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46480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