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1999. 9. 30.에 열린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유지, 관리를 담당할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E의 직원인 G, H는 2003. 4.부터 2008. 11.까지 피고의 관리비 합계 7억 57,182,157원을 횡령하였다. 위 횡령사실 등이 문제가 되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인 D는 2009. 12.경 E를 해임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
피고의 대표위원회는 2010. 9. 1. 회장 I(KT), D(비상대책위원장), J(이마트), K(L교회), M(신한은행), N 명의로 E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피고의 관리단집회가 있을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인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비상대책위원장 D 체제 하에 정밀감사를 실시한다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2. 11. 2010카합3524호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E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O을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대표위원회는 2011. 3. 18. O(관리인 직무대행자), 회장 I(KT), P(이마트), M(신한은행), Q(Q치과), R(S약국)의 참석 하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있었고, E 직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져 구속까지 되었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대표위원회 체제로 환원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5. 3. 2011가합99998호 및 2011가합101228호 각 관리인해임 사건에서 E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3. 7. 31.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 결원이 생기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8. 22. 2013비합127 임시관리인선임 사건에서 O을 피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3,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0. 9. 1. 피고의 관리인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된 D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대표위원회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E 및 그 대표자인 T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되, 장차 피고가 정상화가 되면 보직을 관리소장으로 변경하고, 일단 D가 원고의 급여 월 4,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되 장차 피고가 정상화되면 이를 피고의 관리비에서 청산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7호증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이다.
피고는 2011. 3. 18. 비상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대표위원회 체제로 환원한다는 결의를 하면서, 원고의 보직을 관리소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D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가 2010. 9. 1. 원고를 고용했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관리단 대표위원회(관리인 직무대행자) D’ 또는 ‘B관리단 관리인 직무대행자(비상대책위원장) D’를 갑(甲)으로, ‘주택관리사 A’을 을(乙)로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위원회 대표’나 ‘관리인 직무대행자’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고의 직원을 고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규약 제16조 제8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을 피고의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대표위원회에서 원고를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6. 2012고정578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D는 B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인 원고를 고용하여 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D는 2010. 9.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14,133,330원(2011. 3월분 2,133,330원, 2011. 4월분 4,000,000원, 2011. 5월분 4,000,000원, 2011. 6월분 4,0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하였고 D가 항소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26. 2013노153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D가 초범인 점, 당심에서 D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원고도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D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9. 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1. 3. 18. 피고를 해고했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2011. 3. 18. 비상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대표위원회 체제로 환원하기로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에 대한 부당한 해고조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각주1) 갑 제12호증(2011. 3. 18.자 피고 대표위원 회의록) 기록 제101면
각주2) 갑 제30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비합127 임시관리인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