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5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13. 1.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유람선 운영 및 내륙수상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 8.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2. 4. 20.경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2부해1287)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890)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당시 G그룹의 회장이었던 P과 함께 G그룹 각 계열사들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하고 계열사들의 채무 조정, 투자 유치,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참가인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라는 P의 지시에 따라 2010. 10. 10.경 참가인 회사로 전적(轉籍)되었고, 2012. 4. 20.경 부당해고될 때까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7, 19호증, 을나 제5, 13, 15~17, 21, 23~25, 27,30, 32, 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P의 지시에 따라 G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재무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급여 형식을 빌려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1. 5. 4. 열린 P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 1651(병합), 1721(병합)]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년 10월경 G그룹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그룹 본부에서 전략기획실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P이 구속되기 전에는 그룹 본부에서 P과 함께 G그룹 계열사 중 어려운 계열사들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으나 P이 구속된 후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이다. 남은 회사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2010년 말쯤 참가인 회사가 있는 한강둔치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회사 살리기 직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그 대표를 맡고 있다. 2009년 말경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 후 약 18개월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 증언은 'P의 지시로 2010. 10. 10.경 D에서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그 무렵부터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또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형사사건의 원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자, 종전에 D의 입사시기로 주장하였던 '2007년 6월경'은 P과 접촉을 시작한 시점이고, '2008년 10월경' 입사하였다고 갑자기 주장을 변경하였다. 더욱이 원고의 위 증언대로라면 원고는 적어도 2008년 10월경~2009년 말경 자신의 사용자인 D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D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적조차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05. 6. 1.~2010. 1. 1. 사업주를 'AL'로 한, 2011. 6. 1.~2011. 9. 1. 사업주를 'D'으로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8년 10월경부터 D에 소속된 근로자였고, 2010. 10. 10.경 참가인 회사로 전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2008년 10월 무렵 또는 늦어도 사업주를 'AL'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2010. 1. 1. 이후에 바로 사업주를 'D'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나 2011. 6. 1. 새삼스럽게 사업주를 'D'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주장의 전적 명령이 있을 당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이 원고를 견제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P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정식 입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적 명령 이후인 2010. 10. 21. 긴급체포되었다가 2010. 10. 23.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구속된 후로도 자신을 접견한 변호사를 통하여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G그룹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였다(P은 2012. 10. 12. I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또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10. 10.경부터 F이 참가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는 P 및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Q(P의 작은아버지), F(P의 처남), U(P의 처) 등]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G그룹의 경우 2010년 11월경에 이미 참가인 회사와 I, G선박금융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은 휴면 상태에 있거나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P으로서는 G그룹을 재건하기 위해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참가인 회사가 운영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P의 지시를 어기고 원고에 대한 정식 입사 절차를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면, E이 2011. 7. 22. 해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E의 해임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취하서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전적 문제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P은 2011. 4. 19.경 E, U 등에게 옥중서신을 보내어 ① 참가인 회사가 G그룹 계열사에 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투자금 형식으로 지원할 것, ② I을 잘 이용할 것, ③ G그룹에 남아있는 자산으로 D, 플레이쉘을 살려 참가인 회사를 중심으로 컨트롤 할 것, ④ G그룹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참가인 회사에서 더 차입하는 등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것, ⑤ 참가인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위 방안들의 실행을 지연시켰으나 지금은 다른 방안이 없으므로 위 지시대로 적극 매진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이는 E이 2011. 4. 19.경 당시에도 P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정황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나타나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D에서 참가인 회사로 전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1심법원에 작성명의인이 'D 대표이사 Q', 작성일이 '2010. 10. 1.'로 적힌 갑 제4호증(사령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Q는 2009. 11. 30.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0. 10. 1. 당시 대표이사는 AM와 AN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Q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로도 계속해서 D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은 D의 적법한 사령장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갑 제4호증이 D이 아니라 G그룹 차원의 사령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G그룹의 수석부회장이었던 Q가 P이 구속되기도 전인 2010. 10. 1.경 G그룹을 대표하여 갑 제4호증을 작성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한편, 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D에 소속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원고가 D에 소속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더욱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음에도 갑 제4호증을 제출하지 않다가 제1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제출한 점 역시 매우 석연치 않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F이 2012. 9. 3.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조치했고, 정식 직원으로 근무시켰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 F이 참가인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는지 의심스럽다. 즉 P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랜드그룹과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우방랜드는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P의 주도로 단행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여 달라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538)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0. 11.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E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7. 18.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P으로서는 참가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P 측에서는 위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마치 2011. 7. 14. E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급조하고, 2011. 7. 22.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E에 대한 해임 및 F에 대한 선임 사실을 허위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F이 참가인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F은 참가인 회사의 현 경영진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갑 제9호증에는 F이 원고를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시켰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적혀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제1심 증인 AF는 '2011년 9월경 직속상관이었던 총무인사담당 전무이사인 A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입사 안내를 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채용품의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인 F의 승인을 받아 기안품의서 철에 파일링하여 보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F는 2013. 5. 18.경 P의 친척이자 G그룹 계열사인 I의 대표이사였던 AG과 혼인한 사람이다. 더욱이 AF는 ① G그룹 회장인 P이나 그 부인인 U이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거나 ②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된 2012. 1. 31.경 AG이 참가인 회사의 총무인사팀에서 2006. 9. 1.~2011. 9. 30.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는 허위 내용의 기안을 하는 등 P 측의 이해에 들어맞는 업무 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AF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AF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F는 AH의 지시로 원고에 대한 채용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할 뿐 그 구체적 이유나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A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래 G그룹은 서울 중구 S빌딩 16층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P의 구속과 자금난으로 사무실 차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0. 12. 4.경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원고 역시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 사무실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바)

원고가 적어도 2011. 10. 23.경 이후 당시 자신이 사용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쏘나타 승용차는 D의 법인차량이었을 뿐 아니라 주차장으로 출입한 횟수나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그 밖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도 2012년 3월 이후 장기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장기휴가를 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2)

원고가 2010. 10. 10.경부터 약 1년 동안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임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의 원고의 증언, 원고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P이 구속된 후로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P의 지시를 받아 G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