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어 카지노 및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3. 2.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1년, 2012년경 카지노 테이블 영업팀의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상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피고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인사규정 제42조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취업규칙 제10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시행세칙 중 [별표 1] 중 2) 징계심의 기준
피고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증여, 향응, 접대 및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면직, 정직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출장 및 연수 등 업무상 목적 이외의 국외카지노 출입을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원고 등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금전대차를 하였다.
원고(대리), I 차장, B 과장, 망 D 대리, G 대리, J(남부)은 2011. 2. 28.부터 2011. 3. 3.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원고는 이때만은 피고에게 국외 카지노 출입에 대한 사전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외 카지노 출입을 하였다). 원고는 위 카지노 게임에서 약 2,000,000원을 잃었다. 원고는 그 무렵 위 G 대리에게 위 카지노 게임자금 4,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원고, E 대리, 망 D 대리, J(남부)은 2012. 8. 26.부터 2012. 8. 28.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카지노 게임에서 약 4,000,000원을 잃었고, E 대리는 약 4,000,000원을 잃었으며, 망 D 대리는 약 10,000,000원을 잃었다. 원고는 그 무렵 E 대리로부터 위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6,000,000원을 빌렸다.
원고, E 대리, 망 D 대리는 2012. 10. 17.부터 2012. 10. 20.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카지노 게임에서 약 6,000,000원을 땄고, E 대리는 약 7,000,000원을 땄으며, 망 D 대리는 약 30,000,000원을 잃었다. 원고는 그 무렵 망 D 대리에게 위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약 3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E 대리, 망 D 대리는 2012. 11. 1.부터 2012. 11. 3.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하였다. E는 위 카지노 게임에서 약 31,000,000원을 잃었다. 원고는 그 무렵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송금 방식으로 E에게 위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20,000,000원을, 망 D에게 2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망 D 대리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피고 소속 일부 직원들은 2012. 12. 21. 마운틴 콘도 객실 C330호(피고의 VIP 고객인 회원고객 C가 객실료 374,000원을 부담하고 예약한 객실이었다)에서 송년회 모임을 하였는데, B 과장, 망 D 대리, 원고, K 대리, E 대리, L 대리, M 대리, N 사원이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들 중 K은 C가 18시경 위 객실에 오기 전부터 다른 직장 동료들과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가 B 과장으로부터 C를 소개받고 C와 함께 약 4시간 정도 포커 게임을 하였다.
원고와 E는 2012. 12. 22. 00:30경 위 모임에 합류하였고, B 과장, 망 D 대리로부터 C가 B의 선배이고 피고의 회원고객이라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2012. 12. 22. 02:00경 C가 귀가한 후 B 과장과 망 D 대리는 언쟁을 하였고, 직후에 망 D 대리는 위 콘도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을 조사하였고, 2013.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2013. 1. 21.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이 사건 면직처분'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징계처분통지서]
원고는 2012. 12. 21.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테이블 영업팀 직원들과 B이 준비한 연말모임에 참여하면서 모임장소인 마운틴콘도 객실을 B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원고객 C가 예약해 준 사실과 객실비용을 회원고객 콤프로 결제(374,000원)한 사실
은 몰랐다고 하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를 초과하여 접대/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해외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한 여권 및 개인별 통장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회(게임자금 약 10,000,000원)에 걸쳐 피고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게임을 하기 위해 해외 카지노(필리핀 마닐라)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망 D에게 2차례에 걸쳐 50,000,000원을, E에게 1차례 20,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직원 간 금전거래 (총 70,000,000원)를 한 사실이 있음
이는 인사규정 제41조(징계) 제1항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제6호 "회사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9호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행세칙 제13조(징계심의) 기준에 의거, 면직에 처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