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55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1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 입사한 이래 기술본부 품질개선팀장 등을 거쳐 2012. 1. 27.부터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3. 17. 계약기간을 2008. 3. 17.부터 2011. 3. 31.까지로 하는 집행임원 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1. 3. 16. 계약기간을 2011. 3. 17.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경영직 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③ 2011. 12. 31.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경영직 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는 2012. 10. 9.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2. 10. 15.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1>

2)

원고가 2012. 11. 13.경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2. 12.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12. 14.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집행임원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