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차별 또는 사용자의 남용행위가 이루어질 염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참가인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11. 24.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참가인의 학부모 지원금 횡령 의혹,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 받고, 참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2. 2. 29. 재계약을 보류하였는데, 참가인은 민원제기에 대해 소명은 하지 않고, 2012. 5. 30.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대학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거나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5. 3. 1.부터 2012. 2. 29.까지 6회에 걸쳐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하였고, 2012. 2. 29.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같은 해 7. 4.까지 이 사건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차례 참가인에 대한 민원 내용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재계약을 보류하겠다고 내외적으로 공언하여왔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서귀포시에 있는 D대학교와 제주시에 있는 E대학을 운영하다가 2010. 1.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실대학 판정과 통합 의견에 따라 2012. 3. 1. 위 두 학교를 통합하여 F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개교하였다.
참가인은 2005. 3. 1. D대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왔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학교의 통합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 감독으로 재직한 위 축구부를 ‘이 사건 축구부’라고 한다). 참가인과 원고가 2011. 2.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회비 지출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학부모 지원금의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주어 참가인이 위 지원금으로 축구 관계자 등을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는 등 이 사건 축구부의 활동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지급한 위 학부모 지원금 외에 경기 출전 등과 관련한 운동장 대여비, 숙소비, 식비, 차량 렌트비, 주유비, 항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011. 11. 24. ‘참가인의 무능함, 공금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을 이유로 참가인과 재계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축구부의 다른 학부모로부터 2012. 2. 2. 참가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지적하며 참가인의 재선임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이하 위 민원을 합하여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2. 6. 이사장, D대학교, E대학 총장 및 보직처장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신규총장 임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양 대학 직원의 임시 겸직 발령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 체육부에 배치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 각 체육부 감독들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육부장 교수 G은 2012. 2. 6.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에게 민원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8. G과 학사일정 등 체육부 관련 업무추진을 협의하고, 같은 해 7. 4.까지 4개월 이상 축구부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8. H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교지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대학교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다.
G이 2012. 3. 9. 원고에게 체육부 감독들에 대한 임용을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해 3. 15. 이 사건 대학교 측에 참가인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교는 같은 해 3. 21. G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진상 파악 및 사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참가인과의 계약갱신을 일시 보류하도록 통보하고, 같은 해 3. 26. 계약보류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2. 4.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훈련일지, 대회출전 평가표 및 취업현황 등의 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2. 5. 14.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 참가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30. 이 사건 대학교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2. 3. 10. G 등으로부터 감독 발령을 조건으로 H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교 지부에 가입할 것을 종용받아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학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자 같은 해 5. 24.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7. 원고에게 소명서와 축구부 출전기록 및 졸업생 취업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교 직원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 2. 참가인의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 학생취업실적 미흡 및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학교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4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이 제주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의 지원금 횡령 등에 관하여 진정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3. 1.경 내사 결과 참가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9, 10, 12, 13 내지 20, 36, 37호증, 을나 2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5. 3. 1.부터 2012. 2. 29.까지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7년 동안 이 사건 축구부의 감독으로 계속 근무하여온 점, ② 참가인이 수행한 축구부 감독의 업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로서 임시적․한시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실제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④ 이 사건 대학교 체육부장 G 교수는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2. 29. 이전에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또한 2012. 3. 21. G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진상 파악 및 사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일시 보류하도록 통보하였던 점, ⑤ 참가인은 2012. 3. 8. G 교수와 학사 일정 및 체육부 관련 업무 등을 협의하고 2012. 7. 3.까지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에 을나 제27, 28,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학교 체육부장 G 교수는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2. 29. 이전에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또한 2012. 3. 21. G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진상파악 및 사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일시 보류하도록 통보하였는데, 학부모 지원금은 학부모 대표와 회계가 관리하므로 참가인이 이를 횡령할 여지가 없었고, 실제 참가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1. 16. 참가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내세웠던 계약 갱신을 보류할 사정이 없어졌다.
참가인이 매월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학부모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민원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을 보류하겠다고 내외적으로 수차례 공언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등의 횡령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에 관한 것이지 참가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참가인이 학부모회로부터 지급받은 월 250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원고의 다른 운동부 및 후임 축구부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급여가 월 160만여 원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대학교 측에 학부모회의 운영경비를 학교에서 관리하여 수입·지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학교 회계와 다른 축구부자체 운영 수입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도 참가인이 학부모회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초 원고가 이를 재계약거부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뒤늦게 이러한 사유를 재계약거부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은 2012. 4. 4. 원고에게 축구부 훈련일지, 대회출전 평가표 및 취업현황, 같은 해 6. 7. 소명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소명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실적 미흡 및 체육지도자로서 자질문제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을 지지하는 이 사건 축구부 학생과 학부모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바, 참가인의 자질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2012. 5. 30.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민원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감독과 달리 원고가 H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교 지부 및 이 사건 대학교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