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열차의 운행을 감시·통제 하는 등으로 화물의 안전한 수송 및 철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잠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열차의 운용에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역을 통행하는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성실한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적지 않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많은 동료 직원들도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36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철도공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3.21. 선고 2012구합26913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0.23. 선고 2013누1070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 변론종결 : 2014.08.28.
* 판결선고 : 2014.10.16.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7줄의 “갑 제8 내지 19호증”을 “갑 제8 내지 19호증, 갑 제21 내지 37호증”으로 고치고, 제6쪽 제8행의 “1) 근무지 이탈 해당 여부”를 삭제하며, 제9쪽 제1행부터 제10쪽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1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⑵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고, 이때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제2항), 이 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4402 판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B역에서 열차운용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차의 도착·출발·통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열차의 기관사와 무전 등으로 연락하면서 열차의 진로를 감시하고 열차의 운행을 인접한 역에 통보하며 시멘트 등을 적재한 화물칸을 기관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는 등의 업무인 사실, ② 원고 근무지에서 강원랜드까지의 거리는 70km가 넘어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여야 하는 거리인데, 원고는 2009.8.21.부터 2010.11.26.까지 약 15개월 동안 근무시간에 15회 출입, 휴게시간에 27회 출입 등 근무일에 42회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 외에도 휴일 등 자유시간까지 포함하면 2009년에는 31회, 2010년에는 88회 등 2년 간 도합 119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슬롯머신게임을 하였고, 원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잃은 사실, ④ 원고가 위 ②항에서와 같이 근무일에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입장한 시각은 대부분 22:00 이후의 늦은 밤이었고 상당수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이었으며, 원고는 매회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하여 새벽 5시 이후에 퇴장한 경우가 많은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에도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62회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하였고, 본인의 출입제한신청에 따라 2006.2.21.부터 2009.7.3.까지 강원랜드 출입이 정지되었는데, 그 정지가 해제된 직후부터 위와 같이 다시 강원랜드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사실, ⑥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은 후인 2010.12.3. 강원랜드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출입제한조치가 있었는데 이 출입제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이 신청하였던 것인 사실, ⑦ 감사원은 공직자들의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을 목적으로 2010.12.13.부터 참가인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한 카지노 출입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이러한 감사결과가 2011.10.5.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된 사실들은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2, 을가 제3호증의3,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열차의 운행을 감시·통제 하는 등으로 화물의 안전한 수송 및 철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잠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열차의 운용에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역을 통행하는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성실한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에 강원랜드에 빈번하게 출입하였다는 비위 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적지 않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는 2009.8.21.부터 2010.11.26.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총 42회로 월 평균 2.8회 정도이며, 그 중 근무시간에 한 것은 15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27회는 모두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는 12년 8개월여 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③ 원고가 과거에 강원랜드에 출입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경의 일인 점, ④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많은 동료 직원들도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