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5쪽 9행, 7쪽 6, 17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고인"을 각 "참가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참가인의 D에 대한 형사 고발과 원고에 대한 민원제기는 모두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갈등 관계를 원인으로 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D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들어 참가인의 D에 대한 고발은 허위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채택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해 보면, 갑 제7, 11, 17,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고발 또는 제보가 오로지 감정적이고 부당한 목적에 의해 음해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으로서는 D가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해 고발에 이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존재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참가인이 2012. 2. 경 D에 대한 채용 관련 금품 수수 비리를 제보하면서 원고에게 제출한 녹취록 중 참가인과 H 사이 2012. 1. 3. 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H이 (채용을 위한) 소개의 대가로 E에게 건네준 200만 원은 누구에게 전달됐느냐'는 원고의 질문에 H이 '지부장(D) 줬다고 그러겠지'라고 답하자, 원고가 다시금 '지부장에게 준 것이냐,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H은 '(E이) 지부장에게 줬다고 그랬다'고 답했다. 또한 참가인이 2012. 2. 21. 원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D뿐 아니라 G, J에 대한 채용 관련 금품 수수 비리를 제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후 G와 J은 K의 채용과 관련해 200~250만 원을 각 수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2. 6. 20. 원고로부터 각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 사이에 채용 관련 금품 수수 비리가 존재하고, D가 이에 연관돼 있다고 여길 만한 정황에 근거해 이 사건 제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D를 비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의 제보에 따라 참가인이 지목한 운전기사들에 대한 진술 청취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입사하면서 E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D가 E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부인해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틀 만에 자체조사를 종결했다. 그렇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비리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의지가 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고, 이에 위 비리에 연관돼 있다고 여긴 D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과 H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D의 비리 행위 중 일부만이 구약식 기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공소권 없음(공소제기기간 도과), 일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 D가 위 기소된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04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4. 8. 12.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검사가 위 법원 2014노3268호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해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소·고발 등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당제소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에 대해 위와 같이 일부 무혐의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살펴본 ①, ②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D에 대해 허위이거나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을 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에 대한 위 무죄판결은 'D가 운전기사 채용을 부탁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참가인의 고발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 밖에도 설령 참가인이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지부장인 D와 사이가 벌어졌다거나 노조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에게 사적인 동기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내부 비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모든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완비해 고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실관계의 법률적 의미를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발 사실 자체가 왜곡·과장됐다거나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안산시청에 제기한 이 사건 민원 역시 위법사항의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닌, D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원고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여객운송에 덧붙이지 않은 수화물을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민원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참가인이 종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되자 안산시청에 문의해 탁송화물의 촬영 동영상과 송장을 증거로 확보한 다음 다시 민원을 접수했다거나, 민원제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갑 제2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민원이 악의적이고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