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노2699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유인자수수의 점, 중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근로자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영리유인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영리유인의 점, 피해자 N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와 위 각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른바 '휘빠리'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하지 않았다. 피해자 K이 스스로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M 직업소개소를 찾아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줬을 뿐이다. 피해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 B이 휘빠리와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휘빠리를 통하여 영등포역 광장 등에서 인부를 물색하지 않았고, 피해자 N을 영리목적으로 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 피해자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 C에 대한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해자 K은 사회나이 6세 정도로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중에 돈도 없었다. 피고인 B이 K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목포의 여관에 데려가 이틀간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직업안정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신체의 자유의 부당한 구속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K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행위 역시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은 대전 누나 집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목포에 가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목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M직업소개소로 가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틀 동안 피고인 B이 잡아준 여관에서 지내다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M직업소개소로 온 피고인 A에게 인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진술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는 성명불상자 2명이 자신을 목포역에서 'M직업소개소'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직업소개소 상호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고, 직업소개소를 나와 여관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휘빠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M직업소개소에 찾아와 직장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11. 10.자 녹취록, 구인·구직 접수대장, 노트의 기재 내용은 모두 범행 당시가 아닌 최근 자료들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여관에 투숙하게 한 후 숙박비 등을 대납하는 형태로 직업소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소개료 30만 원은 피해자의 여관 숙박비와 식비, 휘빠리 2명의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휘빠리에게 지급할 소개료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휘빠리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녹취록, 구인·구직 접수대장, 노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휘빠리들이 유인해 온 구직자들을 여관 등에 투숙하게 한 후 구직자들을 염전 주인 등에게 소개할 때까지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대납해 온 사실, 피고인 B과 같은 직업소개업자에게 인부 소개를 의뢰한 염전주인 등은 구직자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직업소개업자나 휘빠리들은 교통비, 식비, 여관비 등 직업 소개할 때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 명목으로 구직자로부터 이를 다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과 휘빠리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영등포역 앞에서 노숙하면서 지내던 중 40대와 50대 남자 2명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을 따라 다른 노숙자 1명과 함께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목포역까지 내려가게 된 사실, 피고인 C은 그 다음날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을 깨운 후 인상을 쓰며 염전과 양식장 중 한 곳을 갈 곳을 강요하였고, 마지못해 염전을 가겠다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염전 인부로 소개한 사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이미 2011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 A는 피해자 N을 소개받기 이전인 2012. 3. 14. 과 2012. 4. 13. 피고인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일할 사람을 보내주겠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8. 130만 원을 선입금하였다가 피고인 C이 인부를 구해주지 않자 선입금한 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N은 피고인 C이 여관에서 자신에게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양식장 아니면 염전에 가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U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C의 직원으로부터 일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목포에 있는 여관으로 가서 피고인 C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40대 남자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U직업소개소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은 U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는 그 후 다른 염전주인 BJ과 함께 여관에 인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소개를 받기 위하여 가보았더니, 2012. 7. 5. 피해자 N을 데려왔던 40대 남자가 피고인 C과 함께 있어서 그 40대 남자가 피고인 C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이 N을 소개한 사람으로 지목된 것은 피고인 A가 피의자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N을 소개한 사람이 U직업소개소의 C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⑤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송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인부 소개와 관련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휘빠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영리목적으로 유인하고, 피해자 N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피고인 A에게 염전 인부로 소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08. 11. 말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유인한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K을 유인해 온 성명불상자 2명과 2일 동안 같이 투숙하도록 한 후, 돈도 없고 목포 일대에 아무런 연고나 지인도 없으며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대전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 K을 염전을 운영하는 A에게 소개한 다음,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A로부터 소개비 30만 원을 받고 K을 염전 인부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여관방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K으로 하여금 A의 염전 인부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K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사람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유인된 사람에게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직업소개 대상이 된 사람이 소개자에게 유인되어 사실적 지배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유인죄 이외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직업소개행위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을 유인한 후 A에게 염전 인부로 넘길 때까지 이틀 동안 여관에서 투숙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대전에 돌아갈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K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자 2명이 2일 동안 K과 같이 투숙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K은 원심 법정에서 '성명불상자 2명은 M소개소에 자신을 데려다 준 뒤 돌아갔고, 피고인 B이 자신을 데리고 직접 여관을 잡아 주었으며, 이틀 동안 혼자서 여관에서 투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성명불상자 2명이 K과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여관 주인 등에게 부탁하여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K을 여관에 투숙하도록 한 후 감시하여 K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여관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A에게 K을 염전 인부로 넘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K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A를 따라 S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도 '인부를 소개하겠다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M직업소개소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K을 데려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여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그 밖에 피고인 B이 K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염전 인부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이 이틀 동안 여관에서 혼자 투숙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장소가 여관이 아닌 직업소개소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K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목포에 있는 여관에 이틀간 투숙시켰다는 사정만으로 K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K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해할만한 지적능력이 없었고 근로계약 체결에 K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K을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N을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 운영 염전에서 노역을 시키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없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염전 인부로 넘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감금되어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 가혹행위를 당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영리유인죄와 직업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사기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 C 또한 이른바 휘빠리와 공모하여 노숙자나 지적장애인들을 표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면서 접근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염전에 넘기고 소개비 명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원하는 업주와 결탁하여 명의를 대여 받아 직업소개업을 함으로써 염전주인들의 불법적인 일을 가능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노역에 종사하고도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란 'K'(원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은 'K'의 오기이고,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란 '피유인자수수'(원심판결문 제23면 11행)는 '영리유인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정봉기 조광국

각주1)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각주2) 주로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빌미로 유인하여 직업소개업자에게 넘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은어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