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3년 남짓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두 회사의 자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왔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23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총 6명에 관하여 거짓근무 및 퇴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합계 2,75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 및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E과 F이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1인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들은 물론 다른 채권자나 주주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자금집행이나 회계처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세한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 ·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착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 또는 미수금 회수를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부실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대외적인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칫 피해 회사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들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원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반환 절차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지 국고 손실은 이미 치유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하나 그 이후에는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권고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영광 임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