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5. 선고 2014나38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12. 1.경부터 1년 단위로(단, 최초 계약은 2004. 12. 1.부터 2005. 12. 31.까지) 매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국커넥션 주식회사(이하 '한국커넥션'이라 한다)에, ① 피고의 임원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 ②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직원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 ③ 기타 위 ①, ②항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1. 1. 1.부터 한국커넥션에서 주식회사 제니엘시스템(이하 '제니엘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계약상대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제니엘시스템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한국커넥션 또는 제니엘시스템과 체결한 위 업무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04. 6. 1.에, 원고 B은 2004. 7. 20.에 각 한국커넥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0. 12. 31.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그 후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제니엘시스템으로 변경되자, 원고들도 한국커넥션에서 퇴직하면서 제니엘시스템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같이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8.자로 제니엘시스템에서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커넥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한국커넥션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 하에 피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A은 2004. 6. 1.부터, 원고 B은 2004. 7. 20.부터 각 피고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2>에 따라 원고들의 위 각 파견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06. 6. 2.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06. 7. 21.부터 각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4. 12. 1. 이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한국커넥션 또는 제니엘시스탬에 피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도급하여 운전용역업무를 제공받아 왔을 뿐이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한국커넥션 또는 제니엘시스템 소속의 운전기사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은 2004. 6. 1. 또는 2004. 7. 20.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구 파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 7. 1.부터는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고용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2004. 6.경부터 늦어도 2007. 6. 30.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내용의 실질이 어떠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그 이전의 업무형태를 추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13, 갑 제6, 10, 14 내지 18, 20, 23호증, 을 제1 내지 20, 22, 26 내지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제니엘시스템 및 한국커넥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0 내지 12, 14 내지 16, 갑 제7 내지 9, 11, 12,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내용

가)

피고는 2004.경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할 운전기사 83명을 파견근로자 형태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4. 12. 1.경부터 업무용 공용차량(이른바 'pool 차량')<3> 69대의 운전업무를 도급계약 형태로 업무위탁하기로 하고 입찰을 실시하여 4개 업체 중 한국커넥션을 수급인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운전업무 숙련인력 유지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외에 "비정규보호 입법에 대비 비정규인력 사용형태 개선"을 이유로 위와 같은 도급 형태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1) 내지 (4) 기재와 같고, 피고는 앞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2.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

(1)

한국커넥션은 수탁업무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제1조). 계약 이행을 위한 인력, 자금 및 비용, 비품은 한국커넥션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조달하고, 다만 피고는 한국커넥션과의 협의로 사무실과 자기 소유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의 배정, 인원투입 등은 한국커넥션의 책임과 권한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피고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제5조).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고, 이 경우 보수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제3조).

(3)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커넥션의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한국커넥션은 근로조건, 인사관리, 사회보험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제6조).

(4)

한국커넥션은 이 계약에 따른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위 전담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한국커넥션의 직원들에게 직접 이를 행할 수 없다(제8조).

다)

피고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2011. 1. 1.부터 제니엘시스템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 중 위 나)항에서 인용한 부분은 종전에 한국커넥션과 체결한 것과 거의 동일하였다. 또한 입찰 당시 피고는 운용의 안전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기존 근무자 중 전적(轉籍) 희망자를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한국커넥션에서 종래 피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79명 중 70명이 제니엘시스템에 입사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은 한국커넥션과 2010년 계약 시 37억 원, 제니엘시스템과 2011년 계약 시 37억 5400만 원인데, 유류대, 정비료 등 차량관련 비용과 운전기사 및 관리인의 급여, 상여, 시간외수당, 출장비 등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의 간접인건비를 모두 합산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책정하였다. 다만 유류대, 정비료, 출장비, 시간외수당, 간접인건비는 한국커넥션과의 계약기간 중에는 실제 업무실적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정산하였으나, 제니엘시스템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1년도에는 차회연도에 정산하기로 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유류대, 정비료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차량과 전담관리자를 상주시킬 현장사무실, 기사대기실(여의도 본사와 일산 드라마센터에 각 1곳) 및 각 사무실의 책상, 의자, 소파, 전화기 등의 비품을 한국커넥션 또는 제니엘시스템(이하에서는 위 두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수급업체들'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에는 공용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후 임원 전용차량, 전용 출입차량,<4> 송신소 전용차량이나 분장차 등으로까지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분장차는 2013년부터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9. 제니엘시스템에 2013년도 위탁계약의 인원정수(T/O)를 2명 감축한다고 통보하였다.

2)

전속 운전기사 선발

피고가 임원 전용차량의 운전을 담당할 전속 운전기사를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수급업체들은 소속 운전기사 중 3배수 내지 5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학력, 주소, 근무경력, 출퇴근거리 등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운전기사를 필요로 하는 해당 임원이 그 중 1인을 선정하였는데, 선정 과정에서 면접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수급업체들은 임원 전속 운전기사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 상세한 근무요령을 교육하고, 근무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3)

운전기사들의 업무수행

가)

이 사건 수급업체들은 피고 본사(여의도 사옥) 지하 1층에 현장사무소(배차실)를 설치하고 피고 직원들의 배차신청을 접수하였는데, 현장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배차담당, 서무담당 등 총 4명의 행정직원들이 근무하였고(최초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리직원이 3명이었으나, 이후 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공용차량의 경우, 피고 소속 직원들이 행선지와 배차일시, 목적 등을 기재한 배차신청서로 배차신청을 하면 현장사무소에서 이를 접수하여 차량 및 운전기사를 배정하였고, 운전기사들은 피고의 사옥 내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현장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배차신청서의 기재가 "시내", "강남", "09:00~" 등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차량 사용 당일 전화로 배차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전기사들은 사실상 배차신청을 한 피고 소속 직원이 차량에 탑승하여 취재내용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행선지와 소요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일단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취재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재장소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여야 했으며, 근무시간 중의 식사도 대부분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하였다.

다)

한편, 임원전용 차량이나 전용 출입차량의 경우 배차신청을 요하지 않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운전기사에게 직접 목적지나 이동시간을 고지하여 주었다.

라)

피고 소속 직원들의 휴일근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수급업체들의 현장사무소에서는 배차대상 차량의 종류 및 대수에 따라 휴일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명령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수급업체들은 전용 출입차량, 공용차량 등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의 보직을 정하여 보직 및 근무명령을 하였고,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출입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였으며, 각 운전기사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 준수사항이나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바)

운전기사들은 근무를 마친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탑승한 피고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수급업체들은 운행일지에 따라 각 차량별로 배차 및 운행현황을 정리하였다.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는 취지를 해당 직원이 운행일지에 기재하여 주었고, 그로 인한 범칙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사)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상대방이 한국커넥션에서 제니엘시스템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대체로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차량운행일지 등의 일부 서식도 하단의 회사 로고 외에는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4)

원고 A의 C 송신소 관련업무 수행

가)

피고의 D부장으로 재직하던 E은 피고의 C중계소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2. 1. 경부터 시작된 피고 소속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중계소 차량 운전을 담당한 원고 A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출입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이 공사와 관련된 일부 서류를 공사현장에서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A도 피고의 직원으로 포함시켜 위 중계소를 관할하는 공군 제8145부대에 출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왔는데, 2012. 4.과 같은 해 5.경에는 원고 A이 직접 출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5)

운전기사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가)

제니엘시스템은 한국커넥션 소속 운전기사 중 F에 대하여 2009.경의 성희롱 전력을 들어 2010. 12. 하순경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F은 그 무렵 피고의 경영지원국장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고 본사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다.

나)

G은 2012년 총선에 출마한 H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니엘시스템의 현장사무소장인 I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C 송신소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4. 제니엘시스템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2. 7. 31. 제니엘시스템이 위 정직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E은 제니엘시스템 측에 원고 A의 근무시간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원고 A에게 허위기재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2011. 5.부터 같은 해 7. 중에도 피고 감사실의 조사 결과 위 원고의 사례와 유사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가 문제되어 임원 전속 운전기사들이 교체된 사실이 있었다.

6)

한국커넥션 및 제니엘시스템의 사업내용

가)

한국커넥션은 인력파견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10. 11.경 자본금은 16억 원, 매출액은 152억 원 정도였다.

나)

제니엘시스템은 인력파견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제니엘그룹에서 운전기사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로, 2009년 당시 매출액은 347억 9,700만 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13억 1,300만 원 정도였으며, 자산총액은 78억 3,000만 원이었다. 또한 강남우체국, 마포우체국 등의 우편배송업무나 삼일회계법인, 삼성카드 등 약 16개 업체의 임원차량 운전업무에 운전기사를 파견한 실적이 있었다.

다)

현재는 제니엘시스템에서 분사된 주식회사 제니엘이노베이션이 운전기사 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피고 외에도 다른 업체에 일부 운전기사를 파견하고 있으나, 피고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7)

운전기사들과 이 사건 수급업체들 간의 노사관계

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한국커넥션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한국커넥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312호로 상여금(내지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나)

제니엘시스템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 비정규직지부 MBC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니엘시스템은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와 시간외수당 등의 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의 출입증 교부 및 복리후생

가)

피고는 운전기사들에게 피고의 사옥에 출입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출입증은 피고 직원의 출입증과 유사하고 다만 전면 하단에 "협력직원"의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피고의 안내데스크 컴퓨터에 해당 운전기사의 소속이 경영지원국 총무부로 표시되었다.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수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출입증을 새로 교부하였는데, 앞면은 종전과 동일하나 뒷면은 일반인 출입증과 동일하게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의무실을 이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연말에 회식비를 지원받았으며, 피고의 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3.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①이 사건 위탁계약의 상대방이 한국커넥션에서 제니엘시스템으로 변경되었음에도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나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적 구성, 업무수행의 방식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② 구 파견법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자동차 운전원의 운전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로 명시하고 있었고, 피고도 구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초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보수 책정 방식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완성된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통상의 도급계약의 그것과는 상이하고, 보수의 주된 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피고가 수급업체와의 교섭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의 급여수준에 관여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며,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차량이나사무실 등 물적 설비 일체는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등과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통상적인 의미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도 있다.

2)

그러나 아래 ① 내지 ⑧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직접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운전기사들에 대한 채용, 출·퇴근 등 근태관리, 근무평정, 보직, 교육,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이 사건 수급업체들이 직접 행사하거나 현장사무소 소속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차량 근무일지의 관리도 현장사무소에서 행하였고, 피고나 그 직원들의 관여는 일지에 기재된 운행시간의 진위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현장사무소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가 직접적으로 수급업체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니엘시스템이 피고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F, G 등 직원들을 해고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며, 현장사무소장인 I이 피고에 정기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니엘시스템이 그 독자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지시 내지 요구만에 의하여 위 해고 및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임원 전속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3배수 내지 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할 권한은 이 사건 수급업체들에게 있었고, 단지 해당 임원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전속 운전기사의 특성상 임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선택권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 소속 직원들이 차량에 탑승하여 구체적으로 행선지 및 일정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기 어려웠고,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을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소속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승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전업무의 특수한 속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어느 운전기사를 어느 차량 혹은 어느 업무에 배치할 것인지와 같은 배차나 보직에 관한 권한은 이 사건 수급업체들에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수급업체들이 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지시한 것은 피고 소속 직원들의 휴일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휴일에도 취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방송사의 특성상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급업체들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이고, 휴일근무자의 구체적인 편성에 피고가 특별히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가 원고들에게 파견근로자용 출입증을 발부하였다거나 군부대 출입신청서에 원고 A을 피고의 직원으로 기재한 것은 원고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라기보다는 단순히 외부기관 출입 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은 피고의 배려 내지 묵인에 기한 것일 뿐,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명령과는 무관하다.

⑥

원고 A이 C 송신소 공사현장에서 운전업무와 무관한 공사현장의 관리를 위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의 경력이나 업무수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장 책임자인 E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서류 전달이나 출입신청서 작성 등 보조적인 업무의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1, 12,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공사감독관이나 C 중계소장의 직위를 정식으로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설령 원고 A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운전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의제의 요건이 되는 파견기간 이후에 발생한 일회적인 사정으로서, 그 이전의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기 어렵다.

⑧

원고들은 한국커넥션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고, 제니엘시스템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의 급여지급,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한국커넥션이나 제니엘시스템의 규모나 매출액, 거래처 등에 비추어보면, 한국커넥션이나 제니엘시스템이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서만 유지된다거나 사업경영상 피고에게 종속되어 독립성이 희박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각주1) 구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주2)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3) 구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주4) 용도나 출입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 직원들의 배차신청에 따라 배차되는 차량

각주5) 청와대, 각 정당, 경찰서 등의 출입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배차된 차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