. 21.부터'를 '2010. 6. 3.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각종 자동차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평택공장, 창원공장, 정비서비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B노동조합 A지부[피고 B노동조합 A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와 동일한 지부인지 여부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A지부'라 한다)는 C노동조합총연맹(이하 'C노총'이라 한다)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의 5개 지부 중 하나로서 약 5,200명(창원지회 약 560명, 정비지회 약 280명 포함)의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 집행부인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실장(조직쟁의실장, 정책기획실장, 노동안전실장, 후생복지실장, 교육선전실장, 대외협력실장, 재정총무실장, 각 실 안에 부장을 두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별지 제2 목록 순번 1 기재 피고들(이하 '파업주도세력'이라 한다)은 A지부의 집행부나 대의원대표, 창원지회와 정비지회의 지회장이나 대의원대표로서, 이 사건 쟁의 행위를 총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집행기구인 1)대책위원회(이하 'D대위'라 한다)<1>의 위원들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직책은 별지 제4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제2 목록 순번 2 기재 피고들(이하 '과업적극가담조합원'이라 한다)은 A지부의 대의원이나 창원지회와 정비지회의 대의원 등으로서 D대위의 지시에 따라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이라 한다)을 벌인 사람들이다.
별지 제2 목록 순번 3 기재 피고들(이하 'B노조가담자'라 한다)은 B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 피고 E은 위원장, 피고 F는 수석 부위원장, 피고G, H, I, J, K, L은 각 부위원장, 피고 M는 사무처장, 피고 N은 경주지부장, 피고 O는 서울지부장, 피고 P는 대구지부장, 피고 Q는 인천지부장, 피고 R는 울산지부장, 피고 S는 경기지부장, 피고 T는 충북지부장, 피고 U은 충남지부장, 피고 V는 전북지부장, 피고 W은 광주전남지부장, 피고 X는 포항지부장, 피고 Y는 경남지부장, 피고 Z는 구미지부장 이었던 사람들이다.
별지 제2 목록 순번 4 기재 피고들(이하 '기타가담자'라 한다)은 C노총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소속 간부 등으로, 피고 AA은 C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석 본부장, 피고 AB는 C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피고 AC는 평택·안성지역 비정규직 센터장, 피고 AD은 C노총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 AE은 C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 AF은 C노총 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피고 AG는 AH정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피고 AI는 AJ연대 사무처장, 피고 AK는 A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 피고 AL은 B노조 AM분회 분회장, 피고 AN은 평택 AO센터 소장, 피고 AP은 주식회사 두원정공 직원, 피고 AQ는 B노조 경기지부 AR 분회 부분회장, 피고 AS는 B노조 AT 비정규직분회 부분회장이었던 사람들이다.
별지 제3 목록 기재 피고들은 A지부의 대의원, 회계감사, 정비지회 대의원, 비정규직지회 부지부장 등이거나 B노조 간부 또는 사회단체 소속 간부들이다.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실시 계획
원고는 2008년 유가 급등과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 판매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을 하여, 2009. 2. 6.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2009회 합6호),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원고(회생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원고는 2009년 2월경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삼정KPMG 회계법인에 경영 정상화 및 회생 전략 수립 등 원고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 등을 의뢰하였는 데, 삼정KPMG는 2009. 3. 31.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생산판매계획 및 적정 사무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총 2,646명(= 기능직 2,319명 + 사무직 327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고는 2009. 4. 8. '원고 근로자 7,177명 중 2,646명을 희망퇴직 및분사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는 한편 신차개발투자 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2>, 그 때부터 2009.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A지부에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의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2009.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2009.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2009. 6. 8.부터 근속, 근태,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46명을 정리해고하려 한다'는 취지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A지부의 파업과 원고의 직장폐쇄
A지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에 관한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2009. 4. 13.과 2009. 4.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투표 5,025명, 찬성 4,328명(84. 02%)으로 파업을 결의한 다음, 2009. 4. 24.부터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하고, 2009. 5. 22.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을 하고,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을 이 사건 공장 밖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한편, A지부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아닌 '총고용 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전제로 한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20.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사 간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에 B노조가 2009. 4. 23. 재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4.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9. 5. 31. A지부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하면서 같은 날 평택시장과 각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A지부에 직장폐쇄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지부 조합원들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2009. 8. 6.까지 이 사건 옥쇄파업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동차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옥쇄파업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역할 등
파업주도세력 파업주도세력들은 D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파업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는 등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하였다.
A지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9. 5. 21. 이 사건 옥쇄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중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파업과 관련된 지침이나 전술 등을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들을 소속 위원들이나 대의원대표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 내용에 따라, 집회의 전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를 조직함과 아울러, 조직쟁의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소속팀이나 지회별로 나누어 이 사건 공장의 각 거점에 배치하고,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 쟁의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술훈련, 전술토론, 화염병 투척시범 등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파업적극가담조합원 파업적극가담조합원들은 파업주도세력의 지시 및 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에 1회 이상 가담하는 등 이 사건 공장의 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가 2009. 5. 31. 및 2009. 6. 20.에 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9. 8. 6.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장 안에서 컨테이너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새총 등으로 무장한채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실행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어 원고가 파산할 것을 우려한 원고의 임직원 약 3,000여 명이 2009. 6. 26. 정상조업을 외치면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새총으로 볼트와너트를 발사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직원들의 이 사건 공장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 진입한 원고 임직원들이 본관을 확보하고 수출자 대기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이를 휴식장소로 사용하자, 2009. 6. 27. 다수의 철제팔레트가 실린 지게차 6대를 운전하여 위 천막으로 돌진하거나, 분말소화기를 발사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옥쇄파업 참가자들의 폭력 등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정문 안쪽 도로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경찰관 약 40여 명을 향해 2009. 7. 22.부터 2009. 8. 5.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십 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B노조가담자 B노조가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옥쇄파업을 지원하면서 A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옥쇄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는 B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등으로 이 사건 옥쇄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A지부에 쌀과 생수를 전달하거나, A지부를 위해 원고와의 노사교섭에 직접 참여하였다.
B노조 차원의 B노동자 투쟁본부회의를 이 사건 공장 내에서 개최하기로 결의 하고, 2009. 6. 3.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공장에 1회 이상 침입하거나,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외부세력인 AV, AW 등 약 30명이 2009. 6. 26.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채 본관 뒤편과 도장공장 앞에서 원고 임직원들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AV, AW 등이 쇠파이프 등으로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호하였다.
기타가담자 기타가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옥쇄파업을 지원하면서 A지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다.
파업주도세력 등과 함께 원고에 대한 투쟁계획 및 전술을 논의하고, 공동투쟁 본부를 결성하는 한편, 기자회견 및 자료배포 등을 통해 이 사건 옥쇄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2009. 6. 3.부터 2009. 6. 27.까지 사이에, B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거나, 정리해고 반대 집회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거나, B노조 노조원 및 각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한 1박 2일 투쟁에 참가하거나, 총파업투쟁을 지원하거나, 원고의 정상조업을 외치면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던 원고 임직원 3,000여 명을 저지하거나 위 임직원들을 이 사건 공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1회 이상 이 사건 공장 안으로 침입하거나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별지 제2 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책임인정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그 유죄판결 중 이유 부분에서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다.
파업의 종료와 노사합의
원고와 A지부는 몇 차례의 교섭 끝에 2009. 8. 6. 이 사건 옥쇄파업을 종료하면저 '회사는 2009. 6. 8.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 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사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회생법원은 2009. 12. 17. 원고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6. 8.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람들에 대한 민사 소송이나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6, 70 내지 89, 9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1, 14, 30, 32,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A지부와 물적·인적 동일성이 없는 신규 노동조합이고, 피고 지부가 A지부와 동일성이 있는 노동조합인데,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지부가 A지부와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지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보조참가인이 A지부와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지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판결의 이유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로 보일 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원고와 A지부는 '회생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는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사상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A지부 조합원들 가운데 형사사건에서 파업주도세력으로 확정된 17명의 피고들 즉, 피고 AY, AZ, BB, BC, BE, BK, BO, BP, BQ, BR, BS, BT, BU, BW, BX, CS, 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소 제기 이후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어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하나(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 1202 판결 참조), 소취하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취하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A지부 사이에 2009. 8. 6. '원고는 2009. 6. 8.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지부 조합원들 중 위 17명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D대위 위원이나 A지부 대의원, 창원지회의 대의원 또는 부장, 정비지회의 대의원 또는 부장 등 일정한 보직을 맡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서 A지부는 '조합간부의 변동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A지부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A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실장, 국장, 부장 등 집행부 뿐 아니라 A지부의 대의원, 각 지회의 집행부와 대의원들에 대한 사항을 그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 온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 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그 유죄판결 중 이유 부분에서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1. 20.경 A지부 조합원 중 39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도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A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폭력과 파괴행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원고가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하여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보직을 맡고 있던 A지부 조합원들에 대하여까지 소취하를 하기로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민사상 소취하를 하기로 한 일반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옥쇄파업을 비롯한 피고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107억6,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5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옥쇄파업의 불법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옥쇄파업의 불법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갑 제3,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지부가 발행한 2009. 4. 10.자 D대위 속보에 '총 고용 보장, 정리해고 분쇄,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표어 아래 '정리해고 분쇄하고, 반드시 총 고용을 지켜내자'라는 내용이, 2009. 4. 24.자 D대위 속보에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가 없다면 우리는 전면전을 시작한다. 오늘 4시간의 총파업은 전면전을 위한 투쟁의 시발점이다'라는 내용이, 2009. 5. 24.자 및 2009. 5. 28.자 D대위 속보에 '해고는 살인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총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쟁이 답이다', '우리의 기조는 함께 살자! 총 고용 쟁취!'라는 내용이 각 실려 있는 점, 이 사건 옥쇄파업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A지부의 교섭 과정과 각 요구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A지부는 원고가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된 목적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즉, 구조조정 실시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 사건 옥쇄파업이 구조조정 실시 문제뿐 아니라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인상 등을 위하여도 쟁의행위에 나갈 수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합리적 이유 없이 A지부를 무력화시키는 등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무렵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회생법원의 지침, 회생법원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A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A지부와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한 구조조정에 대항한 이 사건 옥쇄파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지부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에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전에 인원 정리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와 A지부 사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단체협약 규정과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및 A지부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은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그에 앞서 정리해고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관해 A지부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리해고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이지, 원고와 A지부 사이에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A지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옥쇄파업의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옥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실행행위의 과정에서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하였고, 원고의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한계도 벗어났다. 따라서, 이 사건 옥쇄파업은 목적 및 방법, 태양의 정당성을 벗어난 행위로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피고 지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지부가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한 A지부와 동일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피고 지부에 대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지부는, 자신과 A지부는 서로 다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지부와 A지부가 동일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1 내지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즉, A지부가 2009. 9. 8. 조직변경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인 73%의 찬성으로 산업별 노조인 B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A 노동조합(이하 'A조합'이라 한다)'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새로운 대표자로 AX을 선출한 사실, 그에 따라 당시 A지부에 소속되어 있던 조합원들 대부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A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었고, 피고 지부는 조직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들 중 해직당한 근로자들 약 100여 명만으로 구성되게 된 사실, A조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A지부의 연혁 승계를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지부를 상대로 A지부가 가지고 있던 조합비 등 물적 자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지부로부터 자발적 이행제공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 지부는 A지부가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 한 이후인 2010. 3. 3.경에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에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이 '기존 조직의 해산 및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조직형태를 산업별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A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가진 노동조합은 A조합이라 할 것이고, 피고 지부는 A지부가 B노조를 탈퇴하기 위해 개최한 위 2009. 9. 8.자 결의에 따라 A지부와의 조직적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A지부가 A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을 '노동조합의 해산 후 설립'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해산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A지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지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인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책임인정 피고들은 불법적인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거나, 그 점거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 내지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책임인정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내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A지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지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인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책임인정 피고들은 불법적인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거나, 그 점거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 내지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책임인정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은 피해자가 회사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원 개인의 부담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고와 같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책임인정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분할책임이나 개인별로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쟁의행위는 조합원들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이므로 일반조합원뿐만 아니라 파업주도세력으로 분류된 조합원까지도 노동조합 차원이 아닌 조합원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 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옥쇄파업의 폭력성과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 과정에서 행한 책임인정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는 측면과 조합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D대위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인정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없고, 특히 별지 제2 목록 순번 3, 4 기재 피고들은 폭력행위나 이 사건 공장 점거와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책임인정 피고들 모두에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피고들은 파업주도세력으로 분류된 피고들도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도세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파업주도세력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파업주도세력으로 분류된 피고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 지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책임인정 피고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중에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거나,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나 너트를 발사하거나, 이 사건 공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집회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옥쇄파업을 지지하거나,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정상조업을 원하는 임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또는 그 방조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파업주도세력이 아닌 조합원, B노조 조합원, 기타가담자들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들은 A지부가 아닌 B노조나 C노총 등 소속 피고들의 경우, A지부가 주도한 이 사건 옥쇄파업에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의 방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B 노조나 C노총 등 단체가 지도록 해야지 그 소속 피고들 개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 이지 않는다).
별지 제3 목록 기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제3 목록 기재 피고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원고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는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옥쇄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 원고는 경영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데에는 원고 임직원들이나 원고측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피고들을 자극한 것도 원인이 된 점, 2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A지부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에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전에 인원 정리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을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A지부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사전에 A지부와 정리해고의 규모나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여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삼정KPMG 회계법인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A지부와 특별한 합의 없이 전체 직원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A지부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옥쇄파업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파업 발생 이후 손해의 확대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A지부와 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합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원고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이는 점, 3 피고들은 77일간 계속된 이 사건 옥쇄파업을 공권력의 추가 투입 없이 원고와의 극적인 타협을 통하여 스스로 종료한 점, 4 피고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중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고, 자가발전기를 돌려가면서 도장공장 설비 내의 도료가 굳지 않도록 하는 등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5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진행될 무렵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옥쇄파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로 인한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 기준이 되는 공헌이익은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합한 값인데, 고정비가 각 제품별로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제품별 공헌이익이 왜곡될 여지가 있고,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항목도 있지만 변동비 등 다른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는데 순수한 고정비만을 추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7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8 손해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매단가, 시장점유율, 평균생산량 등은 일반적으로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책임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의 손해를 추정손해인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옥쇄파업 무렵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들의 원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점,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이전에 이미 생산되어 있던 재고가 있었고 그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점, 기초재고량을 줄이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세계적인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곧바로 판매 차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조업중단 기간 동안 재고량이 모두 소진된 시점과 그 시점부터의 추정판매량 등을 기초로 추정판매량에서 실제 판매량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지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액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관련 회계 용어의 정의 1 변동비 :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하는 비용으로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비·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변동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제품원가로 산입된다. 2 고정비 :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고정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원가로 배부된다. 3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 제조원가 - 기말재고액)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관비)와 그 제품에 배부되는 고정비(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5 공헌이익 :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서 변동비를 보상하고 고정비가 모두 회수된 이후에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6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 ÷ 매출액) × 100, 이에 의하면 공헌이익은 공헌이익률에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7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의 관계 ᄀ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공헌이익 - 고정비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ᄂ 공헌이익 = 영업이익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차종별 1대당 공헌이익(= 차종별 1대당 판매가격 - 1대당 변동비)'에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예상 판매대수 - 판매연기물량)<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업중단 시 재고가 존재하는 관계로 생산중단이 곧바로 판매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업중단 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조업중단 이후에도 일정 기간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수 년 동안 생산량과 판매량의 편차를 1.3% 가량으로 유지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연동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보유하는 기초재고는 안전재고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업중단 시의 재고물량을 원고의 안전재고로 보고 조업중단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재고를 안전재고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업중단 시의 재고량과 조업중단 후의 재고량을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예상되는 판매량을 곧 생산량으로 전제한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자동차가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생산된 자동차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구체적 계산
손해의 산정방식 1 차종별 단위당 공헌이익 × 조업중단 기간의 차종별 생산차질 대수 2 차종별 단위당 공헌이익 = 차종별 단위당 판매가격<4> - 차종별 단위당 변동비 3 내수 생산차질대수 = 예상판매량(내수시장 전체 판매량 × 원고의 시장점유율)<5> - 판매연기 물량<6> 4 수출 생산차질대수 = 예상판매량(일평균 판매량 × 조업중단일수) - 판매연 기물량 5 조정 : 고정급여 차액 차감, 고철매각대금<7> 가산 나) 구체적 손해액 감정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할 때, 위 손해의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손해액은 별지 제5 목록 기재 손해배상액 산정표와 같이 55억 1,9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면, 책임인정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 수는 33억 1,140만 원(= 55억 1,900만 원 × 60%)이 된다.
이 사건 감정 결과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쇄파업 이전에 빠르게 생산 및 판매 정상화를 이루어내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성장세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늦추어졌고,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 및 판매실적 감소의 효과는 2010년도 초까지 계속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년은 대외적으로 2008년의 침체기로부터 2010년의 회복기로 이행되는 중간 시점인 점, 대내적으로 2009년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8년이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조업이 정상화되었던 2010년과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년은 2008년 및 2010년과 대내·외적 상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내수시장 전체 판매량은 단순히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된 원고의 자동차 대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생산차질대수까지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고 원고가 생산을 재개한 이 후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타당한 주장인데, 이러한 전제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전제에서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의 생산차질대수 모두가 판매연기물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생산차질대수 전체 시장 판매량 × 시장점유율 - 판매연기물량'이라는 공식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시장 판매량에 생산차질대수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매출액 또한 그만큼 감소하므로 그 부분도 손해액에 포함시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정비매출의 경우 누적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뿐, 단기판매량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09. 5. 31.부터 쟁의행위 종료일인 2009. 8. 6.까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면 원고의 직장폐쇄도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직장폐쇄를 이유로 이 사건 옥쇄파업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자동차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기 전부터 시행되던 원고의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내지 그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산정에 반영된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2014. 6. 19.자 준비서면(제19면 표)에도 각 차종의 평균 판매단가가 2009년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차종별 판매단가는 월별 판매 정책이나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인이 2009년 중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것이 이 사건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시점에 따라 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 이미 참작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생겼을 이득'이기 때문에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생긴 이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업중단 시 재고물량이 원고의 안전재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로 인하여 파업종료 이후의 판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조업중단 시의 재고량과 조업중단 후의 재고량을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예상되는 판매량을 곧 생산량으로 전제한 공헌이익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실제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판매연기물량'에서 공제하였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판매연기물량은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 사이의 판매수요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생산차질대수 산정에 필요한 원고의 시장점유율 중 2009년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점유율 산정에서 판매연기물량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생산차질대수를 계산하면서 예상판매량(전체판매량 × 원고의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을 공제한 것은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의 판매수요가 파업종료 후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을 정상적인 경우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함인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판매연기물량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시장점유율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시장점유율 추정치 중 내수 부분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수출 부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를 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을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구분하여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경우 2009년 하반기에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내려간 것에는 타사의 신차효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쇄파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수출시장의 경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전체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기간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시에 2009년 4월 이후 진행된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인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는 점을 보태어 볼 때,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중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이 사건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액을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적극적 손해인 고정비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실제 지출된 고정비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고정비(예를 들어, 회생절차에 투입된 임직원들의 인건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위로금과 퇴직금, 파업참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 파업불참자들에게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었다면 휴업수당인 70%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 등)와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예를 들어, 영업·판매·정비·연구개발·직장폐쇄를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정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와 2015. 2. 27.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고정비는 정상조업을 하든 조업을 중단하든 변함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헌이익의 방식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옥쇄 파업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고정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정급여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을 뿐, 고정급여 이외의 고정비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건비 중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 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61892 판결 등 참조), 고정비의 개념 자체가 조업 활동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순수하게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된 고정비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 고정비 지출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항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은 이미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전체가 아니라 폭력적인 점거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만을 책임인정 피고들의 책임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일반조합원의 경우 불법쟁의행위 당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정지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항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은 이미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전체가 아니라 폭력적인 점거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만을 책임인정 피고들의 책임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일반조합원의 경우 불법쟁의행위 당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정지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옥쇄파업과 같이 적극적인 직장점거, 폭력, 파괴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극적인 노무 정지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위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 도중에 점거를 이탈한 피고들은 점거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옥쇄파업은 원고가 실시하려는 구조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단일한 목적 하에 그 실행행위자들이 A지부 및 B노조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직적·지속적으로 원고의 생산시설인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한 업무방해행위이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중에 점거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행위자들의 업무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것도 아닌바, 여기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는 법리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 도중에 점거를 이탈한 피고들 또한 자신들이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일부 청구와 책임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 33억 1,140만 원이 원고의 일부 청구액인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책임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배 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책임인정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억 1,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0. 6. 3.<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책임인정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별지 제3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12010. 6. 21.부터'는 '2010. 6. 3.부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각주1) A지부의 집행부는 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7명, 부장 23명의 합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A지부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위 집행부 34명 및 A지부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의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D대위를 구성하고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D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각주2) 회생법원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 5.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원고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이 상회하지만,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각주3) 생산차질대수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감소된 자동차생산량을 의미한다. 판매량은 '기초재고량 + 당기생산량 - 기말재고량'의 산식으로 산출되는데, 기초재고량과 기말재고량이 동일하다면 판매량은 곧 생산량과 같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옥쇄파업 이전의 재고가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판매되는 반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파업 이후 일정 기간동안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차질이 예상되는데, 위 생산 차질과 판매 차질을 서로 상쇄시킨 다음 파업 당시의 재고물량을 원고의 적정재고로 보게 되면 기초재고량과 기말재고량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생산차질대수는 판매량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각주4) 감정인은 조업중단 기간을 제외한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내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차종별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였다. 각주5) 감정인은 조업중단 기간을 제외한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내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판매량을 계산하였다(수출 예상판매량의 경우도 같다). 각주6)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계약된 물량으로서 위 기간 동안 판매되었어야 하나, 생산 차질로 인하여 판매되지 못하고 이 사건 옥쇄파업 이후에 판매된 물량을 의미한다(수출 판매연기물량의 경우도 같다). 각주7) 고철매각대금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한 대금으로 생산량 당 반출액 × 단가 × 생산차질대수로 산정하며, 조업도 관련 매출만 구분하여 반영하였다. 각주8)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0. 6. 2.자 피고 V, DY에 대한 송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