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32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806,586원 및 2013. 3.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752,51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0.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소속 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제32조 제1, 3호 및 상벌규정 제13조 제2 내지 4, 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부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6.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을 1호증, 4호증의 1, 5호증의 1, 4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