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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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면 마지막 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5.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2015도 346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