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당시에 참가인에게 구제의 이익이 있었던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항고소송 도중에 폐업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56934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홍○○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7.4. 선고 2013구합29827 판결
* 변론종결 : 2015.07.15.
* 판결선고 : 2015.09.1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경영난으로 이미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12.10. 관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식당의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2013.10.23.’ 당시에 참가인에게 구제의 이익이 있었던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항고소송 도중에 폐업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3.4.16.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 시점을 특정하여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인 송○○의 해고 통보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송○○는 참가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 날짜 및 환송식 날짜를 ‘2013.4.21.’로 정한 후 2013.4.16. 18:22경 이를 문자메시지(이하 ‘제1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내는 방법으로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제1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송○○가 참가인의 해고와 관련하여 보인 아래 ㉯항과 같은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1 문자메시지가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안을 일단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송○○가 참가인으로부터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13.4.16. 19:26경 언제까지 시간을 줄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제2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참가인에게 다시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송○○는 제1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에 관한 자신의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송○○는, 참가인이 제1, 2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밤에 원고에게 송○○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원고는 참가인의 불만을 송○○에게 전달하였다) 급기야 2013.4.17. 10:29경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근로계약을 원만하게 합의해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송○○와 참가인이 2013.4.17. 오전에 만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불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송○○가 제2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제1 문자메시지에 의한 자신의 해고 통보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참가인을 확정적으로 해고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단지 참가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고 날짜를 어느 정도 조정하여 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이 2013.4.17. 10:29경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에게 보내고 2013.4.18. 아침에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서 퇴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3.4.16. 제1, 2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당황하면서 송○○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또 참가인의 경우 당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서둘러서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3.4.16. 밤에 참가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서도 송○○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하여 반복하여 사과할 뿐 송○○가 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앞서 본 행동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반발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갑 제10,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후임 조리실장으로서 2013.4.19.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김○○가 ‘2013.4.18. 오전 경 송○○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송○○가 2013.4.16. 해고 날짜를 불과 5일 후인 ‘2013.4.21.’로 정한 제1 문자메시지를 참가인에게 보내면서도 참가인의 후임 조리실장을 전혀 물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 김○○가 작성한 각 확인서에는 그 내용 자체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김○○가 원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위 각 확인서는 섣불리 믿기 어렵다. 설령 위 각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송○○가 2013.4.16. 참가인에게 제1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참가인이 이에 반발하여 2013.4.17.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 측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