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적용되고,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원 제출은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위법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이나 G으로 선출되면 해임된다는 부당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개입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처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갑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 5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원의 내용과 이에 대한 참가인의 2012. 4. 30.자 회신 내용, 원고의 2012. 5. 21.자 휴직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2. 4. 25.자 휴직원 제출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청원휴직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노동조합 전임자지정을 동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이라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이루어졌고(을나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