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23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양형의 요소로 다툰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한 사정은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7, 11, 12, 14 수표는 회수하였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 당심 증인 P의 증언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P은 위 각 수표를 환수 받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Z 역시 위 각 수표를 환수 받아 소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P, Z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한 점, 피해자 P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 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왕정옥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