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6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보조참가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다수의 상급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점,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의 직장질서 및 근무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직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46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농업협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3.6. 선고 2013구합13761 판결

* 변론종결 : 2014.07.17.

* 판결선고 : 2014.09.25.

주문

1.

원고는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83.12.1.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차량운행 및 농산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5.24. 전날 과음으로 오전 11:30경 쌀 배달 장소인 인천 강화군 C아파트 앞으로 출근하였다. 보조참가인의 조합장은 같은 날 17:30 원고에게 지각사유를 물었고, 원고는 “전날 먹은 음식이 탈이 나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의 조합장은 20121.5.25. 원고에게 “D병원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입원 및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원고는 “치료를 받았다. 아는 동생이 D병원의 사무장이니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의 전무, 총무팀장은 D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의 사무장에게 원고가 치료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 사무장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고 말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의 조합장은 2012.5.31. 원거에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면 입원 및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2.6.1. 오전 9시에 보조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외출을 하여 D병원에 다녀왔으나 입원 및 진료확인서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보조참가인의 조합장에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2.6.12. “원고는 2012.5.24. 무단지각 및 허위보고를 하고, 2012.6.1. 보조참가인의 조합장에게 큰소리를 침(이하 원고의 위 각 행위를 합쳐서 ‘제1징계사유’라 한다)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26조제2항의 복종의무, 같은 조제6항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고, 농업협동조합 인천지역본부 검사국(이하 ‘지역검사국’이라 한다)에 사고발생을 보고하였다.

바)

원고는 위 대기발령과 보조참가인의 경제상무가 원고의 무단지각을 조합장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2.6.25. 17:33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보조참가인의 사업장 정문 현관을 발로 차고 들어온 다음 위 신문지에 싼 작두로 객장 영업대(E 과장대리 앞)를 내리쳐 일부를 파손시키고, 지도차장 F의 자리로 가서 F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으며, 경제상무 G의 자리로 가서 의자를 발로 차고 일어서는 G를 한차례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총무팀장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낸 후 다시 G를 폭행하고 위 신문지에 싼 작두로 위협하였으며, 구매계 I 과장대리를 찾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고 위 신문지에 싼 작두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며 위협을 하였고, 도정공장 시간제 계약직 직원 J이 지대미 작업을 하는 데 가서 작업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정공장 차단기를 내림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위 6가지 행위를 합쳐서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사)

보조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관해 징계변상규정 제4조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 보고를 하였고, 지역검사국은 2012.7.7.부터 2012.7.4.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합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으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2012.9.24. 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조참가인은 2012.9.28.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복종), 제8조(품위유지), 제10조(직장이탈금지)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는 2012.10.17. 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2.10.23.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해직을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2012.10.29. 조합감사위원회에 위 감경 의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조합감사위원회는 위 승인요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11.29.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카)

보조참가인은 2012.12.5. 원고에게 위 승인요청 기각의결 사실을 통보하였다.

타)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1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2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파)

원고는 2013.2.1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141)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4.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직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가)

소명의 기회 미부여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관하여

(1)

2012.9.28. 개최된 보조참가인의 제1차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이 아닌 보조참가인의 이사 K, L 감사 M, 간사 H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2.10.23. 개최된 보조참가인의 제2차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이 아닌 보조참가인의 이사 K, L, 감사 N, 간사 H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각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 가사 이사 K, L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 그 심의 내용을 듣고만 있었더라도 그 인사위원회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H은 제2 징계사유인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제1차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출석하여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에 의거 의결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관련자인 H이 징계부의 담당자로서 기안을 하는 등 사건을 전담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준칙 제26조에도 위반되므로, 각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3)

보조참가인의 조합장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고 지역감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한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장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공정한 의사진행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조리상 제척 내지 회피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2차 인사위원회의 구성에는 하자가 있다.

다)

징계절차 개시에 관하여

(1)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에 의한 징계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한 것인데, 위 조항은 “조합은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라고 하여 징계요구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회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조참가인은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고등징계심의회 징계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므로, 이는 절차상 위법하다.

(2)

농협법 제143조제1항, 제145조제1호, 제146조제1, 3항, 이 사건 준칙 제12조제1, 2항에 의하면 조합감사위원회는 보조참가인(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원고(관련 직원)의 징계면직 등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합감사위원회는 보조참가인(회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직원)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징계해직을 통보한 것이므로 조합감사위원회가 농협법에 반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하자가 있다.

라)

징계절차 근거 규정에 관하여 이 사건은 자체사고처리에 의한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보조참가인이 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에 의한 징계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마)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의 제2, 3항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은 2012.10.23.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징계변상규정 제5조,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에 의해 위 감경에 관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직을 유지한 것인바, 위 징계변상규정 및 이 사건 준칙 규정은 보조참가인의 징계권 행사 및 징계에 관한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농협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56조제1항,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해고제한 규정에 반하므로, 위법·무효이다.

바)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이 보조참가인의 규약,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 정관 제49조제2항의 의하면 조합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보조참가인은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에 관해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 변상규정과 이 사건 준칙은 보조참가인의 규약,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실체적 하자

가)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의 위법성 보조참가인은 2012.9.28.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변상규정 제5조,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가 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한 징계요구량인 징계해직보다 하향 의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해직을 의결한 것인바, 위 징계변상규정 및 이 사건 준칙 규정은 보조참가인의 징계에 관한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는 30여 년간 보조참가인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보조참가인의 조합원 700여명의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흉기는 휴대하였으나 사용할 의도는 없었고 폭행 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 사건 폭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직에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성사실 1) 농협중앙회는 2000.7.1. 징계변상규정과 이 사건 준칙을 제정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00.8.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변상규정과 이 사건 준칙을 보조참가인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원고는 2010.8.16.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도박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2010.7.19.부터 2010.7.20. 아침까지 도박을 한 다음 경제적 어려움과 삶에 대한 비관으로 음주 후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을 마시는 것이 보조참가인의 경비 당번 P대리에게 목격되어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보조참가인이 2012.9.28. 개최한 원고에 대한 제1차 인사위원회는 총무팀장은 H이 회의자료 등을 기안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 O(조합장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Q, R, S, T, U, V, 간사 H이 참석하였고, 주요 의사진행은 아래<생략>와 같다.

4)

보조참가인이 2012.10.23. 11:00 개최한 원고에 대한 제2차 인사위원회는 H이 회의자료 등을 기안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 Q, R, S, T, U, V, 간사 H이 참석하였고, 위 인사위원들은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량을 감봉 6월로 하향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2.10.23. 10:00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이어서 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조합장 ○은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농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사들도 다 알아야 하니 인사위원회에 동석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이사이지만 인사위원은 아닌 K, L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심의·의결은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을나 제1, 11, 15, 16, 33, 35호증, 을나 제3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가) 소명의 기회 부여 여부 이 사건 준칙 제27조제3항은 “중앙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나 제7,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은 2012.8.31.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사고현황 및 책임소재를 통보하며 위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해 이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원고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2.9.3. 원고로부터 책임사항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받아 이를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사실과 보조참가인이 2012.10.29. 조합감사위원회에 감봉 6월 감경결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며 재심청구사유서와 탄원서 등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합감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및 재심 의결 시에 사전에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관하여

(1)

제1차 인사위원회

(가)

이사 K, L 제1차 인사위원회에 보조참가인의 이사 K, L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 M 제1차 인사위원회에 보조참가인의 감사 M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감사 M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3조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보조참가인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감사 M이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사 H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94다24763 판결). 2 H이 제2 징계사유인 폭행의 피해자인 사실, H이 제1차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출석하여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에 의거 의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 H이 회의자료 등을 기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런데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4조제1, 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인가, 간사 H이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준칙 제26조는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부의 조합의 총무담당 또는 기획담당책임자가 담당하되, 징계부의 담당자가 사고 등에 관련되어 있거나 유고시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직원이 징계부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부의 담당자가 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정하는 직원이 징계부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무팀장인 H이 징계부의를 담당한 것은 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그리고 이 사건 준칙 제11조제1항은 “조합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 관련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동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H는 제1차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간사로 참석하여 절차에 관여하였을 뿐이며, H의 발언은 인사위원 T의 질문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H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정한 처분내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발언이 의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의사진행 및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제2차 인사위원회

(가)

이사 K, L 제2차 인사위원회에 보조참가인의 이사 K, L이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K, L이 위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갑 제8호증의 3, 을나 제16, 33호증, 을나 제38호증의 1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인사위원이 아닌 보조참가인의 이사 K, L이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 N 제2차 인사위원회에 감사N이 출석하여 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사 H H이 제2차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H이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H이 간사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징계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보조참가인 조합장 ○이 제1, 2차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의 조합장 ○에게 제1, 2차 인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제척 내지 회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징계절차 개시에 관하여 이사건 준칙 제13조제2항 본문에는 “조합은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조합에 요구한 하한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회장이 아닌 조합감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양정으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2012.9.24. 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농협법 제143조제1항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농협법 제145조제2호에 의하면,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농협법 제146조제1항에 의하면,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회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을 할 것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감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고, 다만 그 통보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아니라 농협중앙회 회장이 보조참가인에게 하였어야 할 것이나, 조합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리하여 2012.9.24. 보조참가인에게 위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통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직장의 존립 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해치는 직원의 업무처리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감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농협법 제146조제3조제2호도 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2항 및 이 사건 준칙 제4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해 지역검사국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고 지역검사국장이 이를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감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원고의 순수한 사적 영역에 대해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이므로 조합감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3항, 제3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 요구서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임원은 이사회, 제척사유로 재의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징계의결 시 징계요구량보다 하향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심의결 후 사고관련자의 재심청구와 조합의 재심승인 요청에 의하여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징계(변상)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은 위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및 재심승인 요청의 세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준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법에 근거한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발견된 사고 관련 조합직원에 대한 징계를 사고 관련자 소속 조합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이 2012.6.12.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고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한 사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관해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 보고를 하였고, 지역검사국은 21012.7.2부터 2012.7.4. 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9.24.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지역검사국의 위와 같은 감사 결과 발견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절차를 보조참가인이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2, 3항 및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에 따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의 효력 유무 농협법 제145조, 제145조에 의하면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농협중앙회 회장은 위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고, 회원이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농협중앙회 회장은 회원이 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할 것은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농협법의 회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조합에 요구한 하한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하고, 원심의결을 시행한 후 사고관련자의 재심청구와 조합의 재심승인 요청에 의해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징계(변상)심의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요구받은 하한징계량보다 낮게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은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회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징계양정을 하향시킴으로써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 각 규정이 보조참가인의 징계권 행사 및 징계에 관한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인 이유 없다.

바)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이 보조참가인의 규약,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농협법 제142조제1항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은 농협법의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제정한 것이므로 회원조합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49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이사회는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을 의결하는바,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은 위 ‘업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정관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으로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은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참가인이 2000.8.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변상규정과 이 사건 준칙을 보조참가인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로써 징계변상규정, 이 사건 준칙은 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되는 규범이 되었으며 위 이사회 의결 당시부터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규정들이 징계변상규정과 이 사건 준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해서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은 징계변상규정이며 이 사건 준칙은 의결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서 의결된 징계변상규정 관련 의안은 “회원 조합 징계·변상규정, 조감 17109 -15 2000.07.14.”로 위 이사회 회의자료에는 문서번호 조감 17109 -15호로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이 송부한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변경 실시되는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관련 제규정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준칙이 위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위 이사회에서 징계변상규정만이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준칙은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절차규정이로(이 사건 준칙 제1조),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3항은 농협중앙회 회장이 요구한 징계요구량보다 조합이 하향 의결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가)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이 보조참가인의 징계에 관한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는 2010.8.16.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보조참가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다수의 상급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점,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의 직장질서 및 근무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하여 징계변상규정 제5조제2, 3항, 이 사건 준칙 제13조제2, 3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는 2010.8.16.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보조참가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다수의 상급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점,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의 직장질서 및 근무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직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징계해직은 적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