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누67507 판결

20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58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7행의 "M"를 "W"로, 제11면 2행의 "Q 작성의 2013. 2. 25.자 사실확인서"를 "AJ 작성의 2013. 3. 2.자 사실확인서"로 각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처분의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는 행정처분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피고 의정부시장은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 지정취소예정일로부터 불과 20여 일 전에 행정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고령의 환자들인 수급자들을 이동시킬 것을 강제하였는데, 이는 수급자들의 안전에도 반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다른 요양원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치라 할 것이므로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유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6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2,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7호증의 1 내지 13, 을나 제24호증의 1, 2, 을나 제25호증의 2, 을나 제3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의정부시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을 하기 전인 2013. 10. 28. 원고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기준위반 및 인력신고 기준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인 2013. 11. 11.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2013. 11. 8.까지 소명 요지를 기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첨부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원고는 물리치료사 D가 실제 주 4회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의 원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법적 근거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적시하였으며, 장차 지정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것이라는 처분의 내용 또한 명시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의정부시장의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2013. 11. 7.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은 이미 의정부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므로 행정처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1. 25. 13:30경 의정부시 청문실에서 개최된 청문회에 출석하여 D의 진술이거짓이고 사실이 왜곡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12. 4. 08:40경 피고 의정부시장을 찾아가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 사실, ⑤ 그 후 피고 공단은 2013. 12. 9. 원고에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47,575,35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 결정 통보서를 보내면서, 그 통보서에 603건에 달하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의 부당 수령 내용과 환수 결정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결정내역서'를 첨부한 사실, ⑥ 이 사건 현지조사 후 원고가 D의 진술은 거짓이며 D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처벌조항이 없으며, 사기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3. 6. 24. 내사종결을 한 사실, ⑦ 원고는 D의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뒤 2013.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있은 후 불과 10일 만인 2013. 12.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D의 진술은 허위이고, D는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것이 맞으며, 관련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D의 업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형사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고 의정부시장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에 각 기재된 내용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D의 실제 근무시간이 문제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또한 실제로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과 그 지정취소일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든 증거들과 을나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정부시장이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지정취소일을 처분일로부터 20여 일 뒤의 날인 2013. 12. 31.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원고가 행정소송 등을 통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 당시 수급자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2013. 12.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일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90일의 여유를 두고 행정처분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지정취소일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②

피고 의정부시장은 행정처분에 앞선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원고에게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지정취소일까지 20여 일의 여유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의정부시장의 그와 같은 조치가 고령의 요양원 수급자들에 대한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거나, 다른 요양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정취소처분의 경우 관할 행정청과 요양원 사이에 처분에 앞서 지정취소일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부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였으므로, 피고 의정부시장이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 당시 원고와 지정취소일에 대하여 협의를 거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앞서 살핀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송절차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받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