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2012. 12. 24.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치에 의하여 2012. 1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2013. 2.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이에 대응하여 원고 측은 2013. 2. 27. 참가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2.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 분명하다면 불과 2개월 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회사 측과의 분쟁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 참가인은 2014. 5. 15. 제1심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호텔 숙박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정898호), 2014. 10. 1.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분실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대전지방법원 2014노1354호)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2. 12. 8. 이 사건 호텔의 부장 G에게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겠다고 말한 후 2012. 1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2-3일 정도만 휴가를 허가하였는데 참가인 스스로 자신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사직할 의도로 회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점, 금품분실에 대한 회사 차원의 기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무작정 사직할 경우 자칫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참가인이 휴가기간 중에도 이 사건 호텔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참가인 대신 경리업무를 담당한 H에게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지출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여 가져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의 전후 행동에는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처음에 1주일 정도 휴가를 내었는데, 2012. 12. 13.경 G으로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E 이사가 더 쉬라고 한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집에서 대기하였으며, 2012. 12. 24. G과 이 사건 호텔 앞 식당에서 만나서 'E 이사가 나오지 말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잘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의 이사 E은 이전에도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한 경우가 자주 있었고, 참가인이 휴가를 길게 내어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자 이사 E이 참가인을 그만두게 할 생각으로 참가인의 업무 복귀를 미루었다는 직원 H과 I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는 2012. 12. 26. 직원 H을 통하여 참가인의 월급 중 휴가기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참가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2012. 12. 27. 참가인을 대신해 카운터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하였는바, 이는 참고인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한 사후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원고는 참가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2. 20.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없다. G은 2013. 4. 15. 참가인에게 '내 원망 많이 하지 미안하다.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