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3575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마지막 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5.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2015도 346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