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4누58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 B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0544 판결 |
| 변론종결 | 2015. 6. 17. |
| 판결선고 | 2015. 8. 19. |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73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심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조치에 의하여 2013. 3. 16.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의 실질적 사장인 C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 당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더 이상 같이하면 당신이 망가진다",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참가인의 대표이사 D 역시 C이 원고에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생각이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더 낫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무렵 원고와 C의 관계, C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와 같은 발언을 원고에 대한 단순한 질책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3. 4. 12. 이후 3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부당해고 되었음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데 이어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3. 16. 자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에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사를 번복하여 회사 측과의 분쟁을 감수하면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수당의 지급 또는 복직을 요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③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을 인지한 이후 원고에게 3차례 전화를 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원고를 찾거나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C의 아내 E은 원고가 근무장소를 이탈한 당일 저녁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참가인은 원고가 C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 감정적으로 사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를 떠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 F에게 전화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D에게 원고가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 등의 보관 장소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여기에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G와 H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전후 행동에는 감정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참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