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4노4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업가이고 큰 수익을 안겨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려 6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6억 3,6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할테면 해 봐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수 개월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이상호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