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73,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7쪽 12부터 17행([2)계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9. 11. 30.부터 2010. 2. 26.까지 3개월 가량
1,493,998원×100%×2.9752=4,444,942원
2010. 2. 27.부터 2010. 6. 26.까지 4개월 가량
1,493,998원×27%×3.9105(= 6.8857-2.9752)=1,577,415원
2010. 6. 27.부터 2025. 7. 15.까지 180개월 가량
1,493,998원×27%×131.1703(= 138.0560-6.8857)=52,911,404원
합계 : 58,933,761원=①+②+③
8쪽 아래에서 6행 "가) 일실수입 40,499,547원(=57,856,496원×0.7)"을 "가) 일실수입 41,253,632원(=58,933,761원×0.7)"
8쪽 아래에서 3행부터 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0,325,260원 외에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1. 30.부터 요양종료일인 2010. 6. 26.까지의 휴업급여로 6,811,7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휴업기간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반영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4,215,649원[=6,022,357원① 2009. 11. 30.부터 2010. 2. 26.까지 4,444,942원 + ② 그 다음날부터 2010. 6. 26.까지 1,577,415원)×7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휴업기간 중 원고의 휴업급여가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만큼 그 기간의 일실수입 4,215,649원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이와 달리 휴업급여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4,215,649원과 장해급여 10,325,260원을 합한 14,540,909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9쪽 9행부터 15행까지 (아. 소결론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① 일실수입 26,712,723원(= 41,253,632원 - 14,540,909원), ② 치료비 960,715원, ③ 위자료 7,000,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인 34,673,4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1. 3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당심의 인용 손해배상금은 제1심보다 많으나 지연손해금은 적으므로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시기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이다)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김태호 김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