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 내지 원고들은 망인의 전역 다음날인 1983. 10.부터 당연히 받았어야 할 퇴역연금을 피고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법해석으로 말미암아 2013. 9.에서야 뒤늦게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에는 그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의2 제3, 4항, 제24조 제6항을 유추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군인연금법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항은 급여액이 기여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적용한다.
제15조(급여의 환수)
국방부장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고,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6조의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역연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판단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인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 범위에 소급지급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타 부수적인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지적하는 여러 법률조항은 모두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과 그 규율 대상의 본질적 이익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입법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여러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유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각주1) 원고들이 '위 조항들에 표현된 "법의 일반원칙"에 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이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퇴직급여의 환수·반납에 있어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여러 규정과의 형평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역연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입법부작위를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나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