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 18행의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여 공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관련
원고는, ① 이 사건 고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들이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결로서 가입대상 수급자와 종사자의 의미와 범위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고시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도 2009. 10. 1.에서 2010. 7. 1.로 변경한 것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관하여 공지하거나 안내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력항목에 특약조건, 특약대상구분, 특약적용인원 등이 추가된 '배상책임보험 수정 팝업창'도 2010.7. 1.부터 개설·사용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0. 6. 3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규정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관련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09. 12. 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인원 산정기준(직원 1인의 1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은 급여비용 감산처분의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고시로서 피고 공단의 이사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는 점, 세부사항은 관보에 게시되지도 않고 단지 피고 공단 이사장의 공고라는 형태로 발표되는 것에 불과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다른 법령상의 위임입법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부사항에서 '월 근무시간 160시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부사항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고 공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관련
먼저 감산규정 시행일에 관하여 보면, '2010년 제1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록'(갑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당시 회의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사이에 보험회사의 어떤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부 혼란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고시 부칙 제1항에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시행일을 2009. 10. 1.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의결은 일부 수급자 또는 일부 종사자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있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그 적용시기(2010. 7. 1.)를 규정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결로서 이 사건 고시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자체의 시행일이 2009. 10. 1.에서 2010. 7. 1.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결은 일부 수급자 또는 일부 종사자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있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그 적용시기(2010.7. 1.)를 규정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관하여 그 내용 그대로 공지하거나 안내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부 입력항목을 수정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공지, 안내, 수정 등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고시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자체의 시행시기를 2010. 7. 1.로 변경하는 것처럼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관련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한 사정들, 즉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이 사건 고시 제3장 Ⅱ. 5항의 위임에 따라 근무인원의 계산, 근무시간의 산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관련 법령의 인력기준에 따라 채용할 직원의 수, 직종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시를 보고 세부사항에서 근무시간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둘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세부사항의 월 근무시간 160시간도 근로기준법상 표준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세부사항이 다른 법령의 위임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